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교회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함에 있어서>
1. 기부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 2 서식]에 기재하여 사용하며,
2. 기부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기재하여 사용합니다.
- 아래 '첨부된 파일'의 [별지 제45호의 2 서식] 개정 서식에는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의 근거법령]을 기재토록 되어 있어서 미리 기재하였습니다.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의 근거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2.22. 개정)
1.「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2005.2.19. 법명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12.30.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라. (생략)
마. 종교의 보급, 그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2009.2.4. 개정)
교회세무 컨설턴트 이근재 집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저서: 알기쉬운 교회세금,쿰란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