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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는나의 친구
 
 
 
카페 게시글
생활지혜방 부동산 매매,임대,근저당,가등기,전세권,증여 등에 관한 상식
어어어(김정길) 추천 0 조회 90 07.08.29 07:5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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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8.29 09:40

    첫댓글 좋은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07.08.29 10:07

    명도를 하러 다녀보면 선무당으로 가진 지식으로 인해 조금은 더 나름대로 챙겨갈수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잘못된 지식으로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경우가 너무 많더군요.그저께 명도가 이루어진 수원 물건같은 경우 5월달에 이사비용으로 300 만원을 에상하고 처음에 200만원을 제시햇는데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더군요 결국 강제 집행의 길을 걸었으며 상대방의 잘못된 지식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기 전 아파트 관리비 얼마 안낼려고 야간에 짐 싸들고 도주하는 경우 주위에 잘못된 지식으로 피해를 본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 07.08.29 10:10

    선순위는 얼마안되고 내 보즘금이 높을 경우 공매든 경매든 때에 따라서는 본인의 전세금이 과하게 높으며 선순위가 작을때 대위변제로 본인이 말소기준권리자가 될수있습니다 .일단 대항력을 가지면 대위변제로 갚은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든 찾을수있습니다

  • 07.08.29 10:09

    임차를 할때는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중개소에서 말하는 경우와 현실과 차이점이 있을수있습니다 최우선 변제에 해당이 된다고 모두 찾을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 1500만원 걸렸다고 경매가 진행되고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수있는 위치에있다고 해서 반드시 모두 찾아지는것은 아닙니다 ..

  • 07.08.29 18:22

    어렵군요,,배우고 알아야 할것이 많은 세상입니다...어쩔가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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