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담합시 '삼진아웃'
앞으로 의사가 서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10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이들 기관 모두 '업무정지 1월'에 처해지고 이들 행정처분을 받은 병·의원과 약국이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2차) 위반하면 업무정지 3월, 2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3차) 위반하면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오는 31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자격정지 기간은 부정 청구액에 따라 1개월(30만원 미만)부터 10개월(2500만원 이상)까지다.
'진료비 허위청구 처분기준'중 자격정지 기간이 의료기관 월평균 허위청구금액이 12만원 미만이면서 허위청구비율이 3% 미만일 경우 1개월, 4% 미만이면 2개월, 5% 미만일 때는 4개월, 5% 이상이면 4개월이다.
그러나 월평균 허위청구금액이 2500만원 이상이면서 허위청구비율이 1% 미만이면 5개월, 2% 미만이면 6개월, 3% 미만이면 7개월, 4% 미만이면 8개월, 5% 미만이면 9개월, 5% 이상이면 10개월간 자격이 정지된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반복적으로 같은 사항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선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중한 처분에 나머지 처분기준을 50% 가산 적용토록 했다.
현재는 진료비 부당 청구가 적발되어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이 요양급여 업무정지 처분만 받는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행위를 하다가 당국에 적발될 경우 삼진아웃이 적용되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허가취소'하거나 '폐쇄'토록 명시했다.
아울러 의사가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를 한 경우와 진료기록부 등 이관이나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선 경고 조치토록 했다.
이밖에 부당하게 많은 의료비를 요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1차 위반땐 '자격정지 1개월', 2차땐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하도록 했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허가취소나 폐쇄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의사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의료법에 근거해 이같은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