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원 주택부지 선택 ♠ 전원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에 정착하기 전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대한 경관, 조망권, 주변여건, 교육환경 등과 농촌주택 선정시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하여 체크할 중요한 정보 등을 안내합니다. 01. 전원주택지 부지 선택시 체크 포인터 -. 이런곳이 좋은 집터 좋은 집터란 어떤 곳일까.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능선이 길고 경사도가 완만 하며 밝은 곳을 좋은 집터로 쳤다. 인간이 자연에 동화되어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을 좋은 집터로 생각해 온 것이다. 이미 분묘나 건축물이 자리잡고 있거나, 그나마 쓸만한 터는 대부분 외지인이 사놓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다리품을 팔다 보면 의외로 좋은 집터를 구할 수 도 있다. 자기에게 꼭 맞는 좋은 집터 고르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 남향 또는 남동향으로 햇볕이 잘드는곳 지세가 남쪽으로 향한 땅이 좋다. 부지의 방향이 남향이나 남동향이어야 겨울에는 북서풍이, 여름에는 동남풍이 불어 따뜻하기 때문이다. 북향이나 서향인 부지는 북향이나 서향집을 지어야 하므로 집에 그늘이 지거나 어두울 수 있는데다 겨 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다. 이런 집은 선호하는 사람들이 적어 팔려고 내놓아도 잘 팔리지 않는다. 남향이나 남동향으로 탁 트여 있고, 위에서 아래쪽을 조망하는 듯한 부지가 좋다. 받아야 좋다고 한다. -.부지와의 교감을 느껴지는곳 부지를 딛고 섰을 때 산만한 느낌이 없이 온화한 기분이 드는 부지가 좋다. 즉 안정감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대지의 형태만이 아니라 건물에도 적용된다. 경사가 심해 불안 하게 느껴지는 부지, 한쪽이 툭 불거지거나 움푹 들어간 곳보다는 모 양이 원만하고 반듯한 곳이 좋다. 즉, 부지 주변이 아늑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부지가 좋은 부지라고 할 수 있다. 토질은 자갈이 너무 많지 않아야 하며, 굳고 단단 하면서 물 빠짐이 좋은 모래흙(마사토)이 좋다. -.배산임수(背山臨水) 의 지형 북서쪽이 높고 남동쪽이 경사진 부지, 즉 산을 등 진 채 낮은 곳을 향하는 터가 좋다. 부지가 산을 등지 고 하천에 면해 있는 배산임수 지형은 산이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 주고 연료 공급지 구실을 할 뿐 아니라, 하천으로 빗물과 생활용수가 흘러나가기 때문에 택지로서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할 만하다. 또한 배산임수의 부지는 식량생 산지인 하천 유역 주변 경지의 관개에 유리해 기후적·지형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두루 갖춘 최고의 취락 부지이기도 하다. 한편 배산임수 지형이라도 산의 형세가 비틀어졌거나 부서진 모양을 이룬 곳은 좋지 않은데, 무엇보다 산맥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 조망(眺望)이 좋은곳 조망이 좋은 부지는 인간에게 정신적인 안정과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주어 건전 하고 발 전적인 사고를 하게 만들며, 인간이 정신적 질환 없이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한다. 지대가 약간 높아 시야가 탁 트인 부지, 뒤로 야산이 접해 있으면서 완경 사지로 된 부지, 앞산과의 거리가 300m 이상 떨어진 부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물을 볼 수 있는 부지를 말한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 쾌적하고 목가적 인 분위기를 갖춘 곳을 발견하면 욕심 없이 전원행을 감행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명당터 보다는 실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곳이 더 좋은 터이기 때문이다. 02. 전원주택 선정시 필수 체크 리스트 -. 지적도상의 도로와 인접한지 여부 아무리 좋은 부지라도 도로가 있어 차가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진입로가 없는 맹지(盲地)는 건축 법상 건축이 불가능할뿐더러 그 옆의 땅과의 가격차도 매우 크다. 즉, 최소 4m 이상의 도 로와 접해 있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또, 만약 진입 로가 없다면 부지에 접한 토지를 진입로로 확보 가능 한지 확인해야 한다.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현황도로는 있 는데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경우이다. 현행 건축법상 현황도로만으로는 건축허가 를 얻기 어렵다. 지적도상 도로가 있어야 집을 짓고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건축허가의 필요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지를 매입한 후 도로가 없 어 거의 부지가격과 맞먹는 비용으로 도로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만일 도로가 사 도일 경우에 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므로, 토지 매매계약시 도로 사용 승낙서를 받아주는 조건의 특약사항을 달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각 시·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을 하기 전에 관공서를 찾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에서 300m 이상 떨어져야 차량소음에도 문제 가 없고, 타이어와 매연의 미세분진에도 피해가 없다. 도로에 인접해 있으면 소음뿐 아니라 타이어의 마모에 서 나오는 미세분진과 차량 배기가스로 인해 텃밭의 작물이나 주택이 중금속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많다. 부지는 정사각형보다는 직사각형으로 도로에 접한 부분이 긴 땅이 좋다
