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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정고시원 원문보기 글쓴이: 수정고시원
분 야 |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 |||
4점 |
3점(경위 이상 2점) |
2점(경위 이상 1점) | ||
학 위 |
-박사학위 |
-석사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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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1급 | |
전자․통신 |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 |
-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전자․ 정보통신․전자․전자계산기기사 -통신설비기능장 |
-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전자․정보 통신․통신선로․전자․전자계산기 산업기사 | |
외 국 어 |
영 어 |
-토익900 -텝스1급 -LATT 80 -토플(CBT) 253 이상 |
-토익700 - 텝스2급 -LATT 70 -토플(CBT) 197 이상 |
-토익600 -텝스3급 -LATT 60 -토플(CBT) 163 이상 |
일 어 |
-JLPT 1급 -JPT850 이상 |
-JLPT 2급 -JPT750 이상 |
-JLPT 3급 -JPT650 이상 | |
중국어 |
-HSK 9급 |
-HSK 8급 |
-HSK 7급 | |
노 동 |
-공인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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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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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4단 이상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
-무도2․3단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 |
부 동 산 |
-감정평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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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
교 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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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정교사 이상 |
-경비지도사 -청소년지도사 | |
재난 ․ 안전관리 |
-건설안전․전기안전․소방․ 가스기술사 |
-건설안전․산업안전․소방설비․ 가 스․위험물관리․원자력기사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산업안전․건설안전․소방설비․가스․ 위험물관리산업기사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트레일러,레커) -조종면허(기중기,불도우저) -응급구조사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 |
화 약 |
-화약류관리기술사 |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
교 통 |
-교통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
-교통기사 -도시계획기사 |
-교통산업기사 -교통사고분석사 | |
토 목 |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
-토목기사 |
-토목산업기사 | |
법 무 |
-변호사 -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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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
-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
-전산세무회계1급 |
-전산세무회계2․3급 | |
의 료 |
-의사 -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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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 |
특 허 |
-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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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
-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기술사 |
-건축, 건축설비기사 |
-건축․건축설비․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
전 기 |
-건축전기설비․전기응용기술사 |
-전기․전기공사기사 |
-전기․전기기기․전기공사산업기사 | |
식품위생 |
-식품기술사 |
-식품기사 |
-식품산업기사 | |
환 경 |
-폐기물처리기술사 -공업화학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농화학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
-폐기물처리기사 -공업화학기사 -수질환경기사 -농화학기사 -대기환경기사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
※ 비 고 : 1. 무도분야 자격증은 유도․검도․태권도의 경우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합
기도의 경우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함.
2. 어학능력자격증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어학관련자격증 가산점 인정 유효기간
자격증등의 가산점 기준표는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15조의 1 "면접위원의 선발 및
평정요소" 4항에 의거하여
총 20개 분야의 자격증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중 어학능력자격증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ꡐ합기도ꡑ자격증가산점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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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2006. 8. 30 까지 |
2006. 8. 31 이후 | |
합 기 도
인정요건 |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3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활동중인 단체 |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이상 활동중인 단체 |
※ 기존 11개 단체에 대한 자격증 가산점을 2006. 8. 30 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