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1월 인천에서 발생했던 활동보조인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 중개기관인 <섬김과 나눔회>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그동안 활동보조인이 노동자라는 사실을 부정하여 왔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인천에서 일하는 활동보조인들은 민들레장애인야학 활동가들과 함께 기자회견, 법적대응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제부터 인천의 활동보조인들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 퇴직자들의 퇴직금 등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해 대응할 것입니다.
<사건요약>
■ 섬김과 나눔회는...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소제 사단법인. 교회단체(회장이 목사). 장애인 관련 자원봉사 10년 이상 지속. 장애인을 고용하여 인쇄업, 농업 등의 사업을 유지. 2007년 센터설립(활동보조인 약 180~00명)
■ 진행 경과
2010. 03. 03. 활동보조인 이은자 선생님 입사
2010. 11. 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실업급여 피보험자 불인정 처분
2010. 12월 이은자 선생님 불인정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고용보험심사관
2011. 1. 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고용보험심사관에 ‘근로자성 불인정’ 취지의 의견서 제출
2011. 2월 이은자 선생님 고용보험심사관 의견서 제출
2011. 5월 고용보험심사관 이은자 선생님 근로자성 인정
■ 향후 진행
섬김과 나눔회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그 동안 활동보조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였으나, 노동부 본부 및 고용보험심사관에서 활동보조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과거 퇴직자들의 퇴직금 등 미지급 임금에 법정 대응 준비 중
첫댓글 화이팅~~~~~힘내세요!우리가있잖아요~~~안양```````
화이팅 하세요.....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