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수수료 등기 비용 계산하는 방법
부동산 매매시 법무사 수수료 소유권이전 등기 비용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아파트 매매가를 제외하고도 이사비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기를 위한 법무사 수수료등의 많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죠. 이 중에서 취득세를 포함한 부동산 등기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할거에요.
셀프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소유권이전 등기시 법무사를 통해 일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사하느라
정신없고 또 등기에 드는 비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법무사가 요구하는 법무사 수수료 비용을 그대로 믿고(!)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적정 수수료를 청구하는 분도 계시지만 잘 알지 못하면 비슷한 부동산 등기도 몇십만원 차이가 나기도하고요.
저는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셀프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했는데요, 알고보면 부동산 등기비용 계산이 그리 어렵지
않더라고요. 부동산 매매를 앞두고 셀프등기를 준비하는 분이나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등기
비용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광역시에 위치한 기준시가는 1억8천만원이고, 실제 매매가는 2억원인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1. 취득세, 지방교육세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계산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손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http://www.wetax.go.kr/?cmd=LPTIHA0R0
과세표준액 (실제 매매가)를 입력하고 거래유형을 선택합니다.
취득세감면, 가산세구분, 부정신고사유는 해당되는 분만 선택하세요.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라면 해당사항이 없을거에요.
아래에 납부해야 할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2.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은 실제 부동산 매매가가 아닌 시가표준액(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라면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열람시스템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조회가 되지 않는 최초 분양주택
은 분양가가 기준액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열람시스템 https://aao.kab.co.kr:447/aaofx/aao_susi20140930.jsp
위에서 조회된 시가표준액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계산할게요. 주택기금 포털 사이트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nhf.mltm.go.kr/bond/02_1st_purchase_search.do
매입용도는 부동산 소유권등기로 선택하고 대상부동산의 지역과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아래 매입금액 조회를 클릭하면
채권매입금액이 계산됩니다. 채권매입금액은 만원 단위로 계산해야 되므로 만약 천원단위로 나온다면 5천원 단위로 반올
림하면 됩니다.
414만 4천원이면 414만원으로, 414만 5천원이라면 415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이 채권매입금액은 다 내는것이 아니고요, 보통 채권을 매입후 바로 매도하게 되므로 할인율만큼 수수료(?)를 떼고 돌려받
게 됩니다. 즉 국민주택채권매입,매도시 채권매입금액*할인율 만큼 비용이 발생합니다.
은행 사이트의 국민주택채권 관련 페이지에서 실제 부담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svc.wooribank.com/svc/Dream?withyou=HBNHB0088
발행금액에 채권매입금액을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아래에 고객부담금이 계산되어 나오는데요, 가장 아래쪽의 즉시
매도시 본인부담금이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본인부담금은 채권 할인율에 따라 매일매일 달라지므로 실제 매도 시점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은 계산과정이 다소 번거롭고 할인율이 매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바가지(?) 씌우기 좋은 항목
이기도 하죠.
3. 수입인지
수입인지는 부동산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도 조회가 가능한데, 1억~10억의
경우 15만원입니다.
http://www.e-revenuestamp.or.kr/etc/serviceGuide.do
1천만원초과3천만원이하인경우:2만원
3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인경우:4만원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인경우:7만원
1억원초과10억원이하인경우:15만원
10억원초과하는경우:35만원
4. 등기수수료
등기신청서1부당 15,000입니다.
공동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등기의 경우 등기신청서를 2부 작성해야 하므로, 15,000원 X 2, 즉 3만원입니다.
만약 셀프등기로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e-form 으로 작성시 신청서당 13,000원입니다.
5.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발급비용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은 민원24 사이트 또는 동사무소, 시청, 무인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데요 저는
민원24 사이트에서 등본은 무료로 발급받았고,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3천원 정도 들었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받아도 한부당 몇백원 정도이므로 넉넉하게 다 합쳐서 1만원정도로 계산하면 될거 같습니다.
6. 법무사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표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jaa.or.kr/public_html/intro/intro09.asp
2억의 아파트라면 소유권이전 기본 보수인 70,000 에 가산 85,000 + 1억*(8/10000) 이므로,
70000+85000+80000 = 235,000 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여비라고 교통비 30,000과 일당 50,000~100,000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추가됩니다.
모두 합하면 대략 35만원 정도 되겠네요.
법무사 수수료가 보수표보다 너무 과다하다 싶으면 조정요청하세요~
위에서 계산된 모든 비용을 합하면 등기를 위한 모든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보았어요.
셀프등기를 하신다면 이 금액에서 법무사 수수료를 제하면 됩니다.
있어요. 부동산 매매를 앞두고 등기비용 및 법무사 수수료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첫댓글 수수료 아끼는 꿀팁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