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들은 내년부터 버스준공영제와 대중교통 환승할인제가 시행되면 버스나 지하철을 모두 갈아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부산시가 마련한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하철 또는 시내버스를 탔던 승객이 다른 시내버스나 지하철로 갈아탈 때 추가요금을 회당 200원을 받는 ''환승 정액 추가요금제'' 방안을 최적안으로 채택했다.
시는 이 같은 개편안을 이날 시청에서 열린 ''버스노선개편 시민공청회''에서 발표하고 향후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이 최종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부산 시민들은 교통수단을 환승할 때마다 200원의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데,이는 현재 무료로 시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간 환승 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승객이 먼저 시내버스를 탔다가 다른 시내버스로 갈아탄 뒤 다시 지하철 1구간으로 환승할 경우 버스 환승이 무료인 현재는 카드 기준으로 ''950원+0원+990원''인 1천940원을 내야 하지만 추가요금제 이후에는 ''950원+200원+200원''인 1천350원을 내게 된다.
시내버스 간 환승 승객에게는 현재보다 200원의 부담이 더해 지지만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는 승객은 700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보게 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도 연 56억원의 재정 부담을 더 지게 된다.
이 제도는 현재의 교통시스템에서 바로 시행이 가능하고 다양한 교통 수단 간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부산시는 그러나 이 제도의 경우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환승 횟수가 많은 승객이 더 부담을 져야 하고 자유로운 환승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단점이 있는 만큼 차선안으로 ''통합거리비례제''도 검토하고 있다.
거리비례제는 기본적으로 7㎞ 이내 이동 시 교통수단 간 환승을 무료로 하고 7㎞ 초과 시부터 3㎞당 70원의 추가요금을 부담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거리비례제는 현재 부산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에서는 곧바로 도입이 어려울 뿐더러 시스템 구성 및 사후 정산 절차,요금체계가 복잡해 운영상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시민들의 혼란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 버스준공영제와 대중교통 환승할인제에서는 바로 도입이 가능한 추가요금제를 우선 시행하고 나중에 마을버스까지 포함될 경우 거리비례제를 시행하는 것이 요금체계 개선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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