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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스크랩 국회의 청원, 법률 등 심사소위원회 회의는 공개로 해야 한다!
부추실 추천 0 조회 1,777 11.07.10 17:3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제301회국회 政務委員會會議錄 請願審査小委員會

2011年6月22日(水) 政務委員會小會議室

(14시11분 개의)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국회 정무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소위원회 구성이 변경된 후로 첫 회의인 만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 상호간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소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오늘 청원심사소위원장직무대리를 맡게 된 김영선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소위원회인 만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신건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건 위원 - 신건입니다.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 - 열심히 하겠습니다.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다음은 우아한 김정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정 위원 - 미래희망연대 김정 위원입니다.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박병석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 안녕하세요, 박병석입니다.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배석하신 문정숙 부원장보, 그리고 신제윤 부위원장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문학진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2. 으뜸상호저축은행 피해 대책에 관한 청원(원희룡 의원의 소개로 제출)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정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이용섭 의원의 소개로 제출)

5. 동의보감타워 수분양자 대출 가압류 해지에 관한 청원(조문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6. 3.13 만세(중국 용정) 독립운동가 유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청원(진수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

7.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관한 청원(이인기 의원의 소개로 제출)

8. 국가보훈처 사례조사 보고서 내용에 대한 재조사 요구에 관한 청원(권택기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9. 임란공신 호국공원법 제정에 관한 청원(안형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청원(이사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13분)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의사일정 제1항 문학진 의원 외 1인이 소개하신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천정배 의원이 소개하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12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청원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권우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권우 - 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자료 1쪽을 보시면 오늘 다루어야 될 청원 12건에 대해서 총괄로 정리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3건은 계속심사 사항입니다. 금융위원회 2건이 있고요, 보훈처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신규로 3건이 있고, 보훈처에 신규로 4건,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규로 2건 이렇게 들어와서 총 12건의 청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금융위 소관으로 계속심사 사항인데요.

첫 번째,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입니다. 문학진 의원, 이종걸 의원의 소개로 2008년 9월 박흥식 외 16인이 제출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는 작년 4월 28일에 1차 심의를 했는데요. 그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한 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일은행이 청원인의 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부도처리를 한 데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의해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해서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95년 6월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만능기계주식회사가 상계예금 반환청구 소를 제기해서 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 거부와 거래정지 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정되었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청원서에는 명확하게 들어 있지는 않지만 청원인이 계속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요, 청원인은 추가로 청원인의 적립식 목적신탁에 담보 설정이 되어 있다는 마스터덤프파일 및 부도 이후 결제한 어음 7매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 금감원의 입장은 직접 들으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청원 사실 관계는 4쪽에 정리가 돼 있고요.

이 청원에 대해서는 5쪽에 보듯이 청원인이 분쟁조정, 행정심판, 소송 및 청원 등 여러 경로로 이 청원을 제출을 했습니다. 6쪽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국회에 대해서도 이 청원인이 15대.16대.17대.18대, 4대에 걸쳐서 같은 청원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16.17대에서는 처리기한 만료로 자동폐기가 되었고요. 17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과 청원인이 합의하도록 권고를 했고, 청원 종결을 전제로 제일은행이 7000만 원을 제시하였지만 청원인이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청원심사소위에서도 7000만 원 선까지는 제일은행이 지급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는데 청원인이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금감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이렇게 저희 일로 많은 시간 오래 지연이 되고 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금감원은 계속 이렇게 소송이나 법적 절차가 완료된 상황에서 본건 청원에 관여하기는 어려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조정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몇 번이나 이것을 조정하려고 했으나 잘되지가 않았었는데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김태경 팀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으시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행중소서민금융팀장 김태경

안녕하십니까, 은행.중소금융 분쟁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경 팀장입니다.

저희 문정숙 부원장보께서 보고를 드린 것보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동안에, 이 건이 약 20년 전에 이루어진 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멸시효기간도 경과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일은행에다가 분쟁조정 권고를 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은행 실무진이나 임원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좀더 청원인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권우 - 위원장님, 논의하시기 전에 이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인 박흥식 씨가 계속적으로 소위원회에서의 진술을 희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청원인에게 진술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그런데 사실은 청원심사소위원장이 홍준표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공사로 바쁘셔 가지고 오늘 제가 대행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이것은 다음번에 한 번 더 하셔서, 청원심사소위 앞으로 또 계속 열어야 되잖아요. 지금 청원 듣는 게 나을까요?

전문위원 이권우 - 그런데 실제로 청원심사소위가 그렇게 자주 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김용태 위원 - 오셨으니까 일단 5분 정도 말씀을 하시지요.

전문위원 이권우 -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설명을 들어 주시면……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그러면 한 5분 정도 말씀을 하시고 진술 녹취를 하시면 되겠지요?

전문위원 이권우 - 예, 보내시고 논의를 하시는 것으로요.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청원인 박흥식 씨는 한 5분 내외로 진술을 하시는데 진술하기 전에 제출할 자료가 있습니까? 이거예요?

청원인 박흥식 - 예, 너무 많아 가지고요.

