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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을 지킬 것인가,
의료민영화로 병원과 재벌보험사의 이익을 지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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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우리들은 한국정부가 국민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작년 의료민영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정부는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자신의 입장을 바꾸었다.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비영리병원의 채권발행을 통한 간접적 영리병원 허용,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전재희 장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우리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영리병원 허용 입장에 강력히 항의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존의 영리병원 불허방침에서 전면적으로 후퇴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영리병원을 허용할 수 있다” 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지켜지고 기존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이 허용되지 않으면, 영리병원허용이 한국의료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매우 위험하며 영리병원 전면허용과 다를 것이 없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영리병원의 허용은 한국의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적 변화이다.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과는 달리 환자치료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병원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자본투자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병원의 허용을 뜻한다. 당연히 의료비는 폭등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된다. 영리병원은 과잉진료, 부당청구, 응급실과 같은 ‘돈 안되는’ 부문의 폐쇄 등을 통해 의료비를 높이고 서민들의 의료이용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영리병원이 가장 많은 미국에서의 영리병원에 대한 연구는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20%가까운 의료비를 더 부과했고 노인건강보험환자만을 두고 보아도 16%의 의료비를 더욱 부과했음을 보여준다.
복지부가 지키겠다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당연히 붕괴된다. 합법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병원의 허용은 ‘모든 병원이 공익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원칙과 명백히 어긋난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현재의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의료비가 폭등하면 건강보험재정이 견뎌낼 수가 없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는 더 늘어나고 60%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더욱 줄어들며 결국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곧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이고 건강보험의 붕괴와 다르지 않다. MSO 즉 병원경영지원회사의 허용도 마찬가지다. 병원의 시설, 운영 등을 별도의 회사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그 회사를 영리법인으로 허용하는 것은 영리병원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 복지부의 말대로 기존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없다. 비영리병원을 폐쇄하면 현행법상 그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대다수 비영리병원들은 장부상으로는 채무가 더 많아 병원을 폐쇄하고 영리병원으로 간판을 바꾸어 달아도 국고에 환수할 재산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비영리에서 영리로 간판만 바꾸어 달게 될 것이고 병원들은 아무 지장이 없다. 또 공공병원이 60-90%인 외국과는 달리 8%에 불과한 한국에서, 그리고 병원협회의 자체조사로 병원들의 영리병원 전환의사가 70%이상임이 확인된 상황에서 영리병원 허용이 한국 의료제도에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미친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주장은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진 주장인가?
한국과 같이 공공병원이 적은 사회에서 비영리병원제도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다. 이중 어느 하나를 무너뜨리면 그 결과는 전체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의 붕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둘째 우리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병원 채권발행법 추진에 반대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비영리법인은 채권발행을 할 수 없는 기존의 법적 원칙을 뒤흔들면서 병원의 채권발행을 허용하려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 추진의 근거를 중소병원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채권발행은 영리병원을 간접적으로 허용하는 방법이다. 비영리병원이 채권을 발행하면 그 채권을 감당하기 위해 영리추구행위를 하게 되며 ‘채권단’이라는 사실상의 소유주가 생기게 된다. 주식이나 채권은 결국 병원이 영리추구행위에 전념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똑같다. 오히려 비영리병원의 채권발행허용은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는 불편을 겪지 않고 채권만 발행해서 투자자에 대한 이윤배분은 맘대로 하고 비영리병원의 세제혜택은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정책일 수 있다. 의료비가 폭등하는 것은 영리병원이나 채권발행병원이나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중소병원장들의 어려움은 이해하는 정부가 왜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는 이해하지 않는가? 그토록 오랫동안 병상허가제를 주장하며 대형병원과 서울로 몰리고 있는 의료공급체계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올 때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지금의 병상과잉문제와 중소병원의 위기문제는 정부가 병원자본에 대한 규제를 하지 못한 결과다.
그동안 대형병원의 병상증설에 대해 정부는 어떤 통제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동네중소병원에서 치료해야할 맹장염환자이나 폐렴 같은 비교적 단순한 질병도 모두 대형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동네병원들은 특수클리닉으로 바뀌고 지역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것이 정부가 병원들 간의 경쟁을 혼란에 극치에 달할 때까지 아무런 규제 없이 놓아둔 결과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가 하겠다는 대책이란 것이 중소병원을 위해 채권 발행을 허용해 의료비를 더욱 높이고 병원들끼리의 무분별한 경쟁을 더욱 가중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안인가? 게다가 병원이 채권발행을 한다면 정부의 말과는 달리 대형병원부터 채권을 발행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가 할 일은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1차 의료기관이 제자리를 잡도록 규제하는 일이고 공공의료체계로 그 확고한 중심을 잡는 일이다. 정부가 경제위기시기에 걱정할 것은 병원장들이 아니라 국민들이다.
