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며, 보증금 미반환이며,
임차인들의 불안이를 증폭시키는... 이슈가 많은데
이러한 불안을 조금이나마 잠재울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확정일자 전국열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확정일자'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날짜로,
주로 계약서나 문서에 기재되어
해당 내용과 계약이 이 날짜에 확실히 있었다!
하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날짜인데요.
임대차 계약에서 확정일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효력
확정일자는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하여,
계약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데요.
이는 양 당사자가 계약 조건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 분쟁 예방
날짜뿐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권리와 의무 역시 명확해지기 때문에
혹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어요.
3. 우선권 확보
임대차 계약에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여러 차례 체결된 경우라면
확정일자가 빠른 계약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때
세입자는 내 돈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받을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4. 보호 장치
아무래도 명시된 날짜가 있으면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할 수 없겠죠?!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의적인 계약 해지나
퇴거 요청으로부터 보호받아
안정적인 거주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도
확정일자의 중요성 중 하나랍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반드시 명시하고 준수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현재 시범운영 중※)
확정일자 전국열람 시범운영 현황
확정일자 전국열람 시범운영은 8월 26일 대전, 세종
10월 1일 부산, 대구, 울산, 경상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11월 1일 광주, 강원, 충청, 전라, 제주
12월 2일 서울, 인천, 경기를 통해 전국적으로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열람이 가능해질 확정일자,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선 열람 가능자는 해당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도 임대인의
동의(서)만 있다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확정일자 열람을 위해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관할 주민센터가 아닌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할 수 있답니다!
대면이나 비대면 모두 신분증 및
필요시 첨부서류(계약서 등)는 소지하고 있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