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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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원은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합니다. |
② |
본인회원이란 약관을 승인하고 OO 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함)에 비씨카드(이하 "카드"라고 함)의 발급을 신청하여 은행으로부터 가입승인을 받은 분을 말합니다. |
③ |
가족회원이란 본인회원의 가족으로서 대금의 지급 등 카드이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분으로 이 약관을 승인하고 은행으로부터 가입승인을 받은 분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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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연대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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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모든 행위 및 발생된 채무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가족회원은 자신이 사용한 금액 및 카드관리에 따른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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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카드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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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카드표면에 기재된 명의인 이외의 자가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 |
카드의 소유권은 은행에 있으므로 회원은 이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관리하여야 합니다.. |
③ |
유효기한이 경과한 카드와 재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는 이용할 수 없으며 즉시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
④ |
전 각항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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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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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카드의 유효기한은 카드표면에 기재됩니다. |
② |
카드의 유효기한이 도래된 경우 은행은 회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회원에게 갱신발급예정일로부터 1월 이전에 회원에게 발급예정사실을 통보한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 간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발급하여 드립니다. 단, 갱신발급예정일로부터 6개월이내 카드사용실적이 없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 갱신발급합니다. 카드가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 됩니다. |
③ |
유효기한이 도래한 가족회원의 경우 전항의 본인회원 갱신절차에 준하여 발급합니다. |
④ |
보험료, 통신요금의 결제 등 회원의 신청에 의한 계속적/반복적 거래계약 의 처리를 위해 은행은 재발급된 카드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의 명시적인 거절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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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카드의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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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원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비씨카드 가맹점, 국외의 경우에는 비씨카드(주)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카드사의 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비대면거래 등의 경우 신용카드의 제시 및 서명을 생략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제시와 서명을 생략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은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 및 은행이 부담합니다. |
③ |
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④ |
카드이용에 따른 각종 수수료율 및 연체이율 등은 은행이 정하여 통보하여 드리며,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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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카드의 비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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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원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
회원은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가 비밀번호를 사용하기로 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에 신고한 비밀번호를 신용카드 단말기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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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카드의 이용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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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신규가입시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회원이 요청한 한도와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산정한 회원의 월평균결제능력 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
② |
은행은 유효기한내 및 갱신발급시 회원의 월평균결제능력,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이용한도 조정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한도증액시 회원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단,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요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거나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서면통보하기로 합니다. |
③ |
은행은 회원이 이용한도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이용한도에 반영하기로 합니다. |
④ |
회원이 이용한도를 초과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은행은 회원의 본인여부, 이용금액, 이용가맹점 등을 확인하고 특별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이용한도의 일정비율까지는 위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한도초과승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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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할부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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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원은 은행으로부터 할부판매를 지정받는 가맹점에서 할부구매를 할 수 있으며 할부구매의 최저한도는 5만원으로 합니다. |
② |
회원은 현금가격의 분할대금에 월간 할부수수료를 가산한 할부금(이하 "할부금" 이라 함)을 할부기간동안 결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월별로 결제하여야 할 할부금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현금가격 분할대금 = 현금가격/할부기간 |
2. |
월간 할부수수료 = 현금가격의 할부금액 대금잔액×연간할부수수료율/12 | |
③ |
2개월이상 할부금이 청구된 할부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은행은 할부수수료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④ |
할부거래에 대하여 회원은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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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현금서비스 및 현금지급기의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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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은행이 부여한 한도내에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원이 정한 계좌에서 현금지급기를 통해 현금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
현금서비스 이용시 은행은 현금서비스 수수료 외에 현금서비스 취급에 따른 취급수수료 및 전화 또는 은행이 정한 제휴업체 전산기기 등의 이용에 대한 부가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
현금인출을 원하는 회원은 은행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비밀번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④ |
현금지급기의 가동시간, 1회한도 및 연속이용 가능횟수는 은행 및 제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⑤ |
현금인출을 하거나 현금서비스 이용시 비밀번호 취급부주의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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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카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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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원은 은행이 정하여 통보하는 범위내에서 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
