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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통상임금판단기준 :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예규) => 출산휴가 3개월 중 학교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60일 : 통상임금 지급 나머지 30일 : 고용센터에서 지급, 학교에서는 미지급 |
⇒ 육아휴직 시
- 고용센터 :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
(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 ⇒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참조
- 학교는 별도 수당 지급 하지 않음
▣ 맞춤형 복지비 지급 관련
⇒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1년) : 지급
※ 처우개선수당과는 별도로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
⇒ 공무상 병휴직(산재로 인한 휴직) : 지급
⇒ 질병휴직, 간병휴직 : 미지급
※ 2013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수당별 일할 또는월할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