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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원의 권리와 교육활동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주체 상호간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기반구축을 통해서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교원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원칙과 기본적인 권리를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교원의 차별을 금지하고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며 종교의 자유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는 교권침해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해서 교육청 안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는 교권침해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해 교육청에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교육감의 책무, 학교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 외에 열 분의 위원님들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김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문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 의원 위원장님, 제안설명하기 전에 제 수정안을 먼저 좀 나누어드릴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상현 제안설명 하세요. 제안설명 하시고.
○정문진 의원 하고 나중에 나누어드릴까요?
○위원장 김상현 수정안은 발의가 돼야 됩니다. 아직 발의가 안 됐기 때문에 수정안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정문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정문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교원의 권리보장과 교육활동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 서울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에 교원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원칙과 기본적인 권리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교원의 차별을 금지하고 교원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확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교권 수호 및 교육활동보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확립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를 예방하도록 하는 동시에 안 제10조에는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교육 분쟁과 민원에 대한 소송 및 법률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활동보호전담변호인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 책무, 교육감의 책무, 학교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에 25명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해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정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의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교권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웅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손웅 김형태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은 그 조문들을 실제적으로 실효화 시키려면 교권보호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 조례 실제화를 위해서 예산지원이랄지 행정지원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나 또 다른 규정 등이 상위법령과 상충되거나 잘못된 오해를 줄 수 있는 다의적인 용어사용들은 추후 학교현장의 해석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적으로 기구설치랄지 예산확보랄지 그러한 실제적인 조문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정문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늘어나는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확립을 위한 조례제정에는 마찬가지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에서도 중복 내용이랄지 어떠한 실효적인 조항이 아닌 선언적인 내용이랄지 이런 조항들은 깊이 있게 수정이 돼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두 조례안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교원들이 바라는 그리고 교육주체들간의 서로 논란이 없는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손웅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 필요할 경우에는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해서는 김형태 발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질의를 할 수도 있으며, 의사일정 제3항과 관련해서는 발의 대표의원이신 정문진 의원님한테도 질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밖에 교육청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는 손웅 정책국장이나 교원정책과장으로 하여금 집행부 의견에 따른 상세한 질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범위 내로 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 위원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우선 대표발의한 두 분의 의원님들께 그 고생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본 위원의 입장을 먼저 밝히고 그다음 말씀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김형태 의원이 전화를 해서 교권조례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겠냐고 그래서 허락을 했었습니다. 이유는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교권조례니까 잘 만들겠지라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아, 이것은 법적으로도 문제점이 많고, 또 선언적 의미가 벌써 다 되어 있는 것을 또 넣고, 또 학교관리자인 교장과 교사의 갈등우려가 무척 크고, 학생인권조례가 지금 3월부터 시행되려고 하고 있는데 교과부에서는 또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지요. 이런 상태에서 맞물려 간다는 말이야, 학생인권조례와.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제가 보고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저는 이 공동 발의안 명단에서 빼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입장 발표는 끝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된 내용은 말 그대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많은 법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료와 전례를 참고 해서 나오는 존중될 만한 의견입니다. 검토보고에도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완곡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지금 두 분의 발의된 안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의합니다. 예상컨대 이것이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서 우리가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교과부에서는 지금 오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인권조례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3일 전에 보내서 일선학교에서 학교규칙을 만들 때 학생인권조례가 3월부터 시행이 안 되도록 학교규칙개정 중단지시를 했습니다. 교육청은 그 이야기를 일단은 경청을 하고 들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학생의 두발이나 복장, 소지품 등에 대한 사항이 일선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해야 되는데 인권조례에서는 이런 것이 자유스럽게 하도록 되어 있던 문제 그런 내용이지요. 또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서울이나 지금 광주 두 곳입니다. 서울시, 광주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운영에 제동을 거는 조치입니다, 이게.
교과부는 초ㆍ중교육법시행령 제9조에서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라든지,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가 됐어요.
이것은 학칙을 제정ㆍ개정할 때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되 의견수렴절차와 방법은 교과부장관과 시ㆍ도교육감이 협의해서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권이 뭡니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교권조례 이 교권이 뭡니까? 교원의 권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원은 교장, 교감, 교사 등입니다. 그런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원단체인 교사가 엄청나게 포함되어 있지요. 그 교사들이 교권을 지금 현재 만드는 교권조례는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치 않는 것을 왜 만듭니까, 지금 현재? 그리고 절차와 방법상에서 문제점 많아요.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에 이런 것은 교총이나 전교조의 충분한, 또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급하게 서둘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이것은 특히나 인권조례하고 같이 연동되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권이 일단은 선생님들이 반대예요.
둘째, 교육부에서 이야기는 소위 학생인권조례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지금 대법원에 내 있습니다. 맞물려가요, 교권조례하고 인권조례는. 판결이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 한다면 혼란을 우리가 극대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교육적으로 정말로 지금 이게 필요하고 학교현장에 무엇이 필요한가 일선현장의 의견을 잘 들어야 돼요.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일선현장에서 이 걱정을 해서 이것은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일단은 김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을 보고 그러는 내용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뜻이 있다면 이 교원단체에서 의견서를 보내와야 되는데 교총은 보내왔어요. 저는 전교조에서 내놓은 의견서를 못 보았습니다. 나오지도 않았어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맞물려가는 여러 가지 혼돈한 이 시기에 우리가 법적으로도 옳지 않은 면이 많이 있고, 상위법과 충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 많은 걱정을 하고 당사자인 교사들이 특히 싫어하는 것을 지금 성급하게 우리가 여기서 논의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만약에 하려면 순서, 정당하게 우리 교육위원회 명의로 공고를 해서 각 교원단체들 전부 대표자들 참여시키고, 그 외 전문적인 대학교수님들도 있고, 고등학교 또 교사회도 대표들, 중학교 교사회 대표 초등학교교사회 대표 등등 교장회 대표들 등등해서 교육에 그동안 전문적으로 지식을 쌓아놓고 서울교육을 걱정하는 이러한 전문가 집단의 많은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정교한 문구를 만들어서 법제처 심의를 받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 논의는 여기서 그만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 위원님께서 오늘 의사일정 2항에 대한 발의 의원으로 서명하신 것을 취소발언을 하셨습니다. 또 공동발의자 명단에서 삭제를 요구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위원회에서는 발의자 명단에서 발의 의원을 삭제 또는 철회할 수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의 제출 발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점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단지 김덕영 위원님의 개인소신을 밝힌 것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덕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팀장하고 오늘 두 번이나 통화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공동발의자 명단에서 빼드리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것은 그래서 하여간 의장으로부터 어떤 위원회 회부가 철회되기 전에는 위원장으로서는 동 안건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방금 김덕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그것이 안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 문제도 김형태 의원께서 전화를 주셔서 의회에 좀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서명을 해야 된다고 열다섯 분 교육위원이 뭐든지 참여하니까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도 나한테 보내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서명을 하든지 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얘기가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문건은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주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틀 뒤에 이것을 봤어요.