전문위원 이권우 - 이미 청원서에 다 제출돼 있습니다.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 알았습니다.

청원인 박흥식 - 그런데 진술하기에 앞서 한 가지 제도적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15대 때부터 청원을 해 왔는데 우선 국회사무처에서 입법조사관님들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사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이해도 못 하고 심사를 하게 돼서 17대 때도 검토보고서가 잘못돼서 해결이 안 된 것이라고 봅니다, 심사 의결이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지난해 청원심사소위 때도 고승덕 위원님이 판단하신, 이런 회의록을 보게 되면 전연 사건에 대해서 채권소멸이 안 됐는데 공소시효가 소멸됐다……이게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계속 19%의 엄청난 이자를 물고 있거든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무는 것이지 계속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저의 모든 것을, 개인 재산까지 다 압류를 하는 그런 관계에서 파산을 해 놓고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제가 7000만 원 가지고 합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5000만 원이라도 국가에서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위원님들한테는 진술서를 전부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2008년 9월 17일 문학진 의원 외 1명의 소개를 받아 제18대 국회에 접수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입니다.

저희 단체에서 제출한 청원 취지를 말씀드리면, 제18대 청원 소개 의원 및 국회사무처에서 작성한 청원 요지를 보시면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과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제일은행에서 불법으로 꺾기 한 2520만 원짜리 저축예금통장과 부도처리 이후 결제한 어음 7매에 대해서 반환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본 청원 사건은 15대.16대.17대 국회에도 제출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제17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어서 합의를 거절하였을 뿐입니다.

본 청원은 제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님이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에 서면질의하여 답변서를 받은 이후부터는 권력의 관계가, 문민정부 탄생에 제 사건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이트나 모든 것이 돼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안 된다며 청원인을 홀대함으로써 청원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2009년 8월 말 공성진 의원님 외 29명을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2010년 4월 16일자로 각하 처분되었으며, 2010년 4월 28일 정무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청원을 심사한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하였으나 정무위원회에서는 2010년 6월 22일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경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한바, 금융감독원 김정구 검사역은 2010년 5월 11일 오전 10시 청원인에게 전화하여 합의를 권유하기에 합의조건을 물었더니 7000만 원을 제시하여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으니 공장을 찾아 달라고 말하자 전화를 끊은 이후부터는 협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헌법과 청원법에 의한 심사 기일을 이행하지 않아서 청원인 단체와 민주노동당은 공동으로 2010년 7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토론한 자료를 국회의장님과 대통령에게 제출한 후 사법피해자들의 구제 방안에 대해 국회 앞과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로 계속 촉구한 결과, 세계일보에서 국회의 청원에 대해 2011년 1월 3일부터 8일까지 특집기획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라는 제목으로 청원인의 억울함을 보도하여 권오을 국회사무총장님을 통해서 국회의장님께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 후 청원인은 2011년 4월 26일 정무위원회 김혜미 입법조사관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청원인에게 제일은행의 부도처리가 잘못됐다는 판결 내용과 은행이 꺾기한 저축예금통장 개설 여부를 입증하는 91년 2월 12일 상주 지점분 마스터덤프 파일을 금융감독원이 보관하고 있다는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해서 1993년 12월 18일자 은행감독원장이 회신한 문서를 팩스로 보낸 후 금감원에서 제출한 제일은행 관련 박흥식 국회 청원에 대한 처리 경과를 팩스로 받아 보니 허위사실로 보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2011년 4월 29일 금감원이 국회의 시정권고에 대해 국회법 128조5항의 보고기간을 위반하고 동 은행이 불법으로 꺽기한 저축예금통장 입금액 2520만 원짜리 1매 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 7매를 반환하지 않는 위법행위 및 고의로 부도처리하고 과다한 19%의 이자를 받는 부당이득금 혐의 형법 349조에 대해 고발을 아니 하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금감원이 본 청원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시효소멸에 대해서도 본 청원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부도처리를 전제로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청원인 공장을 경매하여 발생한 손실금 1억 9500만 원과 이자 4억 8400만 원의 채무금이 소멸될 때까지는 채무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영구적이라는 이의신청을 제출했습니다.

2011년 5월 11일자는 추가 이의신청과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고, 5월 19일자에는 금감원이 국정감사 등 서면질의에 대해 허위에 대한 추가 이의신청 및 증거 자료를 제출한 후 경실련에서 1994년 7월 만능기계㈜ 부도처리를 둘러싼 금융분쟁에 관한 보고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한 결과, 금감원이 금융분쟁조정에서 합의각서 작성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 등은 약속어음 발행 명세서상의 소지자인 왕연길, 백용남, 전화영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거짓 사실확인서이므로 구제조치를 하려는 재심이의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원인은 위와 같이 아무런 잘못 없이 20년 동안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에 따른 부작위로 인하여 구제받을 권리와 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및 경실련 보고서 등을 검토하신 후 청원인이 그간에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결정하여 주시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증거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진술인한테 묻고 싶은 게, 그러니까 지금 진술인 말고도 우리 입법조사관이 조사를 하셨으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려고요.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 그러니까 적립식목적신탁 계약 이거에 대한 포괄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어음이 돌아왔을 때 처 명의로 된 예금을 풀어서 이 어음을 막아 달라고 했는데 은행에서는 안 된다……

청원인 박흥식 - 그것은 1차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조건부 예금, 꺾기한 예금 이런 걸 다 제외하고도 제가 2차……

김용태 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입법조사관이 쓴 이 내용에는……

청원인 박흥식 -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관계가 잘못됐다……

김용태 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는 승소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진술인께서는 그런 계약을 맺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제일은행은 계약서를 분실했다 그러고……

청원인 박흥식 - 각서지요.

