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으로 알려진 톱스타 이정재와 김민희 커플이 2일 각각 전속계약파기와 초상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매듭돼 그 동안 골치를 앓았던 법정 분쟁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됐다.
이정재는 재작년 1심에서 SM엔터테인먼트 측에 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절반에 해당하는 4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김민희도 한 인터넷경매사이트가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해 제기했던 손배소에서 일부 승소해 5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이정재 이중계약 4억배상"
고법, SM 손배소 8억서 4억으로 조정
◆서울 고등법원(민사18부 김종백 부장판사)은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영화배우 이정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에서 이정재에게 SM 측에 4억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과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 2001년 10월 이정재의 전 소속사인 ㈜포엠이가 이씨가 전속계약 체결 후 아무런 설명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2002년 4월 SM엔터테인먼트가 ㈜포엠이를 흡수ㆍ합병한 이후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이미 1심에서 8억원을 SM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이씨는 이번 강제조정을 통해 4억원의 이득을 본 셈이다.
이에 대해 이정재의 현 소속사인 플레이어 엔터테인먼트의 김기훈 실장은 "처음부터 원만한 합의를 원했지만 상대편에서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했다. 실제 받은 현금액수도 2억원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주식이었다"며 "받은 금액은 그대로 반납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고 법원의 결과를 수용할 예정이다. 소송을 끝내는 게 배우에게도 좋다"며 결정에 만족스런 반응을 보였다.
반면 SM 측은 다소 불만스런 반응이다. SM 법무팀은 "아직 내부적으로 이의제기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이정재가) 기획사와 이중삼중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소송과정에서도 기획사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 같은 분위기로 몰려 불만스럽다"고 말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뜻을 내비쳤다. 만일 SM 측이 법원의 결정에 오는 4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 소송은 다시 이어지게 된다.
◆김민희, 초상권 침해 인정받아 승소=김민희의 경우, 드라마 간접광고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게재돼 법원으로부터 초상권 침해를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정윤형 판사는 2일 김씨의 전속 계약사 택시엔터테인먼트 대표 한모(31) 씨가 "김씨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인터넷 경매사이트 운영업체 E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초상권 침해만을 인정,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E사가 한 달간 자사의 사이트 경매코너에 김민희의 사진을 등록ㆍ게재해 김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므로 소송 중 김씨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등 청구권을 양도받은 한 사장에게 피고는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원고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실정법이나 판례 등의 근거가 없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2년 5월 김민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한 사장은 E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 등에 지난 2002년 9월부터 한 달간 김민희의 이름과 사진이 게재돼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E사를 상대로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었다.
신소연ㆍ박정민 기자(bohe@heraldm.com)
김민희 초상권침해 승소
경매업체 무단사용… 법원 "500만원 지급"
◆김민희, 초상권 침해 인정받아 승소=김민희의 경우, 드라마 간접광고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게재돼 법원으로부터 초상권 침해를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정윤형 판사는 2일 김씨의 전속 계약사 택시엔터테인먼트 대표 한모(31) 씨가 `김씨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며 인터넷 경매사이트 운영업체 E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초상권 침해만을 인정,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E사가 한 달간 자사의 사이트 경매코너에 김민희의 사진을 등록ㆍ게재해 김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므로 소송 중 김씨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등 청구권을 양도받은 한 사장에게 피고는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 판사는 원고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에 대해,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과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2년 5월 김민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한 사장은 E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 등에 지난 2002년 9월부터 한 달간 김민희의 이름과 사진이 게재돼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E사를 상대로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다 신소연ㆍ박정민 기자(bohe@heraldm.com)
첫댓글 후... '저작권'이라는 우리 말을 놔두고 왜 이유없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생소한 외국어를 쓰는 건지... 魂을 외국에 팔아먹은 기자 같으니라고.......! (세종대왕·주시경선생·최현배선생께서는 저런 자기나라 글 팔아먹은 인간들 안잡아가고 뭐하시는 건지... 아, 욕나온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