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 양도소득세율
- 토지양도소득세율 보유기간에 따라 50%, 40%, 6~38% 적용
- 1년 미만 보유시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50%로 동일하게 적용
- 2년이상 보유시 사업용토지 6~38%, 비사업용토지 6~38%+10% 적용(단, 2015년까지 한시적 적용유예)
- 3년이상 보유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차이
구 분 | 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
세 율 | 50%, 40%, 6~ 38% | 50%, 40%, 6~ 38%+10%(2016년 이후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함(단, 3년이상 보유) | 적용배제함 |
2. 비사용 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개인과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 양도소득세 비교
보유기간 1년 미만의 경우 | - 개인 : 50%의 양도소득세율 적용
- 매매사업자 : 50%의 양도소득세율 적용(비교과세 적용 결과)
- 법인 : 10~22% 기본법인세율 및 10%의 추가과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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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1~2년 미만인 경우 | - 개인 : 40% 양도소득세율 적용
- 매매사업자 : 40%의 양도소득세율 적용(비교과세 적용 결과)
- 법인 : 10~22% 기본법인세율 및 10%의 추가과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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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 | - 개인 : 6~38% 양도소득세율 적용
- 매매사업자 : 6~38% 양도소득세율 적용(비교과세 적용)
- 법인 : 10~22% 기본법인세율 및 10% 추가과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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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매법인의 장점과 단점
- 토지매매의 경우 법인이 유리하나 이익배당금 등에 대한 소득세 추가시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법인의 이익을 유보하거나 근로소득 등으로 처리하면 세부담이 이연되거나 최소화 될 수 있다
- 장점 : 1) 단기매매시 개인보다 세율 저렴 2) 비용처리 폭이 개인사업자도 넓다 3) 이익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대표이사의 급여 등)
- 단점 : 1) 관리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2) 증빙 없이 나간 자금에 대한 세법상 불이익(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3) 주식 이동시 다양한 세무문제 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