카드론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관으로 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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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연회비 및 카드발급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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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은행은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 및 카드발급수수료를 카드발급시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
연회비 및 카드발급수수료는 회원이 발급받은 카드등급 및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은행은 사전에 청구내용 및 청구금액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
③ |
은행은 별도의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회원의 선택에 따라 은행이나 비씨카드(주) 또는 비씨카드(주)와 약정된 기관에서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제2항외의 별도의 연회비 또는 이용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사전에 징구내용 및 징구금액을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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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자동대체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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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은행은 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제13조의 결제일에 자동대체결제계좌(단, 통장 분실·도난등의 사유로 예금계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후의 예금계좌)에서 예금통장, 지급청구서, 기명날인된 수표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② |
제1항의 자동대체결제계좌가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내에서 은행이 정하는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인출하여 결제합니다. |
③ |
이용대금 결제일 현재 잔액(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 부족으로 은행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을 때에는 이용대금결제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포함)을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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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대금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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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원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대금결제일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영업시간내에 자동대체결제방법에 의하여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은행이 정하는 날 중에서 회원이 원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② |
은행은 회원이 국내·외에서 외화로 이용한 카드이용대금에 대하여 국제카드사로부터 거래내역이 접수된 일자에 비씨카드 대외결제대행은행이 고시한 소정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청구합니다. |
③ |
제2항의 청구금액에는 국제카드사가 정한 수수료 및 서비스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④ |
회원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제1항의 기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결제일 (토요일, 공휴일의 사유로 결제일이 변경된 경우 당초 결제일)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다음 산식의 연체료를 추가부담하여야 합니다. * 연체료=(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연체이율×연체일수/365 |
⑤ |
회원은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용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은행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상환은 은행이 정한 일자내에서만 가능하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⑥ |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승인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등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매출표를 받았을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대금지급거절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⑦ |
이 약관 제14조, 제16조 내지 제22조에서 정한 은행의 지급청구에 대한 연체료 산정은 전④항의 방식을 준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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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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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원(또는 대리인)이 카드이용대금(현금서비스 포함) 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결제일로부터 14일이내(해외사용분의 경우 60일이내)에 서면으로 은행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② |
은행은 회원의 이의제기에 대해 카드발급경위, 카드이용일시,이용내용,이용주체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③ |
회원이 은행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종료될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은행은 분쟁이 있는 금액의 미결제를 이유로 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의 제재조치를 유보하기로 합니다. |
④ |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은행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은행은 이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이용대금에 대한 회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이용대금은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회원에게 미결제대금에 대해 소정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⑤ |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회원의 불복으로 인한 소송의 제기는 이용대금의 청구 및 미결제로 인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의 제재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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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2회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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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원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경우 물품 또는 용역대금을 2개월에 걸쳐 균등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② |
회원이 제1항에 의하여 대금결제를 할 경우 은행은 소정의 수수료를 징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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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기한의 이익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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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의 통지 또는 최고등이 없더라도 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며 곧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1. |
제 예치금 및 은행에 제공한 담보등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결정,체납처분 또는 채권양도 통지가 발송되었거나, (임의)경매등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을 때 |
2. |
회원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때 |
3. |
회원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지급정지된 때 | |
② |
회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회원은 은행의 지급청구를 받은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1. |
제 22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카드이용이 정지된 경우 |
2.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할부금을 다음 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3. |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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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할부구매의 항변권) |
|
|
① |
회원이 카드를 이용하여 할부구매한 물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 기타 서비스에 관한 분쟁은 회원과 가맹점간에 성실히 해결하여야 합니다. |
② |
제1항의 분쟁으로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제①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카드사에 분쟁의 해결을 요청하고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②항에 의한 상행위의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 |
2. |
당해 구매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금액이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
3. |
제3조 제①항 및 제②항 또는 제5조 제③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
4. |
기타 관련법률에서 정한 신용카드 본래의 용도이외의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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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카드이용의 일시제한) |
|
