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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이행 |
환급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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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란에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동&호수를 정확히 기재)
4. (인)란에는 반드시 분양계약자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으면 사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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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보증이행방법은 보증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09년 3월 11일
청주 용정 신성미소지움아파트 101동 101호 분양계약자 성명 홍길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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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명의로 분양계약하신 분들은 투표용지에 반드시 각각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며, 각각의 인감증명서도 발급받아 놓아야 합니다.
6. 우편봉투에 분양계약자 인감증명서와 투표용지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대주보에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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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이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5-23 대한주택보증 3층
대한주택보증(주) 서울관리3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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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표용지 복사본은 필수!!!
8. 투표에 관한 문의
위원장 : 019-403-3101
부위원장 : 016-548-5245
첫댓글 사실 분양받은 동과 호수를 착각하고 계신분들고 가끔 있습니다.필히 계약서 확인하시고 정확한 동과 호수를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혹시 용지는 상관이 없는지?? 대주보에서 온걸.. 모르고 찢어서 카페에서 다운받아 서류 보냈는데.. 그건 상관이 없겠죠?? 갑자기 불안해 지네요...ㅜ.ㅜ
똑 같은 겁니다. 제가 작성하다 틀려서 그렇다고 하니까 대주보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라고 알려준것입니다.... 걱정마세요 잘하셨어요
지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근 불안했거든요...ㅜ.ㅜ 무효표 될까봐...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