보고 내용을 훑어보니까 제4조하고 몇 개 내용들이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드려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안 되니 내 이름은 빼는 것이 좋겠다고 했더니 이미 이 자료가 넘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제출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와서 내가 또 그다음 날 와가지고 몇 군데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이미 사인이 돼 있어서 뭐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름도 쓴 일도 없고 사인도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전혀 여기에 대해서 그날 전화만 가지고 이랬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고 그 사인이 됐고 안 됐고에 대해서는 내가 거론을 안 할 테니까 일단은 저도 여기에서 이름을 삭제해 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내용에 들어가서는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법질서를 통일하기 위해서 법령 범위 내에서 그 하위개념인 조례를 만드는 것이 조례인데 지금까지는 이게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령을 더 상세화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 틀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선교장이나 선생님들의 선생님 내용들은 보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풀려져 나가는데 교장행위를 너무 구속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검토보고서나 국장님의 말씀 가운데도 찬성하는 발언도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제 의견은 한 위원회에서 이 두 가지 똑같은 내용을 내놓고 여기에서 검토를 하고 어떻게 어느 것을 하나를 선택하자 이것보다 이 2개의 내용을 합쳐서 좋은 내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조례를 여기에서 검토할 수 있는 쪽으로 제가 제안을 하면서 이상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상현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의원 제가 최초로 공동발의했던 대표발의했던 그 의원으로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심 없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너무 순진하게 사는지는 몰라도 사실 교권보호조례에 대해서는 다 환영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증폭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교총이 저렇게 나올지 몰랐고요. 문화일보나 일부 또 언론이 그렇게 악의적으로 기사를 쓸지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잘못이 크다고 하면 참 너무 순진했다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학생인권조례 통과시킬 때 교권보호조례도 같이 만들자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권조례 둘러싸고 너무나 찬반논란이 심해지니까 이것 먼저 하고 나중에 하자고 그래서 제가 뒤늦게 했지만 준비작업은 사실 작년 광주에서 올라왔을 때부터 같이 했던 거고요.
그래서 기왕에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 이것 교권은 누구나 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라도 교권실추, 교권실추 다들 그랬기 때문에 우려를 했기 때문에 전부 다 환영할 줄 알고 기왕이면 우리 윤명화 위원님이 또 한두 사람 발의보다는 우리 15명 가운데에서 찬성하는 사람 같이 다 하자고 그래서 한번씩 전화를 드렸던 거고요, 그랬더니 흔쾌히 또 다 좋다고 하셔서 김영수 위원님이 또 위임해 주셔서 그렇게 공동발의자 넣었던 거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덕영 위원님 말씀도 마찬가지이고, 유일하게 연락이 안 됐던 것은 우리 한학수 위원님이 연락이 안 돼서 못했고요, 우리 정상천 위원님은 자기는 빼달라고 해서 뺐던 거고.
그래서 또 정문진 의원님하고도 통화했는데 보고 나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다음에 연락을 안 주셔서 거기에 우리가 3일이 접수였기 때문에 그때까지 연락이 없어서 안 넣은 거고 희망하는 분들만 명단을 넣었던 거고요. 다만 이게 왜 교권보호조례가 이렇게 극심하게 반대의 논란에 치닫게 되는가 이것은 물론 법적인 문제가 상위법하고 제가 법전문가가 아니니까 광주 것을 토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전문위원들이 지금 충분히 걸렀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교권침해가 되는 대상이 누구누구일까를 생각해 봤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육청부터 해 가지고 학생, 언론 시민사회까지. 그래서 그것을 죽 나열한 거지 그런데 그중에서 교총이 딱 마치 이게 교장과 일반교사들간에 갈등이 되는 것처럼 그것만 딱 찍어갖고 부풀리는 바람에 이게 논란이 증폭됐지 전혀 사실 그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교권침해,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할 때는 이렇게, 학부모로부터는 이렇게 그렇게 하나의 그냥 죽 순서대로 정한 것뿐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교총입장을 들어보니까 교총은 학생인권조례를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덜컥 교권보호조례를 하자고 하니까 받기가 참 난감한 입장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학생인권조례는 반대하면서 교권보호조례는 한다고 그러면 자기들 교권보호조례만 하면 이기적인 집단으로 될 수도 있고, 또 교권보호조례를 찬성하면 학생인권조례도 찬성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조례는 싫다 제가 교총 관계자들하고 여러 번 통화했고요, 대변인은 직접 만났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한 처지니까 반대는 하면서 법으로 하자 그래서 제가 법 좋다, 법률로 하자 대신 법률로 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징검다리의 어떤 계기역할을 통해서 조례를 만들고 이 조례가 그러면 학생인권조례하고 교권조례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19대 국회에 가서 교총이 원하는 것처럼 법으로 이게 학교인권법이든 학교자치법이든 이런 식으로 거기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나중에 법률로 완성을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과 일반선생님들의 갈등을 부추기려고 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어제 우리 전문위원들이 애써갖고 마련을 했는데 내용을 보고 사실 저는 굉장히 제가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들이 다 잘려나갔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서운했지만 그러나 또 법 쪽이 상위법하고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두 번 괜히 확인할 필요, 나열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도 수긍하는 거고요. 또 일부교장선생님들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그래서 다 뺐어요, 뺐더라고요. 그러면 또 괜히 이게 인권친화적인 것이고 서로 존중하자는 것인데 갈등을 부추긴다고 한다면 빠진다고 해서 뭐 빼도 좋겠다 한 것이고, 학생인권조례하고 상충하는 부분도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제가 만든 안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바꿔야 되겠지만 전문위원실에서 마련한 수정안에 혹시 문제가 있다면 얘기해 주시고 수정안을 보고 별문제가 없다 싶으시면 이게 논란이 증폭된다고 그래서 달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많은 언론한테 먼저 관심을 갖게 한 게 많은 언론이 이런 이런 부분들을 우려했고 제기한 부분은 우리가 소화했고요.
