안녕하세요
일본에서 혼인신고할 경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한국인)학생비자를 소유하고 있으며
남편(한국인)될 사람은 일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취업비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 혼인신고시 필요서류 , 일본인 증인이나 한국인 증인
2. 혼인신고 장소
3. 일본에서 혼인신고한 경우 일본내 한국영사관에서 혼인신고 서류 내는겁니까?
4. 제가 배우지 비자로 변경 될 경우 비자기간
5. 혼인신고서류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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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정부현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인신고시 필요서류 , 일본인 증인이나 한국인 증인
-혼인신고는 두분이 신분증(여권 및 체류카드 또는 외국인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혼인신고서에 기재하는 증인은 한국인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입니다.
2. 혼인신고 장소
-혼인신고는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에서도 가능합니다.
3. 일본에서 혼인신고한 경우 일본내 한국영사관에서 혼인신고 서류 내는겁니까?
-그렇습니다.
4. 제가 배우지 비자로 변경 될 경우 비자기간
-일반적으로 부양자(남편)의 기간과 동일합니다. 즉, 부양자가 3년이면 배우자도 3년입니다.
5. 혼인신고서류처리기간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즉시 수리는 됩니다만,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 것은
약 2개월 후입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나라 영사관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영사관 전화번호는 03-3455-2061-3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