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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명 |
직렬 및 직급 |
선발예정 |
시험과목 | |
과목수 |
시 험 과 목 명 | |||
계 |
10 |
-- |
-- | |
제1회 |
세무 9급 |
3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
건축 9급 |
1 |
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사회복지 9급 |
1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전산 9급 |
1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임업 9급 |
1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토목 9급 |
1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지적 9급 |
1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간호 8급 |
1 |
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2. 시험방법 ※ 전라북도에서 시행
가. 제 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5지1선) 나. 제 3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 - 응시자격 및 가산사항 등) |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에 해당되거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 제한 : 2005. 6. 30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또는 본적지가 장수군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
시 험 명 |
직 급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임용시험 |
일반8-9급 |
18세 이상 32세까지 |
1972. 1. 1 ∼ 1987.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라. 성별은 제한 없습니다. 마. 자격·면허 취득자로 제한(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한 것) |
구 분 |
직 렬 |
직 급 |
자 격 요 건 |
공개경쟁임용 |
사회복지 |
9 급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취득 |
지 적 |
9 급 |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전 산 |
9 급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작운용) 이상 또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 |
간 호 |
8 급 |
간호사, 조산사 |
ㅇ 자격·면허 취득자로 제한하는 시험단위 응시자는 최종시험일까지 윗표 자격요건을 유효하게취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ㅇ 위 자격요건의 증명은 필기시험 합격자발표와 함께 안내하는 소정의 서류제출 기간내에 거주지 및가산특전을 증명하는 서류 등과 함께 제출(원본 제시)하여야 합니다. |
4. 시험시행일정※ 원서접수는 장수군에서, 그 이후 단계는 전라북도에서 시행
시 험 명 |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 |
공개경쟁임용시험 |
9. 21 ∼ 9. 23 |
필기시험 |
10. 21 |
10. 30 |
11. 25 |
면접시험 |
11. 25 |
12. 13 - 15 |
12. 23 |
※ 참 고 |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장수군에서 시행
가. 원서교부 |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ㅇ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선발예정인원의 30% 이하)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시험에는 가점에 의한 합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점대상자라 하더라도 가점없이 자기 득점(자격·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포함)으로 합격점을 넘은 사람은 30% 산정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가점된 점수가 합격점 이상이더라도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범위내에 들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 선발예정인원에 따른 가점합격 가능 취업보호대상(지원)대상자 수(예시) 1∼ 3명 : 0명, 4∼6명 : 1명, 7∼9명 : 2명, 10∼13명 : 3명, 14∼ 16명 : 4명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은 제외) ㅇ 다음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필기시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자격증 |
임 용 계 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정보 |
일반직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관리 |
일반직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가산대상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유리한 것 하나만을 매과목 4할 이상자에게 가산합니다. (가) 세무직·사회복지직 ㅇ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3 내지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세 무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5%) - 사회복지직 : 변호사, 사회복지사 1,2급(5%), 사회복지사 3급(3%) (나) 기술직 |
구 분 |
6·7급 및 연구·지도사 |
8·9 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다) 관련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직렬의 경우는 그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는가산특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대상 : 9급 전산직 및 지적직, 8급 간호직) ※ 참 고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시간에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추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직렬(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기술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포함)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0 내지 12] 또는 전라북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2 내지 7의4]를 참조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도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 가산특전은 최대 3개(가.항에서 1개와 나.항 1), 2)목에서 각각 1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7. 기타사항
가.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당해 시험실시일 7일전안에 장수군 및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게시(변경공고)합니다. ※ 본 공고문은 장수군청 홈페이지(http://www.jangsu.go.kr)「고시공고」란과 전라북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jeonbuk.kr)「시험안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