또 교총이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 보도자료를 내면서 교총입장을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 다 지금 수용한 셈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교육단체 우리가 관련된 단체는 또 간담회를 통해서도 다 수용을 한다고 최대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를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교권보호조례가 견인차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학생인권조례가 싫어서 교권조례는 싫다고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좀 별개로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교권보호조례는 필요하다면 이거 뭐 별개에 놓고 우리가 이 내용에서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거나 해야지 단순히 그냥 이제는 내용 가지고 문제 삼을 게 없으니까 공청회 통해서 하자 미루자 지연작전 이것은 조금 솔직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수정안에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서 오늘 더 내용을 보강하고 그렇게 해서 교권조례부터 먼저 3월에 시행하게 해서 결국은 학생인권조례도 함께 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사심도 없었고 오해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런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접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생산적이고 이성적인 논리적인 조례심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김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방금 전에 김덕영 위원님과 김영수 위원님께서 발의자 명단에서 삭제를 요구하신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규정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발행한 지방의회운영의 절차와 실무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발행한 책자입니다. 제가 이것을 잘 읽어 드릴 테니 위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한 후 그 찬성자가 찬성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생각건대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그 의안의 내용을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여 찬성여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심의과정에서 찬반의 의사를 표할 기회가 있으며 찬성사실이 의결 시 그 의사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그 찬성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찬성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그 취소로 발의정족수에 미달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안은 계속 의안으로 성립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 이유는 10명 이상의 찬성은 의안을 발의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지 심의를 계속하는 데 필요한 요건은 아니라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안을 제출한 후에 그 의원이 제명 기타사유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도 발의자나 찬성자를 보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사일정 오늘의 2항과 3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데에는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미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문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진 의원 네, 정문진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금 제 수정안을 나누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세요. 배부해 드리세요. 개인 수정안입니까?
○정문진 의원 네.
○위원장 김상현 일단 나누어주세요.
○정문진 의원 개인 수정안이 아니고 김형태 의원의 재수정안입니다. 그래서 꼭 보셔야 됩니다.
○김형태 의원 저는 수정안을 내지 않았는데요.
○정문진 의원 수정안 내셨잖아요.
○김형태 의원 아니에요. 이건 전문위원들이 만든 거지.
○정문진 의원 아니, 그전에 수정안 내신 것 보고 한 거라고요, 이것 전문위원이 한 거 아니고.
○김형태 의원 그것은 참고를 하라고 한 거지 정식 수정안이 아니지요.
○정문진 의원 그러니까 참고로. 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현 네, 이 안건은 그냥 참고로 보겠습니다.
○정문진 의원 네, 참고로 보시고요. 앞에서 김형태 의원님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어쨌든 법규에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김형태 의원님의 당초 교권 발의안이 사실은 저한테도 똑같이 급하게 교권이 만들어지는 것에 같이 하겠냐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권을 처음부터 인권보다 교권이 같이 나와야 된다고 주장했던 저인데 그 내용을 봐야지 사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김형태 의원님께서 그러면 메일로 보내줄 테니까 보고 다음 날 10시까지 답을 주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일을 바로 봤어요. 보고 어, 이것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겹치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바로 다음 날 10시에 답을 안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일주일간 분석하는 데 머리 터졌습니다. 물론 저 혼자의 분석은 아니고 이게 상충되는 게 어떤 법적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적자문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렇게 되면 그 학생인권조례가 나오면서 교권이 또 교사의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상충되고 이것은 교사와 학생간에 분쟁이 생기겠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봐서도 교장의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교장도 왕따 시키는 그런 비슷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교사와 교사간의 갈등이 문제시 되는 것이 역력히 보여서 제가 문제점을 보완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도 당대표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이런 교권을 바라보고 그냥 통과만 하는 게 옳은 것인지 학생인권 때처럼 그런 현상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13일 개회하는 날 급히 저희도 그 발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물론 일주일간에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그 자문을 참고로 해서 발의안은 13일 사인을 직접 받았습니다. 25명의 새누리당 의원님과 한학수 의원님의 사인을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날만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의 발의안이 교육위원회에서 교권을 가지고 나오게 되니까 매스컴에서는 교권조례로 상충된다 충돌이 예고된다 했는데 좀 저는 그것과 달리 제 의견은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학생인권과 교권이 서로 붙어서 싸우게 하는 교육의 현장을 만들어 주려는 의도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협력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김형태 의원님이 수정안을 냈습니다. 수정안을 보니까 이것은 또 수정안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냐 그것을 들여다 보니까 정문진안을 많이 수용했다고 편지에 썼더라고요. 그것은 수용이 아니라 김형태 의원 발의안을 반영한 것뿐이고 제가 문제점을 지적해 주니까 어, 정문진이가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네 하고 또 수정안을 낸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중복되는 몇 가지는 마치 반영해 준 것처럼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서너가지 됩니다.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반영해 준 것처럼 정문진 발의안 수용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안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반영이 전혀 한 가지도 안 됐었습니다.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제가 재수정안을 냈습니다. 김형태 의원 안에 재수정안, 지금 나누어 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재수정안을 가지고 제3조제4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정한 제반조례나 규정, 규칙 등에 의해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없다. 제5조제6항은 교원은 수업과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은 교육감은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제8조제11항은 교육감은 학생이 교원에게 폭언ㆍ폭행ㆍ모욕ㆍ협박 등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학생을 별도의 공간에 격리시킬 수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 교육벌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제9조제1항제6호는 김형태 의원님 안 발의에 학교장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 교원의 휴가, 휴직, 연수 수강 및 출강, 대학원 수강 및 출강 등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팩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수정안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재수정안을 바로 보내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메일로는 협의를 하라고 어저께 월요일 4시에 협의하라고 할 때 그때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바로 메일로 일요일에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사실 어저께 협의를 하라고 해서 협의를 한 게 아니라 재수정안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형태 의원안 수정안을 가지고 정문진 최초 발의안을 가지고 이렇게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분석할 시간을 주세요 했더니 전문위원실에서 내용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해서 사실은 앉아서 같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형태 의원과 윤명화 의원 2 대 1로 들었습니다, 2 대 1로. 사실 엄격히 민주정치라고 하면 2 대 2가 되어야 똑같이 말이 주고 받는 건데 그냥 말하는 시간이니까 편하게 오세요
했기 때문에 2 대 1로 앉아서 언성 높일 것 없이 서로 지금은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내일 상임위원회에서 잘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자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누리당에서 뒤늦게 발의안을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안을 꼭 통과시켜 주세요. 김형태 발의안이 틀렸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교권은 서로 협력해서 정말 소중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초부터 학생인권과 교권이 같이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보도자료도 그렇게 냈고요. 그런데 학생인권이 먼저 통과됐습니다. 통과되고 나서 가만히 보면 그전에도 학생인권 때도 너희는 수정안도 안 만들어 왔잖아, 발의안도 안 했잖아 그리고 무슨 얘기가 있어 표결로 부칩시다. 표결로 넘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까봐 우리가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고 정문진이 발의안을 낸 거고, 그 부분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교육청, 학부모단체, 전교조, 교총 네 단체뿐만 아니라 각종단체들이 정말 교권다운 교권을 만들어내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드렸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권 나왔지요, 지금 교권 급하게 만들어 냅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다음에는 학부모의 권리는 안 나올까요? 분명히 나옵니다. 저도 학부모입니다. 저도 학부모로서 학교폭력의 피해 대상자입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 작년에 저 이 상임위원회에서 애 유학시킬 때 정문진이가 교육위원인데 애를 어떻게 유학을 시키나 의아해했겠지요. 가슴을 아프게 치면서 어쩔 수 없이 보낸 당사자입니다.