☞ 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상의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법ㆍ도로법ㆍ사 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이는 건축물의 건축 이후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함은 물론 화재ㆍ재난 등의 발생시 긴급 차량의 진입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건 축법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다. -. 지하수개발이 가능한지 여부 식수문제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원주택의 경우 마을과 어느 정도 거리(100~200m)를 두고 짓는 일이 많아 마을 공동우물을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므로, 이를 소홀히 하면 막상 집을 지을 때 식수가 부족해 이웃과 분쟁을 벌이게 될 수도 있고, 주택을 다 지어놓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전원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 인근 도시지역으로 나가기 쉬운지 여부 전원생활은 오지생활을 즐기려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도시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은 전원생활을 하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마련이다. 따라서 읍ㆍ면 소재지 등 행정 소재지와 가까운 곳에 터를 잡아야 한다. 생필품 조달이나 의료ㆍ문화ㆍ 교육 시설을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 교육환경도 반드시 확인해야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면 교통 못지않게 교육환경도 중요하다. 자녀들이 모두 성장했거나 대학생이면 별 문제 없지만 초등학생이 있다면 학교와 집의 거리, 중고등학생이 있을 경우 교육의 질과 주변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 지역주민의 성향 마을주민과의 융화는 전원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마을의 성향을 파악 하여 주민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집을 짓기 위해 공사를 시작하고 나면 예기치 않은 인근 주민들의 항의 등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사전에 주민들과 교분을 쌓아두면 큰 도움이 된다. -. 인허가에 대한 사전점검 계약 전에 인허가 문제에 대비하여 토지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팔당수계지역 내 수질보전특별대책 1구역에 있는 전원주택지는 주의해야 한다. 1필지당 건축면적이 242평(800㎡) 이하로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 하수처리 문제 준농림지역의 전답이나 임야는 구거(溝渠)나 개울, 하천 등과 접해 있는 것이 좋다. 만약 개울이 남의 토지를 지나 있다면, 전용허가를 받을 때 인접 토지 소유주 가 하수도관을 묻는 데 동의해 줄 것인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 구거란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을 뜻한다. 용수나 배수를 목적으로 만든 인공적 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이다. 지적법에 의한 지목의 한 종류로 부호는 구이며,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유수면 관리 법의 적용을 받는다 -. 전기/전화/인터넷선로 이용문제 전기와 전화의 인입 거리, 초고속 인터넷 이용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전기의 경우 마을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인입 비용이 만만치 않다. 전기가 가설되어 있는 곳에서 200m까지의 전기 인입은 기본요금으로 해결되지만, 그 이후는 1m 초과될 때마다 44,000원과 부가세 4,400원을 포함해 48,400원의 비용을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 지적도를 들고 답사하고 정확한 경계와 도로파악 땅을 구입하기 전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반드시 확인해 소유권 이전이나 이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즉 농림 지역인지 관리지역인지, 임야의 경우 보전임지인지 아닌지를 공부(公簿)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물론 전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 봐야 한다. ♠ 지적공부라도 확인이 어려운것 -.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의 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땅을 9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해 놓고, 그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 및 규모(층수ㆍ건폐율ㆍ용적률 등) 등을 제한(건축제한)하므로, 내 땅이라 해도 마음대로 건축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매입할 경우에는 용도지역과 건축제한 및 공법상의 행위제한 사항을 지적공부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확인해야 한다. ☞ 이런곳은 피해야 한다 -. 저지대와 고지대, 수변지역 물 무서운 줄 알아야 진짜 농사꾼이라는 말이 있다. 농촌에서 살다 보면 항상 홍수와 가뭄 등 물과 관련한 재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저지대는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 고지대는 호우에 의한 산사태, 수변지역은 폭우로 인한 토지 유실 등의 수해를 입기 쉬운 탓이다. 