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079090?sid=102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만취하자 집으로 데려가려 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20대 여성 B씨를 택시에 태워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처벌을 요구했지만 관대한 재판부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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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
만취 여성 강제로 택시 태워 집에 데려가려 한 50대 집유
닷시도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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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01:56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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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50대가 20대를…ㅎ
아니 무슨 ㅅㅂ 보살들만 모였나
하루이틀인가요.. ㅅㅂ
집유...???
니도 함 끌려가볼래 ㅡㅡ
집유 ㅅㅂ
ㅋㅋ 또 집유네 또 집유야 ㅋㅋ 나라가
나서서 한남들한테 범죄 저지르라고 하네
진짜 AI판사 시급하다...우리나라는 성범죄자들을 사회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듯
하루이틀도 아니고
집유....참.... AI 도입 시급한 직업 닥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