저희 애 사실은 초등학교 때 외국에서 2년 살다 왔습니다. 한국 교육에 적응하지 못해서 엄청 힘들어 해서 애가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왕따가 되더라고요. 엄마는 시의원이 돼서 애를 보살피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친구 어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성현이 엄마 이 말을 들어야 돼, 애가 지금 죽으려고 한데. 제가 가슴이 아파서 차를 길가에다 세우고 너무 놀랐어요. 애가 적응을 못하는 그 부분을 엄마는 새벽 5시에 나오고 밤 1시, 2시에 들어가고 의논할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애가 학교에서는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여러 가지로 왕따를 당하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에 한 30분을 멍해 갖고 듣고는 바로 담임선생님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는 처신을 굉장히 잘해 주셨습니다. 애를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애들은 지금 학교폭력이 굉장히 이슈화 돼서 그렇지만 그전에 는 학교폭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애들을 주의 깊게 보니까 성현이가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애들과 어울리지 않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가 자기 자리에서 밥도 못 먹고 그런 상황에서 가슴 아픈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엄마는 시의원이라고 가뜩이나 교육위원회 위원이라고 그 학교를 자꾸 드나들면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 엄마의 시의원이라는 부분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딱 한번 찾아뵙고 바깥에서 선생님 한번 식사대접하고 애도 가겠다 하고 그래서 바로 보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느낀 학교폭력의 피해자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고 물론 교권이 지금 인권이 있기 때문에 교권이 나와야 된다. 그 뒤에 저 같은 학부모 권리 찾고 싶지요. 그러면 교육의 현장은 어떻게 될까요? 난장판 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죽어가는 애들에 대해서 학부모의 권리를 찾고 싶지 않을까요? 당연히 찾고 싶을 겁니다. 그런 여러 점을 감안했을 때 저 정문진 의원은 지금 신속하게 교권을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정말 교권다운 교권을 좀 더 머리 맞대고 만들어내자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교권에 교원단체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교원단체는 교권 필요 없다고 저한테도 발의안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형태 의원님이나 윤명화 위원님 그러셨지요, 모든 설명회에 초정을 했는데 안 왔다고. 물론 그쪽에서는 뜻과 다르니까 안 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회 우리 교육위원회 이름으로 위원장 이름으로 공청회를 합니다 그러면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좋은 교권을 만들기 위해서 공청회를 합니다 하면 안 올까요? 100% 옵니다.
모든 단체들뿐만 아니라 좋은 교권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다는데 그러면 그때는 그들의 교원단체 권리가 빠지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여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천천히 만들자는 것에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정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 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섬머 타임제를 실시할 때 스위스에서 섬머 타임제를 실시하는 데 8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8년 동안에 섬머 타임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나라 국회의원 대표가 가니까 아니, 대한민국은 섬머 타임제를 바로 실시하던데 어떻게 된거냐, 아, 우리는 아시안게임이 있어서 섬머 타임제를 실시를 해야만 방송료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밀어붙이니까 됐다.
참 너희는 좋은 나라다, 우리는 8년 째 섬머 타임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어붙이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런데 섬머 타임제를 함으로써 점심을 한 시간 빨리 주게 되면 소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그것을 논의를 하고 있다. 8년째 걸리더랍니다.
우리 국토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식의 밀어붙이기를 해서 잘 됐다라는 면도 있고, 잘못 개발이 됨으로써 국토가 망가졌다는 면도 있어요. 유럽은 민주주의를 하면서 300년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졸속으로 30년 안에 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고도 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했기 때문에 30년 안에 유럽을 따라 잡았다고도 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천천히 가자라고 했던 것은 옛날에 학생들의 우리 때도 학교 다닐 때 다 그랬는데 너희 때는 왜 못 참느냐라고 학부모들께서 쉽게 말하지만 우리 때하고 아이들이 커나가는 때하고는 또 달라요.
각종 시험에다가 우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네 번 밖에는 안 봤지만 수행평가에다가 각종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간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이 말로도 못해요.
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전교조에서는 시험을 보지말자 그런 대안도 마련했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고,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 나열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디론가 표출을 해요.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 함께 공부하자 이것이 되지를 않는 사회예요.
그래서 인권조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본 위원은 어차피 늦어진 것 섬머 타임제와 같은 식으로 스위스가 잘못해서 만이 아니니까 천천히 가자라고 했던 것인데 하여튼 국장님한 가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혹시, 춘부장님이나 자당님하고 어떤 부모관계에서 계약을 적어놓고 자녀와 부모관계를 했나요?
○교육정책국장 손웅 아닙니다.
○곽재웅 위원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어떻게……. 너는 자식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손웅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통과 가정 윤리와 도덕적 규범에서 했습니다.
○곽재웅 위원 미루어서 유추하는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자식과 부모관계를 하지요?
○교육정책국장 손웅 네.
○곽재웅 위원 부부관계에 어떤 계약을 통해서 결혼을 했지만 무엇인가 부부간에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면 뽀뽀를 몇 번하고 이런 계약이 적혀져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손웅 요즘 신세대들은 그런 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곽재웅 위원 신세대는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특히 법률가들이 좀 그렇다고 그래요.
또 혹시 자녀들을 키우는 데서 네가 너희한테 용돈을 얼마 주겠다 계약하고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손웅 대부분이 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 위원 내 집사람이 영양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우리 어머니가 영양사가 아니었어도 나는 믿고 밥을 먹었고, 계약관계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학생인권조례도 쉽게 하지말자 라고 좀 늦추자라고 했는데 아무튼 됐어요.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가 통과가 되면 학교폭력이 완화되고 학생인권이 살아날 것이라고 국장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손웅 사실은 인권조례가 필요 없는 그러한 문화가 진작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은 가르치는 선생님과 또 학생인권이 서로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사랑과 믿음이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인권조례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곽재웅 위원 그렇습니다. 인간미, 믿음 그것이거든요. 뭔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런 것이 깨져버렸어요. 학교 자체가 사회 전반적인 구조가 서열식으로 나열을 하고 출세를 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학교 자체에서 낙제생이 되면 사회 낙제생이 되고,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이 학생들의 폭력으로 표출이 되고 말이지요.