셋째 우리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방침에 대해 항의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보험업법개정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를 금융감독원이나 민영보험회사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것으로 복지부의 일이 끝나서는 매우 곤란하다.
현재 민영의료보험은 매년 그 보험료가 10조원에 달하고 전체 가구의 70%이상이 하나 이상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그 관리체계는 전무하다. 민영의료보험이 정부 말대로 ‘건강보험의 보충보험’이라면 최소한 미국에서 하듯이 보험상품의 표준화가 실시되어야 한다. 민영보험의 천국인 미국에서조차 법적으로 보험료의 70%는 가입자에게 돌려주게 되어있고 실제로는 75%이상을 돌려준다. 유럽은 80%이상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민영의료보험이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보험료의 비중은 60%정도이다. 보험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또 보험상품 비교도 되지 않아 가입자들이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도 없으며 과잉광고와 지급거절이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민영의료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상품의 출시에 대한 현재의 최소한의 사전허가제마저 폐지하고 몇 가지 기준만 충족시키면 아무런 제재도 가할 수 없는 네거티브 리스트로 바꾸려 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세계 1위의 보험회사 AIG가 파산을 선고받고 전 세계가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한국만 보험규제를 완화하려하는 것이다.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간다.
보험회사들의 부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하려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전면 보류되어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보험규제완화가 아니라 민영보험 표준화 및 실손형 보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경제위기시기에 환자들의 의료비경감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대해 엄중 항의한다. 실업대란이 임박해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실직자나 신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비경감대책과 건강보험의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방안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들은 서민들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재벌병원이나 병원장들의 걱정뿐이다. 도대체 병원장들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국민들과 환자들의 고통은 얼마나 심하다는 말인가? 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국민은 없다. 그리고 아픈 환자의 고통에 대한 이해도 없다. 의료비를 폭등시킬 영리병원 허용방침이나 의료채권법, 재벌보험사들의 배만 불릴 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찬성입장만을 내놓는 보건복지가족부는 지금 명백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가족부와 전재희 장관이 지킬 것은 국민의 건강이지 병원장들과 재벌보험사들의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지금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영리병원허용, 의료채권발행허용, 민영의료보험상품 규제 완화 등의 의료민영화정책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의료비경감과 건강보험의 강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경제위기시기에 돌봐야 할 것은 국민들의 건강권이지 부자들과 재벌들의 돈벌이가 아니다.(끝)
2009.4.7
건강연대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지부, 참의료실현 부산청년한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진보신당 부산시당 건강위원회(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 한국노총 ,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서경지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성동건강복지센터, 위례지역복지센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사회시민단체협의회,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시민사회노동단체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계획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영리병원 허용발언, 투자개방병원으로 이름만 바꾼 제주도에서의 영리병원 재시도, ‘의료채권 발행에관한 법률안’,‘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보험업법’ 등 의료민영화관련 악법들이 다시 시도되고 있다. 이에 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기구를 조직, 이를 저지하고 보장성강화 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대안제시 등을 위한 활동을 다시금 힘차게 진행하고자 한다.
▢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기구
○ 시민사회노동운동진영을 포함하여 온라인 조직,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인권단체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대책위를 조직하여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대중운동을 펼치고자 한다. 의료민영화 정책의 허구와 우리의 대안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의 반대여론에 좌절되었던 의료민영화 시도를 불과 몇 달 만에 되풀이하는 정부의 작태에 쐬기를 박을 것이다.
▢ 토론회 및 지역순회교육
○ 보건의 날 기념 토론회 “경제위기 시대! 의료민영화, 과연 한국의료의 대안인가” - 2009년 4월 7일(화) 오후 2시 국회 - 주관 : 보건의료노조,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_시민사회단체대토론회”
4월 15일(수) 오전 10시 국회 - 주최 : 건강연대
○ “의료민영화 정책 공개 토론회”
5월 예정
○ 지역 거점별 순회 교육·설명회 조직 - 연중
▢ 연구 정책사업
○ 의료민영화의 정책 대안 생산.
○ 대국민 교육자료 생산.
○ 지역연대를 통한 현안별 정책 생산.
▢ 대국민홍보활동
○ 대국민 홍보물 제작 배포.
- 포스터, 전단, 신문 등 다양한 홍보물 제작 배포.
○ 미디어 온라인 홍보
- 홍보UCC 정기 제작, 다큐멘터리, 극영화 등 제작.
○ 지역 선전활동
- 지역 거점별 현수막 게시. - 지역조직들을 통한 선전전 및 집회.
○ 각종 언론 기고활동.
▢ 선거대응
○ 4월29일 재보궐선거 주요 의제화.
○ 각 당의 당론화 요구.
○ 지역별 정책연대 추진과 지방선거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