조상들은 이런 곳에 집을 짓지 않았다. 홍수 피해를 입기 쉬울 뿐 아니라, 경사가 심한 경우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의 위험도 있고 폭우에 따른 유수에 부지가 유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지는 언제나 배수가 잘되어 습하지 않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곳이 좋다. -. 호수, 저수지, 강,계곡 물이 있는 곳은 자연스럽게 유원지가 형성되어 지역 적으로 토지가격이 높은 편이다. 상대 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투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유리한 점이 있지만, 습도가 높고 안개가 많이 끼어 일조량이 떨어지는 취약점이 있으므로 주거용 전원주택, 그것도 메인 주택으로 사용할 생각이라면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수, 저수지, 강, 계곡에서 사시사철 피어오르는 물안개는 보기에는 좋아도 항상 음습 하기 때문에 기관지ㆍ관절ㆍ혈압 계통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게다가 항상 강물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 세월의 덧없음을 느껴 우울해지기 쉬워 노년층과 전업주부의 우울증을 부채질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건폐율 이란 대지에 건물이 어느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앉았는지를 나타낸다. 즉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00평짜리 대지에 바닥면적이 60평인 단독 주택이 들어섰다면 건폐율은 60%가 된다. ☞용적율 이란 땅의 크기에 비해 얼마나 많은 면적들이 이용되는 지를 나타낸다. 즉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 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단, 지하실 면적은 용적률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100평 대지에 용적률이 300%의 3층 건물을 짓는다면 각층 바닥면적 을 100평씩 하여 연면적 300평까지 지을 수 있다. -. 매립지, 경사지를 깍아서 조성한 부지 매립지의 경우 건축 후 지반 침하로 건물균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좋지 않고 본토(생 땅)가 좋다. 그리고 서로 다른 토질이 만나는 곳도 좋지 않다. 지반이 약하거나 경사지를 깎아 조성한 부지는 토사유출로 인한 재난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 의할 필요가 있다. 지반공사를 할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답인 경우 매립을 하고 2∼3년 내에 건축을 하게 되면 지반이 침하될 우려가 있다. 매립지일 경우 매립한 연도 를 확인해 두는 것도 좋다. -.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 농촌도 상대적이긴 하지만 도시화되어 있다. 전원주택 부지 구입시(건축시) 주변 풍광과 배경만 고려하여 외진 곳에 부지를 마련하면 치안상 문제가 있을 수 다. 따라서 기존 마을 근처의 부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마을 한쪽에 위치하면 서 마을과의 거리가 200m 이내인 부지가 좋다. 경우,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가급적 인근에 자연부락이 있는 곳을 선택 하여 방범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 그 이외 피하는 곳이 좋은곳 집 남쪽에 저수지나 강이 있고 집이 남향일 경우 물결의 파랑에 따른 빛의 반사가 심해 종일 커튼 등으로 햇빛을 가려야 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풍광에 취해 성급하게 부지를 매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다. 수맥 위에 건물 이 있을 경우 건물 벽에 금이 가는 피해를 보기 쉽고, 나아가 인체나 짐승에게도 피해가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을 둔 가정이라면 학교 가는 길목에 카페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 전원 주택 및 전용허가 어려운 지역 ㆍ농림지역의 농지 -. 농지 전용은 이렇게 당연한 얘기지만 전원주택은 전원, 즉 시골에 짓는 집이다. 따라서 도시에서와는 집을 짓기 위한 사전 준비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앞에서 좋은 집터 고르는 요령과 부지 선정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언급했는데, 매입한 부지가 지목 상 대지가 아닌 임야나 전, 답인 경우에는 대지로 사용하기 위한 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지목상 대지여야 하기 때문이다. -. 농지전용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농지전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피해방지계획서 등의 서류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 면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때 사업계획서, 지적도, 지형도, 피해방지계획 서를 제출한다. -. 농지전용 절차 한편 농지전용을 신청하기 전에 전용 가능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군에서는 최대 전용면적을 일반주택 300평, 농가주택 200평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용 가능 면적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확실히 알아보고 부 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다. 전원 주택 및 마을 1. 개 요 목 적 농촌에서 쾌적하고 건강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 체류공간을 확충하여 농촌지역에 인구유입을 유도함 으로서 농촌 활성화 도모 취미영농과 전원주거가 결합된 형태로 농촌지역에 건전한 여가 · 휴양 및 주거 공간을 마련 도시은퇴자와 은퇴농업인 등이 영농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면서 노후를 보내도록 유도함으로서 심화되는 고령화사회에 대안을 제시
