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구합니다. 안산시 장상지구 신길지구 의왕 군포 안산지구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공공 이축권 매수 매도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 지역의 이축권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축권의 매도 매수를 비롯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이축권의 정의
이축권은 건축 관계 법규나 도시계획 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이축)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축권은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님.
현업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상담하다 보면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중개사분들도 이축권에 대하여 막연하게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공장이나 종교시설을 옮겨 지을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이 [시행 2020. 2. 21.] [대통령령 제30425호, 2020. 2. 18., 일부개정] 일부 개정되었는데 개정되기 전의 법령으로 설명하는 등 세부적인 각론으로 들어가면 발생과 성립의 근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등에 따른 법리 해석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중개사분들도 이축권을 많이 접해보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이 [시행 2020. 2. 21.] [대통령령 제30425호, 2020. 2. 18., 일부개정]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개정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전산망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6482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개특법 시행령에서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위치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신축 요건에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전산망 운영의 수탁기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허가 받은 건축물의 담장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대상을 추가하며, 도시ㆍ군 계획 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등의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특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기존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에 따른 법령에 의해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경우 이축권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2020년 2.18일 개특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기존 주택(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으로 하고, "기존 근린생활시설(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라고 개정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도 이축권을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축권 관련 핵심 개정 내용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위치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신축 요건[별표 1 제5호 다목 다) 및 같은 호 라 목사)]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위치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해당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자기 소유의 토지에 해당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음으로 개정된 것이지요.
시행령 개정으로 이축을 위한 공공 이축권(주택. 근린생활시설)을 매매함에 있어서 건물을 언제부터 소유하고 거주하였는지 등을 불문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건물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은 자기 (건물 철거한 소유권을 확보한) 소유의 토지에 소멸시효 없이 기한에 제한받지 않고 언제라고 건축 허가를 받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개특법 시행령 별표 1 다목 다 내용입니다.
기존 주택(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 (시장 ·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 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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