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Treaty of San Francisco) 제2조(a)를 보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를 포기한다(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은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 공연예술 센터에서 맺어진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평화조약으로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동 조항은 한국의 3000여 개의 도서 가운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만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 조항에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1943년 카이로선언 및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등에 나타난 연합국들의 의사를 감안한다면, 동 조약에 따라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는 당연히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초안은 미국이 작성했는데, 제1차 초안부터 제5차 초안까지 독도를 한국영토에 명문으로 포함시켰다. 이를 알게 된 일본 과도정부가 미국인 고문을 내세워 독도를 미공군 레이더기지와 기상관측소로 제공하겠다고 로비를 한 결과, 제6차 미국 초안에서는 독도를 한국영토에서 빼내어 일본 영토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영국·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 등 다른 연합국이 제6차 미국 초안에 동의해 주지 않았다. 이에 제7차~9차 미국 초안에서 독도는 아예 그 이름을 빼버렸다. 일본 측은 이것을 갖고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독도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해 일본영토로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이기 때문에 울릉도만 기록되어 있으면 그 부속섬인 독도는 자동적으로 한국영토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 부속섬으로 우도(牛島)가 있는데 제주도만 기록되면 그 부속섬인 우도는 자동적으로 한국영토에 포함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국영토에 포함된 수천 개 섬들의 명칭이 강화조약 조문에 일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아직도 이것을 일본 영토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쓴 바와 같이 연합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준비로 합의한 내부합의서인『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1950년)에 독도가 명백하게 명문으로 ‘대한민국 영토’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조약문에 명문으로 기록되지 않았어도 조약의 내부 문서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명백하게 한국 영토인 것이다. 이는 일본을제외한 국제사회에서 공인되어 있다.
첫댓글 일본의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정신병이 든 환자이다.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에서 모든 전쟁 피해국들에게 사죄는 커녕오히려 딴 소리만 하고 있다. 일본의 나라가 아니라 아시아의 개 망나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