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여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그 판결이 부당하면 재심청구도 못하는 건가요? 악용하는 이중처벌을 금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쓰이는 건가요?
첫댓글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이 가능 합니다 만 재심은 유리한 재심만 되고 불리한 재심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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