그것이 교권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데도 학생인권조례로 모든 것이 될 것 같이 됐는데 본위원은 교권 인권조례도 쉽게 빨리 졸속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육의 3주체인 학부모 인권조례도 통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비교사 행정실의 실장분들이나 직원분들도 어떻게 엄연히 따지면 교사입니다. 학교에서 도와주고 있는 아저씨들도 어떻게 보면 먼저 선(先) 날 생(生) 선생은 먼저 가는 길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다 나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선생이 되는 거예요. 비정규직 교사에 대한 인권조례도 통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봐서 법이 법을 낳고 조례가 조례를 낳고 하는 것이 싫다는 것이지요. 요순 시대 때는 법이 없었던 것처럼 옛날에는 8조법으로도 8가지 법적으로도 다 되었던 것처럼 법이 없어야 되는데 사람 사이에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거든요. 이 정도는 지키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나 교사인권조례로서 이 정도를 지켜라 라고 하게 되는 사회전반적인 구조는 잘못되고 슬프다는 거지요.
그래서 늦추자 법조항에서 된다, 안 된다 이게 맞다, 틀리다 라고 따지기 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자식을 키울 때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사회를 만들자 부모와 자식간에 관계를 만들고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자고 했던 것인데 아무튼 조례가 통과가 된 만큼 교권조례도 조금 천천히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손웅 앞서 말씀대로 문화라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므로 어떠한 문화의 정착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인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화를 앞당겨서 학생인권조례도 그런 문화를 당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교권보호도 그러한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려면 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곽재웅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느끼는 것처럼, 그렇지요? 국장님께서 그 말하지 않아도 느끼는 그 마음으로 믿고 아무튼 잘 되기를 바라서 서로의 언성이 높지만 당과 당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위에 올라가는 쟁점은 다르지만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당과 당이 그 부딪치는 소리가 조금은 더 완화되게 자기의 것보다는 학생을 더 마음에 두고 교사를 더 마음에 두고 국민을 더 마음에 두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위원 네, 최명복 위원입니다.
교권이 필요하지요.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 교육감 발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교육감이 발의 안 했지요?
○교육정책국장 손웅 사실은 저희 교육청에서 작년 5월부터 스승의 날 전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왔습니다, 교권보호조례를. 또 그 조례만이 아니고 교권보호장치를 어떻게 저희들이 해 볼 것인가라고 죽 연구를 해 왔었습니다.
○최명복 위원 연구해 왔는데 김형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할 때까지 교육청이 손 놓고 계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손웅 그러다가 잠시 교사 배상책임보험 쪽으로 저희가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 5억을 확보했었고요, 그래 가지고 교과부에서…….
○최명복 위원 네, 됐습니다. 그 정도만 들으면 되겠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교권침해사례가 보고된 게 교육청에 어떤 것들입니까?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만 얘기해 봐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손웅 교권침해사례는 제일 많은 게 수업 중 교사에게 대드는 것, 또 언어로서 교사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교사에게 행하는 폭력은 좀 드물고요, 좀 줄었고 대신 아까 특히 중학생들 경우에…….
○최명복 위원 네, 거기에요. 그 대목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대들면 그게 교권으로 보호가 됩니까, 그 순간에?
○교육정책국장 손웅 그 순간에 교사가 아이들에게 행할 수 있는 교육적 지도랄지 그런 것들을 이제는 학부모들에게…….
○최명복 위원 추상적 형이상학적인 이론만 내놓으시고요. 상위법과 상충되는 점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까 기부예산 이외에 또 다른 게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손웅 이제 교육공무원법이나 그런 데서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연수를 한다든가 이런 게 아주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연수를 간다는. 이렇게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을 그런 조항들은 이미 상위법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최명복 위원 네, 됐습니다. 그걸로 충분하고요. 정문진 의원이 발의한 교권조례는 한 4가지 정도가 그게 통과가 되면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 읽어보셨어요?
○교육정책국장 손웅 네.
○최명복 위원 어떤 것들이 4가지 어떤 것들이 전부 돼요?
○교육정책국장 손웅 정문진 의원님 그 조례내용 말입니까?
○최명복 위원 네, 됐습니다. 국장님, 관계된 국장으로서 검토 확실히 돼야 되는데 검토 확실히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제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손웅 검토는 했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최명복 위원 그렇지요? 관계담당국장으로서 이 정도면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검토가 덜 됐다고 자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 말 동감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손웅 정문진 의원님 조례안은 정식으로 시의회에서 검토요구서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서를 내달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의견서…….
○최명복 위원 네, 됐습니다. 지금 검토해서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형태 의원님한테 질의를 좀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김상현 그럼요. 대표의원이시기 때문에.
○최명복 위원 김형태 의원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새 몸도 안 좋으신데 교사들이 그렇게 원하는 겁니까?
○김형태 의원 네, 지금 광주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일단 이게 나가고 처음에 교총이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할지 몰랐는데 반대했더라도 지금 평교사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입니다. 그나마 비빌 언덕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최명복 위원 그런데 반대하는 교사들이 있지요?
○김형태 의원 아니 저는 아직 지금 교총 외에는…….
○최명복 위원 교원단체에서 반대하는 교사들이 있지요?
○김형태 의원 그러니까 교총 외에는 반대하는 데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최명복 위원 교총이 우리 교직원들 지금 몇% 차지하는데요?
○김형태 의원 아니 몇%라기보다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교총이라는 게 교장선생님들 위주이고 활동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최명복 위원 김 의원님, 동료위원으로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반드시 이것은 교사들이 원할 때 하는 거고, 교사들이 반대한 게 있으면 우리가 토론을 해서 반대하는 숫자를 줄이면서 해야 되는 게 합당하다라는 그런 이론을 내가 제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교사들 면책특권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손웅 네, 학교장의 허가 없이 수업 중에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최명복 위원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손웅 네.
○최명복 위원 그것도 교권으로 봐도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손웅 네.
