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초심호계원은 지난 1월27일 제179차 심판부에서 설조 스님과 강설·법연·석안·지철 스님에게 ‘제적’, 보덕 스님에게 ‘공권 정지 3년’ 처분을 결정했다. 제적은 승려를 승적에서 제외하면서 일체 공권도 박탈하는 내용의 징계다. 공권 정지는 법률 용어로 ‘유기형(有期刑)의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법에서 인정되는 일체의 권리를 그 형이 끝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일’을 뜻하는데, 주로 불교에서 ‘종단 공직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라는 의미로 쓰인다.
정의평화불교연대는 ‘조계종단의 극단적 당동벌이(黨同伐異)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낸 성명에서 “(징계 받은 스님들은) 모두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 및 사부대중 촛불법회, 전국승려결의대회에 참석했던 인물”이라며 “이들은 해종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승 전 총무원장의 각종 비리, 백양사 도박사건, 적광스님에 대한 납치와 집단폭행, 마곡사 등의 금권선거, 용주사 주지의 은처자 비리, 동국대 총장선거 불법 개입 등 부정부패 및 범계 행위가 종단을 무너트릴 정도로 치닫자 당간을 바로잡고자 개혁운동에 참여한 것”이라고 했다.
당동벌이는 ‘하는 일의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고 뜻이 같은 사람끼리는 한패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척함’이란 뜻이다. 정의평화불교연대는 당동벌이와 상왕정치의 주체로 자승 전 총무원장을 꼽았다. 이들은 “자승 전 원장은 여러 계파를 불교광장으로 통합한 수장으로 종회를 장악하고 총무원, 호법부, 호계원을 무력화하고 자기 편은 무조건 감싸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배척하는 당동벌이에 치중했다”고 했다.
이들은 “자승 전 원장과 권승들이 지금이라도 종단을 위하는 마음이 터럭만큼이라도 있다면 부처님과 종도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참회를 하고, 해종 행위라는 이름으로 내친 모든 스님과 재가불자와 언론들을 즉각 제자리로 돌리고, 본인들은 모든 소임과 권력에서 물러나 부처님을 따르는 일에 정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1. 조계종 총무원은 종단 개혁운동에 참여한 스님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1. 자승 전 원장과 적폐를 범한 권승은 즉각 부처님과 종도 앞에 참회하라!
1. 자승 전 원장은 상왕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종단을 정상화하라!
불기 2566(2022)년 4월 11일 정의평화불교연대
https://news.v.daum.net/v/2022041211481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