|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는 회원에게 발급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원의 정상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카드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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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카드의 분실, 도난신고와 보상) |
|
|
① |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비씨카드(주) 또는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씨카드(주) 또는 은행은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등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 (현금인출, 현금서비스및 제 6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경우는 신고시점 이후) 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회원의 과실사유를 제외하고 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은 은행 및 비씨카드(주)가 정한 양식에 의해 보상신청을 접수하여야하고 카드1매당 최고 2만원의 부정사용 조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
회원의 고의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 |
2. |
카드의 미서명,관리소홀,대여,양도,보관,이용위임,담보제공,불법대출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3. |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 |
4. |
회원이 분실ㆍ도난사실을 인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
5. |
회원이 부정사용조사를 위한 비씨카드(주) 또는 은행의 요청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
6. |
카드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
③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실ㆍ도난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회원이 제2항 각호의 과실사유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보상신청을 하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제 20 조(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 |
|
|
위·변조 카드에 의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책임은 비씨카드(주) 또는 은행에 있습니다. 단 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비밀번호의 누설 |
2. |
신용카드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의 제공 | |
|
|
제 21 조(변경사항의 통지) |
|
|
① |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E-MAIL,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대금결제용 예금계좌, 비밀번호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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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카드이용 정지 및 탈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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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은행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은행은 회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사실을 청구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1. |
입회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2. |
카드의 이용대금을 5만원이상 또는 10일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
3. |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4. |
회원이 파산,신용회복지원 또는 개인회생제도 신청중인 경우 |
5. |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임의경매 등의 대상이 되는 등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불량자, 타금융기관의 연체 등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7. |
미성년자인 회원의 법정대리인이 은행에 거래중지를 요청한 경우 | |
② |
제①항 2호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연체회원에 대한 현금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
본인회원 및 가족회원이 탈회를 원할 경우 은행에 통지하고 카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이용금액 및 할부잔액의 기한이익은 유지됩니다. |
④ |
제1항의 사유로 카드이용이 정지된 경우 즉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하며, 은행은 그날까지의 채무전액(카드이용대금,수수료 등)에 대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⑤ |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회원은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른 탈회의사 확인을 통하여 탈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서면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
제 23 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
|
|
① |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가 본 계약과 관련해 취득한 회원의 신용정보는 관련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회원이 제공ㆍ활용에 동의한 범위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 제공ㆍ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탈회한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
② |
가맹점과 회원이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양자간 또는 비씨카드(주)와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기타의 사유로 정상적인 카드이용대금의 정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는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는 관련법규에 따른 신용정보 집중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며, 제공된 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제휴하고 있는 신용정보 제공ㆍ이용자 등이 자기거래상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④ |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가 제3항에 의해 회원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회원에게 그 내용과 정보제공시 불이익 내용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등록일 1개월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형사상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경우 |
2. |
허위로 신용카드의 도난/분실신고를 하거나 타인의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3.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4. |
그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⑤ |
제4항의 약관에 의한 최고기간중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용정보 제공요건의 충족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가 회원에게 이의신청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⑥ |
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⑦ |
제6항의 약관에 의한 열람 및 정정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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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4 조(약관 변경승인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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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적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회원이 적용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② |
신용카드에 부가된 제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조건은 은행이나 해당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변경내용은 사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
③ |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는 각종 요율, 수수료, 결제방법, 할부기간 및 횟수의 변경시 제1항의 통지외 일간신문에의 공고 또는 은행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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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5 조(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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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여신거래기본약관 등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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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조(약관위반시의 책임) |
|
|
① |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고 가맹점이 가맹점 약관을 위반한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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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 조(관할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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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은행의 본· 지점 또는 비씨카드(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거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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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조(유보사항) |
|
|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카드발급과 관련하여 은행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종전의 약관에 따른 책임범위 이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