○최명복 위원 헌법에 교권에 관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이 수정안이나 교권을 우리가 조례를 하려고 그러면 다 검토해서 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으로 저는 교권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사인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교육청에서 발의까지 하려고 그러셨는데 김형태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도 못 드리고 토론도 안 됐고 이것을 가지고 관계부서로 덜렁 가지고 와서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입법예고 오늘 했지요? 국무회의에 통과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손웅 오늘 보도에는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 위원 네, 통과됐습니까? 거기에 보면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에 학교장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지워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인권조례도 3월 1일부터 이것을 지워버리면 인권조례 시행할 수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손웅 지금 국무회의 의결이 된 게 아니고 입법예고기간을 두어서 20일간 의견수렴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과되면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느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질문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손웅 그 사항은 법률적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최명복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교권조례도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또 무력화시켜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손웅 그런데 교권보호조례는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원예우랄지 지위특별법에 관한 규정이 선언적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최명복 위원 그러면 정책국에도 검토가 잘 안 됐고, 또 반대하는 교사들도 많고 몇% 찬성하는지, 몇% 반대하는지도 모르고 이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손웅 저희는 현재 교권보호에 대해서 지난 11월에 유사한 내용으로 토론회를 한번 가진 바 있습니다.
○최명복 위원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만 말씀하세요. 내가 지적한 부분, 부분 전체가 구석구석에 미흡한 점이 많았어요. 많았으니까 공청회를 해서 잘 다듬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좀, 교육청 입장에서 공청회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손웅 저희들은 그런 과정을 준비과정에서 좀 몇 번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TF도 가동하고 있고 이미 상당히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최명복 위원 아니, 공청회가 더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손웅 현 단계에서는…….
○최명복 위원 이것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손웅 그것은 아닙니다.
○최명복 위원 그러면 공청회를 해 가지고 다듬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공청회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야지요.
네, 됐습니다. 답을 잘못하시니까 제가 요새 교육정책국장님께 좀 까다롭게 질문을 많이 하지요, 숙제도 많이 내고?
○교육정책국장 손웅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 위원 앞으로 더 숙제를 엄청 낼 겁니다. 이게 교권과 학생인권은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손웅 네.
○최명복 위원 학생은 권리행사를 선생님들한테 받는 쪽이고 교사는 권리행사를 하는 쪽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정책국장 손웅 권리라는 것은 학부모로부터 위임된…….
○최명복 위원 그러니까 학생이 교사한테 권력행사를 합니까, 교사가 학생한테 권력행사를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손웅 특정한 수업이랄지 학습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 위원 우리 국장님은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이래서 요즘 개그맨에 또 화성인 같아요. 그런 추상적인 대답을 하시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다 해가지고 오세요. 고로 제 개인적인 얘기는 공청회를 갖고 제가 지적한 문제점을 다 해결하고 또 급히 이번 기회에, 이 회기 동안에 통과시켜야 된다는 이유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꼭 통과시켜야 됩니까, 교육청에서? 다음 회기 때 하면 안 돼요?
○교육정책국장 손웅 만약에 이번 회기동안 충분히 논의가 된다면 저희들은 빨리 하는 게…….
○최명복 위원 교육감이 이번 회기 때 통과시키라고 지시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손웅 뭐 그런 특별한 지시는 없었습니다.
○최명복 위원 그러면 국장님 임의로 통과시키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손웅 제 개인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만 정책이라는 게 시기나 또 속도나 이런 것은 환경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은 빨리 되고…….
○최명복 위원 네, 됐습니다. 질문에 답해 줘서 고맙고요. 국장님, 교육정책은 정책국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화성인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우리 개그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교사들한테나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피부에 닿는 실질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고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공청회를 갖고 이것은 다음 회기 때 넘겼으면 한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누구? 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 김명신입니다.
김형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함께 발의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얼마 전에 통과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어제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가 심한 갈등을 빚고 있고 그 갈등이 지금 단위학교까지 전이가 되어서 지금 학칙개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 교권조례로 저희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그것이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권리가 마치 반비례하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곳에서 그런 프레임으로 갔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좀 보수층의 공세를 피하기 위해서 교권조례를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가 이렇게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되었다는 잘못된 프레임 속에서 오늘도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고, 또 교원들도 똑같은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교장과 평교사는 또 다른 권력관계에 있어서 교권조례에서도 결국 권력관계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권을 학생을 짓누르는 권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중에 교사에게 대들 때 그 학생을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것을 교권조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라면 굳이 교권조례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정문진 의원님의 해결책과 김형태 의원님의 해결책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교권조례를 사실 하려고 그랬던 가장 큰 목적은 학교에 교권이 제대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교사가 인간적인 존엄성을 가지고 행복하지 못 하다. 왜 그 교사들이 행복하지 못한가 그런 것들을 풀어줌으로써 아이들의 교육에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교권조례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 국장께서는 교권을 침해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손웅 교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고 전문적인 활동을 할 때 뭔가 정당한 활동을 할 때에 주어지는 억압이랄지 또는 강한 온당치 못한 행위를 교권침해로 봐 집니다.
○김명신 위원 그러니까 그 억압이 어디서 오냐고요.
○교육정책국장 손웅 그것은 너무나 다양해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외부 또 제3자로 올 수 있고, 아니면 학교 내에서 동료간에 올 수도 있고, 또는 상사로부터 올 수도 있고, 학생으로부터 폭력이라든지 올 수도 있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규정하기는 그렇습니다.
○김명신 위원 그러니까 교사가 자존감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를 하려면 외부 3자의 잘못된 권력이라든가 학교 내의 권력, 그다음에 상사나 동료의 잘못된 권력,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비교육적인 행동으로부터 보호돼야 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손웅 보호되어야 됩니다.
○김명신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면 기존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여러 가지가 예시될 수밖에 없지요, 교권조례에. 그러다 보면 외부의 힘이라든가, 또는 정부라든가, 아니면 상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오는 권력을 교육적으로 차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학교의 교장 교감선생님들하고의 과거의 그런 수직적인 관계에서 또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총에서는 기존의 그러한 질서를 유지하자는 것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평교사들은 그동안 우리를 많이 억압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권리를 달라 이런 부분에서 가치가 상충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담당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손웅 문제 상황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교사와 또 관리자는 교감, 교장, 또 교육청 그 관계에 있어서 만큼은 법령에서 이미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결국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보호를 위해서 담당 해당공무원으로부터 해야 할 책무를 많이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은 8시간 근무시간 동안 자유롭다는 말씀은 그 법령 안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법령을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권조례 또한 그 법령 틀 안에서 모든 게 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신 위원 그런데 지금 단위학교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법령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점도 있고 또 실제 현장에서 상당히 왜곡이 관행처럼 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위법을 조금 현장에 맞추어서 구체화 시키자는 게 이 조례나 규칙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상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상위법에서 보장을 한 평교사의 권리도 단위학교로 오면 교장선생님에 의해서 침해되거나 또 외부 학부모에 의해서 침해되거나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법대로 살지만은 않으니까요.
