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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4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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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년월일 |
: 2007년 11월 21일 |
제 안 자 |
: 전미애 의원 외 2인 |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에 규정된 파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제5항 규정에 따라 구성된 파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07년 10월 31일 2008년도 의정비가 결정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내년도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2008년도 파주시의회 의원의 월 정수당을 월 1,500,000원에서 월 1,743,000원으로 243,000원 인상하여 월정수당과 의 정활동비 (기존과 동일. 월 1,100,000원)를 합한 연 의정비 지급액은 올해 31,200,000 원에서 내년도 34,116,000원으로 2,916,000원(↑9.3%) 인상.(안 제3조제1항)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면개정되어 현 법규에 맞게 조문순서를 변경 함.(안 부칙)
□ 예산수반사항
월정수당 인상분 29,160,000원(월243,000원×12개월×10명)포함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2조 (붙임참조)
□ 기 타 : 2007년 10월 31일 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파주시의회 의원 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결정 통보. (붙임참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를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1,500,000원”을 “1,743,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2조”를 “법 제48조”로 한다.
제10조 제2항 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67조”를 “법 제39조 및 제75조”로 한 다.
②파주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목 중 “파주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파주시의회 출, 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로 한다.
제2조 제3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로 하고, 제 4호 중“법 제108조”를 “법 제117조”로 한다.
③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중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 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지 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1조 및 법 시행령 제52조”로 한다.
제7조 제2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로 하고, 제 3호 중“법 제108조”를 “법 제117조”로 하고, 제4호 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하고, 제5호 중 “법 제95조”를 “법 제104조”로 한다.
④파주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중 “파주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을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91조”로 한다.
⑤파주시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중 “파주시의회공인조례”를 “파주시의회 공인조례”로 한다.
⑥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15조의2”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로 한다.
⑦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제39조․제41조”를 “「지방자치법」 제44조․제45 조․제47조”로 한다.
⑧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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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2조 및 「동법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월정수당)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며, 월정수당은 월1,500,000원으로 한다. ②(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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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제33조 및 「동법시행령」제33조----------- ----------------------------------- ----------------------------------- ----------------------------------- -----------------------------.
제3조(월정수당)①------------------- ------------------------------- 1,743,000원---------. ②(현행과 같음) |
【 관 계 법 규 】
□ 지방자치법
제33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