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비동반 소아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 공증, 비동반 소아 입국 규정에 대한 정확한 안내입니다.
만 15세 미만의 비동반 소아 입국 규정
1. 입국 규정 대상
필리핀 입국 예정인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15세 미만의 아동
2. 필리핀 이민법 정의
필리핀 이민국은 2000년 1월 19일부터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만 15세 미만 소아의 입국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만 15세 미만의 소아는 필리핀 이민법에 의거 혼자서 입국할 수 없으며 입국을 위해서는 만 20세이상의 성인보호자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동행하셔야 합니다.
3. 필리핀 입국을 위한 준비서류
1) 필리핀 도착 시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
2)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 공증 필요
3) 아이와 만 20세 이상 동반자의 여권 사본
4) 영문 주민등록등본
5) 입국수수료 3,500페소(약 한화 : 100,000원, 미화 : 75달러)
4. 기타사항
1) 반드시 여권유효기간(60일 남아 있어야 함), 체재기간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 요망
2) 자세한 사항은 필리핀 대사관(02-574-6148)에 문의 바랍니다.
[출처] 필리핀공증,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 공증, 비동반 소아 입국 .인천로시스공증사무소
1비동반 아동 공증서류.hwp
위 서류를 다운받아 안내에 따라 작성하신 후 번역 공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10월 20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