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당의 다케시마의날 제정 추진에 대한 독도수호대 입장
일, 다케시마의날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
독도운동 변혁이 필요하다. 무(無)에서 새로 시작하자.
일본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일본 국가차원의 다케시마의날 제정을 요구하고, 한국의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에 강력 항의하기로 하였다.
시마네현 출신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전 관방장관은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한국의 지원거부, 권철현 주일 대사의 일본 정부 요인 면담 거부 등을 요구했다.
지난 3월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일관된다"는 내용을 담은 외교청서 채택에 이은 망발의 연속이다.
실질적 점거를 하고 있는 댜오이다오와 같은 물리적 행사를 제외하고, 일본 국내법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기세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 방위백서, 교과서 검정, 시마네현의 소위 다케시마의날을 정기적인 독도영유권 주장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여기에 국가차원의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여 해마다 축제를 열고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날 제정 이후 일본 국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도는 급격히 향상되었는데, 전국적인 기념식이 개최되는 <국가기념일 다케시마의날>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날과 규모, 파급효과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앞으로 일본의 독도운동은 <국가기념일 다케시마의날> 제정 전과 후로 구분될 것이다.
<국가기념일 다케시마의날>제정은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 가운데 하나일뿐이고, 국가차원의 다케시마의날 이상의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자위대는 독도를 가상의 섬으로 하는 점령 훈련을 실시했다.
우익단체가 독도탈환을 위한 전쟁불사론을 주장한지 이미 오래다.
독도를 제2의 센카쿠제도로 만들기 위한 우익의 독도점거 시도도 몇 차례 있었다.
2005년 검정 교과서 대부분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매년 100만명 가까운 학생들이 이 교과서로 수업을 했고, 지금은 대학생이 되었다.
지난 10년을 동안 일본의 독도 정책은 치밀하게 진행되었고, 10년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도문제가 대중화되었다. 독도문제의 대중화를 볼때 일본의 홍보정책은 성공 한 셈이다.
문제는 일본 정부의 독도정책이 대중의 지지 즉 여론에 따라 상상 이상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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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우리 정부는 일본의 망발에 대응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다.
국력, 외교력의 비교우위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독도 주권국으로서 최소한의 의지가 있느냐 문제이다.
일개 우익단체를 우려해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주저하는 대한민국 정부라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
독도문제의 씽크탱크라 할 수 있는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가 비전문가로 채워져 있는 한 적절한 대응방안은 나올 수 없다. ▲1950년대 대한민국 독도경비사를 부정하고 ▲“독도의 한일 공동공유론”을 주장하는 일본인을 서울에 초청해 공동공유론을 설파케 하고 ▲일본에 유리한 자연연장설을 주장하고 ▲평화선을 무력점유라고 주장하는 일본인에게 고문헌의 번역을 의뢰하고 ▲센카쿠제도는 중국편, 쿠릴열도는 일본편을 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아무렇게나 해대는 수준미달의 국책연구소에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국가보훈처는 독도를 홈페이지의 금지어로 등록하기도 했다. 독도의 주권국인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이 독도를 금지어로 등록했지만, 정부기관 어디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독립기념관은 독도의용수비대 가짜대원과 이를 추종하는 일부 세력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모든 준비가 끝난 독도 전시회를 취소했다.
울릉군은 울릉군의 입맛대로 독도입도허가제를 운용하고, 문화재청은 진상규명의 의지도 제도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의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울릉군 독도아카데미는 ‘교육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전락했고, 담당 공무원이 특정 업체와 결탁하는 비리로 이어졌다.
일부 독도관련단체는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심사중인 <독도의날 제정 청원>이 일본의 국익에 유리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심지어 독도의날 제정은 반민족 행위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독도의날 제정 청원과 법률안에 서명한 국회의원이 독도의날 제정 청원 철회 요구에 동의하고 서명 했다는 사실이다.
경북 소재 모단체는 독도의용수비대원을 상대로 ‘배반자’ ‘오합지졸’ ‘폐수’ 심지어 ‘친일파’라는 장문을 글을 작성하여 수년째 유포하고 있다.
서울 소재 모 단체는 ‘독도’라는 이름이 을사늑약이후 일본이 만든 신조어라는 주장을 하며, 대한제국 칙령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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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부는 갖가지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교과서 검정이후 내놓은 갖가지 정책에서 새로운 것은 독도 방사선 검출기 설치가 유일하듯이 새로운 것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권한과 기능이 모호해 오히려 신속한 결정과 집행을 방해하고, 특정 문제 발생시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총리실 영토관리대책단과 같은 특별기구가 새로 설립 될 수도 있다.
국회는 갖가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이미 법률로서 가치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폐기된 법이 재발의 되고, 이곳 저곳에서 조금씩 빌려오는 누더기 법도 나올 것이다. 담당과장이 나와도 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장관의 불출석을 갖고 국회 모독이니 아니니 따지는 시간만 낭비하는 회의가 열릴 것이다.
총체적 난국이다.
정부, 국회, 독도관련단체의 문제를 검증하고 바로 잡을 시스템이 없다.
임기응변식의 일회성 대응은 적절한 대응방안이라 할 수 없다.
사안의 중요성 보다 국민의 여론에 따라 요동치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일본에 대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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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운동의 변혁이 필요하다. 무(無)에서 새로 시작하자.
현재 시스템으로 일본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2005년 통합기구 성격을 갖고 출발한 동북아역사재단과 독도연구소는 실패한 조직이다.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국내 독도관련 기관을 전부 해산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통합기구로 재출범하자.
새로운 통합기구는 전문가다운 전문가로 구성하고, 충분한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하자.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예산이 많다.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조정.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하자.
일본 시민사회와 독도문제를 공유하는 네트웍 구축을 위해 전문성 있는 독도단체를 선별해 적극적인 지원하자.
전문지식을 갖춘 독도전문가 인력풀을 만들고, 독도문제를 평생 연구과제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자.
정부와 민간단체가 상시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민관협력 기구를 설치하자.
모든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에 <독도문제의 현실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포함하자.
2000년부터 민간단체에서 시작해 해마다 많은 행사가 열리는 독도의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
‘독도는 우리 땅’ 구호는 구호일뿐이다.
독도문제 해결의 주체는 우리다.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일본의 망발은 불행한 현실이고, 독도문제는 우리의 현실이다.
독도문제 원인은 일본이지만, 독도문제 해결의 주체는 우리다.
일본의 행위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다.
독도의 주인이라는 자부심과 그리고 주인으로서 역할을 찾는 노력을 한다면 일본의 어떤 행위도 막아낼 수 있다.
2011년 4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