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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서 옛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접근금지 명령 무시
인천의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은 옛 연인을 스토킹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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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B씨는 지난 2월 19일 경기 하남시에서 A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고 지난달 2일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한 상태였다.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달 9일 다시 B씨 자택을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당일 석방됐다.이후 A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B씨에 대한 2·3호 잠정조치(접근금지·통신제한) 명령을 지난 2월 19일 받았으나 이를 또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 B씨는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60대 어머니 C씨도 손 부위를 다쳐 치료받고 있다.전문은 출처로댓글에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스토킹 범죄자 엄벌하는거라는데 공감함 스토킹 피해자들말 들어보면 혼자만의 싸움을 하는것 같다는데 제발 보호좀 잘해주길..
첫댓글 스토킹살해에 대해서는 진짜 조용하다... 피해자가 늘어가는데 처벌 강화 왜 안하냐고
내말이…….
진짜 답답하다
이런 건 이미 일상이지.. 마음아파 제발 처벌 좀 강화되어야 그게 예방일텐데
아 너무많아 스토킹범죄...
접근 금지명령이 실효성이 있나? 누가 따라붙어서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워치로 호출한다고 해도 순간이동으로 현장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이지.
미친 …… 하
첫댓글 스토킹살해에 대해서는 진짜 조용하다... 피해자가 늘어가는데 처벌 강화 왜 안하냐고
내말이…….
진짜 답답하다
이런 건 이미 일상이지.. 마음아파 제발 처벌 좀 강화되어야 그게 예방일텐데
아 너무많아 스토킹범죄...
접근 금지명령이 실효성이 있나? 누가 따라붙어서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워치로 호출한다고 해도 순간이동으로 현장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이지.
미친 ……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