김용태 위원 - 그러니까 각서요.

청원인 박흥식 - 터무니없는 거지요. 사람이 5명이 되는데……

김용태 위원 - 그런데 하여튼 제일은행은 지금  각서가 없다고 하는 거지요?

청원인 박흥식 - 5명인데 사본도 안 갖고 있었다는 게 말도 안 되고 저는 쓰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본이라도 나오면 제가 무고로다 처벌받을 상황입니다.

김용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법조사관, 대법원에서 승소판결한 핵심이 소위 제한특약이나 질권설정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제일은행 쪽에서 그런 각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요?

입법조사관 김혜미 - 예, 맞습니다.

청원인 박흥식 - 아닙니다. 마스터덤프 파일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일절 내놓지도 않았고……

김용태 위원 - 그렇지요. 그러니까 각서가 있으면 그걸 내놓으면 되지 마스터덤프 파일을 내놓을 필요가 뭐 있어? 각서만 있으면 주면 되지.

입법조사관 김혜미 - 예, 못 내놨습니다.

김용태 위원 - 그렇지. 그거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입법조사관 김혜미 - 예.

김용태 위원 - 이건 억울하시겠네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잠깐 제가 정리를 할게요.

하급심 판결에 의하면 어음이 제시됐을 때 피고인 부인 이름으로 돈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 은행 측에서는 그게 특정 목적으로만, 성한종합건설에서 들어온 특정 목적으로만 쓰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들어온 어음을 결제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어요.
그거는 성한종합건설이 일반 예금으로 성질이 변환되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결제를 했어야 된다고 판단했어요.

그다음에 다시 은행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돈이 일반 예금의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 은행이 질권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음결제에 쓸 수 없다 이랬는데 질권을 설정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질권이 설정돼 있어서 부도처리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것도 지금 청원인의 말이 맞다고 얘기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그다음 날 이 피고인들이 2300만 원인가를 만들어 갖고 돈을 넣었어요. 돈을 넣었으면 부도 다음 날까지 부도어음…… 다음 날까지 부도어음 대전이 입금이 되면 부도를, 그러니까 거래정지 처분을 면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원고, 상주 지점이 안 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다 청원인 얘기가 맞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렇지요?

청원인 박흥식 - 예, 맞습니다.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판결이 났는데 판결이 났으면 본인께서 돈을 받아서 지금……

청원인 박흥식 -  그러니까 원상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원상회복을 금감원에서 시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입니다. 부도처리……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판결에서 1593만 6418원하고……

청원인 박흥식 - 1600입니다.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472만 2891원에 대해서 지급하라고……

청원인 박흥식 - 받았습니다.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돈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청원인 박흥식 - 예, 돈은 받았습니다. 부당이득금입니다, 그게.

김용태 위원 - 문제는 그 받은 돈 갖고는, 이미 부도가 나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는데 부도났던 그 상황 전으로 되돌려 달라는 거 아니에요? 되돌릴 수 없으면 중간에서 벌어졌던 여러 손해들을 지금 물어 달라는 얘기이고 이것을 법적으로 못 물어 준다면 지금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을 제재해서 제일은행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위법행위 아니라도 부작위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피해배상을 금융감독원이 중재를 해 달라는 건데 이건 법원이야 어음 못 막은 것, 그 돈만 돌려주라고 하는 건데 그 돈 갖고는 이미 5년, 6년 지나서 왕창 망해 가지고 손해 난 것에 대해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지. 지금 그 얘기이신 것 같은데……

청원인 박흥식 - 판결문에 한 거는 부당이득금 반환입니다. 저를 부도처리하고 제가 예금을 갖고 있는 것을 19%로 상계를 한 돈을 내 준 겁니다, 부당하니까.

김용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법조사관이 한 금융감독원 입장은 뭐예요, 조사해 보니까?

입법조사관 김혜미 - 일단 청원인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자, 이제 청원인은 나가시고요.

청원인 박흥식 - 예, 알겠습니다.

그런후 청원인이 회의장 밖으로 나온후 비공개로 논의를 한 결과는 다시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이 제시한 7000만원과 청원인이 2억 2천을 요구한다는 거짓말 금액을 전제로 분쟁조정을 한다는 이유로 계속심사를 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그러나, 청원인은 2010년 4월 28일과 똑 같은 의결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위원회가 의결한 계속심사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로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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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07.10 17:39

    첫댓글 국회와 국무회의등 민주주의의 심의회의방식은 일체공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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