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3월 부터 만 다섯 살 된 저소득층 자녀 무상교육 실시
교육인적자원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2002년도 만5세아 무상교육과 보육 계획안을 확정해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 세부 시행계획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확정한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에 만 5세가 되는 저소득층 자녀 13만4천718명에게 1천396억원의 예산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법정 저소득층과 기타 저소득층인데, 법정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즉 생활보호대상자이고, 기타 저소득층은 올해의 경우 4인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 105만원이하, 가구당 재산 3천700만원 이하가 기타 저소득층으로 분류됐다.
정부의 지원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법정 저소득층과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들은 유치원에 다니면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고 어린이집에 다니면 월 11만9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도시 지역에 사는 기타 저소득층은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면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 받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다니면 월 6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또 사립 유치원과
사립 어린이집에 다니면 법정 저소득층 자녀와 똑같이 월 10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신청과 지원 시기는 내년 3월로 확정됐고, 지원 자격이 되는 장애우 가정은 내년 3월에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지원을 신청하시면 되겠다.
단 정부 지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주의' 이므로 지원을 받고 싶지 않은 가정은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만 5세아 무상교육과 보육 정책은 내년이 시행 원년이라는 것이다. 내년부터 계속 시행되니까 저소득 장애우 가정은 저소득층 복지정책의 하나로 만 5세아 무상 보육과 교육이 추가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