○교육정책국장 손웅 그런 상황도 현행 법에서는 보호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불법한 지시는 이행하지 않을 권리가 또 있습니다.
○김명신 위원 그래서 저는 교원은 어차피 교육행정 조직체계 속에 있기 때문에 교육행위에 대해서 권리도 있고 책무도 있는 그런 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조례에서, 그런데 저희 조례도 대부분 정문진 의원님의 조례에서는 교장의 책무를 강조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가 발의한 것에는 사실 어떤 점에서는 교사입장이 강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번에 김양옥 과장께서 담당자와 함께 방문을 하셨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육청이 교권조례나 인권조례를 대하는 그런 입장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항이라면 정면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좀 에둘러서 가려는 것이 너무나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에 주민들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도 결국은 법적기한에 1주일 앞서서 가져와 갖고 10월에도 논의를 못했지요. 그때 만약에 10월에 논의가 됐더라면 지금쯤 학칙이 다 개정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법정시한을 그렇게 꼭 지켜서 그러면 결국 논의를 사회적 논란을 보류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논란을 보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울교육환경을 어떻게 하면 교육적으로 만들어 가느냐 견인하느냐가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권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잘못된 프레임인데 그 잘못된 프레임을 정면 돌파하려면 어떤 면으로는 인권조례보다도 더 먼저 했어야 할 수도 있는 거고, 교육위원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정면으로 교육청이 발의를 해서 충분히 공청회하고, 또 좀 전에 본 위원도 주장한 것처럼 교사의 입장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교사의 의무도 같이 넣으면서 성실하게 학생을 지도할 의무라든가 또 차별하지 않을 의무라든가 또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도록 노력할 의무들을 포함시킨 교사의 권리를 만들어서 서로 모든 교육위원들의 설득력 있는 과정과100% 동의는 하지 않더라도 아, 그 정도면 넘어갈 수 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면서 해야지 조금 전처럼 계속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패를 보이지 않고 계속 그 부담을 교육위원들한테 넘기면서 이 국면을 그냥 소극적으로 타개하고 갔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손웅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저희로서는 실질적인 실효적인 정책을 죽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교권보호조례를 준비하다가 하반기에는 교원들 배상책임보험 쪽으로 선회해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연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교과부에서 학교안전공제회 확대를 통해서 배상책임보험을 충분히 포함하자고 해서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과부로부터 안전공제회의 모든 기능과 범위를 확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한 TF를 계속 가동하면서 실질적으로 교권보호에 대한 매뉴얼도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을 손 놓은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 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교권조례를 만들려다가 배상책임보험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현실적인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교원들의 요구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교원으로서 최소한의 위험을 지키기도 어렵다라고 거의 중병 걸린 환자처럼 지금 계속 절규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교권조례를 정면돌파 하지를 않고 지금 이 지경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암 걸린 환자에게 감기약이나 소화제를 준 것처럼 그렇게 하고 병은 그대로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게 된 데는 서울시교육청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해진 발언시간이 됐기 때문에 혹시 있다가 추가발언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추가발언을 하는 것으로 하고 1차적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 위원 윤명화입니다.
사실 저희가 교권조례를 발의하게 된 그 배경에는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하면서 정말 위원들간에 굉장한 갈등이 증폭이 되고 그러한 것을 사실 봉합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형태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을 때에 이왕이면 그동안 상처를 많이 받았던 서로간의 정말 증폭되었던 위원들 사이에서 이것을 봉합하는 의미이고 또한 화해의 제스처도 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거의 전체 위원의 명의로다 교권조례를 발의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발의자 명단에 저희 교육위원들을 다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 분 위원님들께서 명단에서 빠지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유감입니다.
그리고 오늘 문화일보에 정문진 의원님이 인터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명이 뒤늦게 발의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줄 것을 요구하면서 김형태 의원의 안은 발의에 필요한 숫자를 채우지 못해 자동폐기될 운명에 있다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사실 근거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기자의 무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지 않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위원장님의 요구에 따라서 김형태 의원님과, 저와, 그리고 정문진 의원, 그리고 김덕영 위원님이 함께 수정안을 만들기 위한 간담회 비슷한 형식의 회의를 했습니다.
정문진 의원이 아까 얘기하시는 2 대 1 구조라는 것은 사실은 의원님은 항상 어떻게 보기에는 어떤 회의형태까지도 적대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상당히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권조례를 상의함에 있어서 더 많은 위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적대적인 느낌으로 2 대 1의 구조로 해서 내가 더 열세에 있었다는 등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실 같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정문진 의원님의 여러 안을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어저께 수정안을 낼 때도 김형태 의원님의 초기 안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삭제되었고 보완되었습니다. 정문진 의원께서는 그냥 듣고만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문진 의원님의 안을 차후로 받아들이기로 했었고, 또 여기에서 정문진 의원 안이 저희의 안보다 좀 더 우월한 것은 여기에 또 차용을 했습니다. 약간 불안정했던 정문진 의원님의 안을 여기에서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문진 의원 안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정문진 의원님이 요청하는 그 안 중에서는 제8조제11항에서 교육감은 학생이 교원에게 폭언, 폭행, 모욕, 협박 등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학생을 별도의 공간에 격리시킬 수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 교육벌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보장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이 항을 보면 이 항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에 그리고 교육감이 처음에 제청을 했던 교육벌 체벌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과도 충돌이 되고 시대적으로는 그 상황을 읽지 못하는 훈육이나 훈계라는 어휘로 이 수정안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공청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어떤 중요한 사항을 할 때는 공청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교권조례는 사실 여러 번 논의가 이미 광주에서 통과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여러 번 논의가 됐었고 누차 이 조례안의 공격적인 형태를 보였던 교총의 참여를 여러 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총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로서는 여러 교육단체와 시민단체의 안을 충분히 받아들였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사실 지금 3월부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가 김형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보완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양 수레바퀴처럼 돌아가야지 학교현장이 안정이 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시행이 되지 않고 더 미루어지면 사실 학교현장은 더욱더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검토의견이 있으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숙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의견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지요? 