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페이지에서 보면
문제 7번
4월 7일 사원 이장훈에게 부산출장을 명하고 출장비 1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금하였다
답: 가지급금 150,000 / 현금 150,000
224페이지에는
문제 10번
10월 10일 종업원 출장비 4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답: 여비교통비 45,000 / 현금 45,000원
문제보면 같은 문제 같은데 왜 한가지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밑에 문제는 여비교통비로 되있는지
이게 문제가 출장을 명하고, 출장비얼마 지급하고의 차이인가요??
첫댓글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요....... 4월7일 <부산출장을 명하고>...출장비를 지급하였잖아요. 아직 영수처리가 된 것은 아니지요...정확한 금액을 알수 없으므로 일단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한 것이구요. 출장에서 돌아오면 출장비 금액을 가지급금에서 처리해주면 됩니다.(여비교통비 xxx / 가지급금 xxx)
부산출장을 명하였는데...사원이장훈이 출장비15만원을 어떤용도로 쓸것이면 얼마나 쓸건지...영수증을 봐야 처리가능하니깐...일단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구요~!!!/뒤에 문제는 출장비 교통비xx원+식대xx원+등등으로 출장비가 45,000원 나왔으니 현금을 지급한겁니다.
좀 덧붙이면 이렇습니다. 쉽게 출장에 따른 가지급금은 두가지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되요, 첫번째 예정된 출장이나, 또한 명을 받고 가는 경우, 두번째 예정에 없던 출장, 명목상 저리 생각하시고, 첫번째 경우는 예정된 출장이므로, 미리 출장비를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그 출장비를 구체적으로 쓰기 전이기때문에 가지급금(일시적으로 금액과 계정과목이 불분명할 때쓰는 계정)으로 계정을 잡았다가 출장을 돌아왔을 때 자신이 쓴 출장비(영수증들이 있겠죠)를 세세히 따져
가지급금을 없애고 그에따른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를 하는거죠 (숙박을 했거나 밥을 먹었으면 복리후생비, 통행료는 여비교통비 식으로), 그러고 15만원에서 돈이 더 들었다면 현금을 더 주는 회계처리를 하면되는 것이고, 덜 썼다면 다시 그만큼 회사에 도로 반납하는 거죠. 이게 첫번째 경우고, 두번째 경우는 일단 갔다와서 출장비를 정산하고 받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사비로 출장비를 쓰고- 그 영수증들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쓴만큼 회사에서 출장비를 사원에게 줍니다 ^^ (( 보통 두번째의 경우를 많이쓰죠 실무에서는... 기출문제 물어보셨는데 ;; 너무 실무적으로 설명드린것 같네요 ;;
답변 읽고 저도 다시한번 배우고 가네요^^ 제 답변이 부끄러워지는 ;;;;
아니예영 ;; 위에 두분이 충분히 설명하셨어요- 제가 그냥 덧붙인거 뿐이예요 ;; 예를 들어 실무적으로 덧붙인거라 ;; 저도 올려놓고 - 기출문제에서 물어보신것 같은데 - 너무 얘기가 실무적으로 가는것 같아서 좀 그랬는데 답글 달아주시니까 괜히 부끄러워지네영 ^^;;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시험이 점점 다가올수록 급해져서 질문들만 늘어가네요 ^^
덕분에 잘 알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