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란?
2008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입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개요
1. 자격증 종류 : 2종 (1급, 2급)
2. 교육 대상 : 모든 국민(학력, 연령 제한없음)
* 2008.7.1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2010.6.30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함.
3. 교육 내용 : 9개 (요양보호제도 등)
*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
4. 자격증 교부
광역시 * 도에서 검정 후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가 교부 신청하면 자격증을 교부
[근거법]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
-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는 노인 등의 신체나 가사활동 지원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함
-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함
- 광역시 * 도지사는 자격을 검정후 교육수료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함
◎ 요양보호사 업무
* 요양보호사 1급
장기요양수급자 등 모든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
* 요양보호사 2급
상기요양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외의 모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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