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못 받을까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못받을수도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간단히 요약해서 적겠습니다.
◆ 2006년 4월 위염진단 - 1달간 약물 치료(위염진단 처음)
◆ 2007년 9월 흥국쌍용화재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 가입(민영의료실비보험)
◆ 2007년 10월 가슴에 통증이 있어 병원갔더니 "유방 섬유선종" 진단 - 맘모톰 수술 권유받음 - 수술 안함
(처음으로 섬유선종 진단 받음. 보험가입 당시엔 아프지도 않았고 일부러 고지안하고 가입한것도 아님)
◆ 2009년 3월 다른 병원에가서 다시 진단받고 맘모톰으로 수술날짜 잡음(수술비 한 400만원 정도)
***흥국쌍용화재 보험 가입 유지기간(1년 6개월정도)***
1. 이런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못받을까요?(원래 의료실비 100%지급되는 보험입니다)
위염과 유방섬유선종 질병과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2. 혹시 고지의무위반으로 이번 수술건에 대해선 보험료를 받고 보험 해지 당할수도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위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고지를 안한게 이렇게 후회될줄 몰랐네요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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