시책 및 추진방향 농촌주민은 물론 도시민, 은퇴자 등의 농촌정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 마을정비 및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전원주거단지 또는 영농체험이 가능한 농장을 조성 개발형태에 따른 사업유형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농촌이 가진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서 도시민의 농촌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수요자 의 요구에 맞추어 입지조건이 양호한 지역에 20~50호규모의 전원주거단지 조성 - 민간주도형 전원주거단지, 시·군주도형 전원주거단지 등 체재형 주말농원 주말 및 여가를 이용하여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수요자의 취향에 맞추어 소규모 농장 과 20호 규모의 체재시설을 갖춘 주말농원조성 - 취미형 주말농원, 휴양체류형 주말농원, 사원복지형 주말농원 등 은퇴농장 노령자, 은퇴자의 농촌정주를 유도하여 영농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지역주민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가 있는 농장 및 주거시설을 조성 - 주택임대형 은퇴농장, 고령친화 농업형 은퇴농장, 종합복지형 은퇴농장 등
시 · 군당 1~2개소의 전원마을정비사업 시행을 목표로 추진 -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재형 주말농장, 은퇴농장을 연간 30개소 수준 조성
2. 추진절차 사업 주관기관 : 시장, 군수
사업 담당부서 농림부 :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 시·도 : 농정국 시·군·구 : 농정과, 건설과
사업 시행자 마을기반시설 :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부지정리, 조경, 입주민공동편의시설, 주택(체제시설)건축 : 입주자(민간),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개발절차 개발절차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재형 주말농원
구 분 보 조 융 자 보조지원 대상시설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지구당 3년간 10~20억원 범위에서 단지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국고80%, 지방비20%) 20~29호: 10억원 30~49호: 15억원 50호 이상: 20억원 한도내 주택건축비 3,000만원/호 이내 진입도로, 단지내도로 상하수도·전기통신시설 (단지내 포함), 공동주차장, 사면·녹지,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체재형 주말농원 지구당 3년간 10억원이내 - 20호 규모 (국고80%, 지방비20%) 주택건축비 3,000만원/호 이내 진입도로, 단지내도로 상하수도·전기통신시설 (단지내 포함), 공동주차장, 사면·녹지,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 주택신축융자금 지원은 「면정주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 별표1의 융자지원 조건에 따름 은퇴농장
구 분 보 조 융 자 보조지원 대상시설
은퇴농장 지구당 3년간 10~20억원 범위에서 단지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20~29호 : 10억원 - 30~49호 : 15억원 - 50호 이상 : 20억원 (국고80%, 지방비20%) 주택건축비 3,000만원/호 이내 진입도로, 단지내도로 상하수도·전기통신시설 (단지내 포함), 공동주차장, 사면·녹지,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 은퇴농장의 유형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보조금은 단지의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 도별 시군 지구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면적 주택규모 강원 횡성군 둔내 ′05.2. ~ ′08.12. 9,620 49,886㎡ 32세대 횡성군 강림 ′06.10. ~ ′09.06. 17,524 45,875㎡ 96세대 평창군 병내 ′06.7. ~ ′09.12. 56,300 271591㎡ 800세대 고성군 오봉 ′06.3. ~ ′08.12. 3,381 48787㎡ 42세대 충북 충주시 달두루 ′06.5. ~ ′08.11. 3,922 42745㎡ 38세대 제천시 애련 ′06.10. ~ ′08.12. 6,300 41,502㎡ 30세대 충남 서천군 등고 ′05.1. ~ ′08.1. 7,844 29,749㎡ 35세대 청양군 작천 ′05.1. ~ ′08.11. 6,744 28,950㎡ 30세대 금산군 천내 ′06.4. ~ ′09.9. 16,300 474580㎡ 497세대 전북 김제시 하동 ′06.5. ~ ′09.9. 12,019 66,116㎡ 50세대 진안군 학선 ′05.9. ~ ′08.3. 6,181 227876㎡ 31세대 순창군 금과 ′06.11.~ ′10.3. 23,827 281000㎡ 200세대 무주군 무풍 ′06.6. ~ ′09.3. 5,058 39304㎡ 30세대 전남 강진군 월남 ′05.9. ~ ′09.2. 1,500 54669㎡ 26세대 경북 경주시 산내 ′05.2. ~ ′10.2. 14,040 29521㎡ 36세대 상주시 녹동 ′06.6. ~ ′08.10. 2,563 26546㎡ 30세대 봉화군 부랭이 ′06.4. ~ ′09.9. 31,800 401735㎡ 561세대 경남 김해시 여차 ′06.2. ~ ′08.12. 1,500 29950㎡ 36세대 의령군 공모 ′06.2. ~ ′09.5. 2,000 28756㎡ 30세대 의령군 백곡 ′06.2. ~ ′09.5. 2,000 29682㎡ 30세대 남해군 용소 ′05.12.~ ′06.5. 1,878 25000㎡ 21세대 함양군 보산 ′06.6. ~ ′09.5 37,600 75254㎡ 278세대 -부산금정구해병대전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