정회해서 휴식을 좀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시부터 속개를 해서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의사일정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인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선결과제인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인 동 안건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여부의 건을 먼저 논의를 해서 그에 따른 결론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공청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공청회 여부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님 발언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1년 반 넘게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매번 좀 답답함도 느끼고 하는데요, 원활한 의사진행이나 아니면 의견조율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정치를 하면서 결국은 조례를 만들거나 예산을 만드는 게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고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더 좋은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하고 결정하는 자리가 이 자리인데 결국은 자기고집 피우고 이런 자리처럼 돼 버린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위원이 할 일 중에 가장 큰 게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확정하는 건데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 이것이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고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대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발의하면서 서명을 받는데 나는 잘못 봤다, 생각해 보니까 다르더라 그래서 발의를 철회하겠다 저는 이것 위원의 자세로서는 걸맞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찬성하면 찬성하는 대로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명확한 자기의사를 가지고 회의에 임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권조례와 관련해서 사실 이게 어제 오늘의 논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원의 권리에 대한 논란은 여러 번 있었고 무수히 많은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조례를 발의하면서 공식적인 공청회를 열거나 토론회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논의는 십 수년간 아주 오랫동안 있어 왔었고 다른 지방에서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의견이 수렴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권조례를 발의하고 어쨌든 존경하는 김형태 의원님이 선의를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발목 잡기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게 의회를 바라보고 있는 서울시민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 특히나 학생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어찌되었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조속히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서윤기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하시고 김덕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교권조례발의와 심의과정에 동료위원님들, 선배위원님들께 굉장히 우리 교육위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감히 좀 드립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학생과 선생님들과의 학생인권과 교권과 충돌하는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짜가지고 그래서 교권보호가 우선되어야 된다 학습권보호를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던 분들이 계십니다,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학생인권은 인권으로서 천부인권이고 헌법에 기본된 보장된 내용이고 우리 학교를 소통하고 배려하는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학생을 기르기 위한 그런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다만, 교권침해가 우려된다면 교권조례를 통해서 심사숙고하겠다 또 교권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다라는 의지를 수차례 일부 교육의원님들과 민주통합당 소속위원님들이 밝혀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고 제정되고 그리고 시행되기에 이르렀고 그래서 이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셨던 분들의 우려와 염려를 충분히 수용해서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조례를 발의하고 여러 교육단체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원님들 진보보수를 떠나서 교육의원님들이 함께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못 봤다, 오해가 있었다 하면서 발의철회를 요구를 하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교권조례 심의 중에 유심히 들어봤습니다만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 이 교권조례를 반대하고 좀 나중에 하자 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 중에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못 들었습니다.
오로지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무슨 어떤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는지도 얘기 없이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다 절차적으로 조금 더 시간을 가지자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계십니다. 또한 언론의 보도형태도 교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착안하기보다는 우리 위원님들과 아니 당 대 당간의 갈등 이런 데에만 착안을 하고 또 이것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데에만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현장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각종 교원단체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두 개의 교권조례가 각각 다른 교권조례가 발의되었고 그 교권조례에 관련해서도 통합안을 마련해서 수정안까지 마련해서 이 자리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대승적 견지에서 듣고 그리고 공청회를 거쳐서 4월 중에 이 교원조례를 통과시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온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과 크게 달라질 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향후에 하자 그렇게 얘기하시니 좋습니다. 우리가 대승적 견지에서 그리고 다수당의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안건을 우리 공청회 그리고 공청회를 거쳐서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도록 이렇게 고려를 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 위원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참 듣기에 마음 아픈 게 많이 생겨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 같이 주관적인 견해가 마치 전부의 일인양 이런 것에서 어느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교육위원회가 정말로 이 정도뿐이 안 되는가 본인 동감합니다.
잘 모르시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교총은 교장선생님 위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교사수가 훨씬 많아요, 비교될 수 없게. 우선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아셔야 되고, 또 어떤 우리는 저는 당이 없기 때문에 가치신념은 있지만 당은 없습니다. 경천애인(敬天愛人)을 하는 사람이고 어느 당의 주장이나 옳은 것에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위원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명확한 자기 의견을 교권조례에 공동발의를 할 때 이 문제는 설명을 했는데도 그렇게 이해를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같은 교육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교권조례를 학생인권조례로 만드는데 그것 때문에 학교현장이 황폐해지는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감을 해 줬던 것인데 내용을 읽어보고 집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랬던 건데 이런 것을 다른 데 비유시키면 안 됩니다. 충정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에 가슴이 아프고 발목잡기 저는 그런 것 안 합니다.
우리 열다섯 위원님들 전부 마찬가지일 거예요. 당은 다르지만 정말 서울교육을 위해서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충정도. 또한 학습권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언제나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호하지 않기 위해서 또 말 바꾼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남의 선의와 진정성을 자기의 편향된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우리가 상호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위원장이 말씀하신 또 우리 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공청회를 하자 이것 그전에 각종 교원단체와 수없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나온 내용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총은 그래도 서울교총은 의견서라도 보냈어요. 교원단체가 여섯 개쯤 있습니다, 지금. 전교조 안 보냈어요. 제일 큰 단체가 두 개인데 없어요. 또 교육의원들 몇 명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서 공청회를 할 때 이야기하고는 무게가 다른 것입니다.
또 우리보다 더 수없는 교육전문가들이 있어요, 서울교육을 걱정하는. 그 단체의 공청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자는 것에 지당히 합당한 이야기예요.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 건넌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때 정했던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이 사회가 가치갈등이 얼마나 커졌고 수없는 기회비용에 얼마나 지쳐져 있습니까?
조례는 법이에요. 이것을 만들 때 우리는 더 한번 침착하게 폭넓게 의견수렴을 하고 정말로 서울교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 학생과 교사가 갈등 없이 정말로 따를 수 있는가, 또 교사와 교사끼리 일선현장에 그런 것 많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까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저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교사와 교사끼리의 갈등도 많아요. 교장과 교사끼리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요인을 증폭시키는 안을 교육청에서도 지금 부정을 했고 두 개 안 다가, 전문위원실에서 도 문제가 많다고 한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는 사유입니까, 이게?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무슨 당의 지시를 받는 사람도 아니고 자유인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해도 당론에 따라서 반대를 하거나 찬성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서울 교육 하나만 보고 합니다, 저는. 갈등을 없애고 정말로 우리 서울교육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교권조례는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국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필요하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정말로 공식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공문을 띄워서 공청회를 하면서 단체들 한 6개 정도 반대, 찬성단체나 이런 것을 하고 우리 위원들은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모여서 또 한번 폭넓게 듣고 누가 봐도 어느 쪽에서 봐도 야, 이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이 될지 안 될지, 일부만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어떻든 맞물려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현장의 갈등도 줄여주고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A와 B가 있는데 우왕좌왕하고 있는 게 현장입니다, 지금.
그리고 가장 큰 것은 현재 가장 많은 교사들이 들어가 있는 집단이 교총입니다. 이 의 견을 우리가 수렴 않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공청회 여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런 것 없이 이게 일방적으로 표의 수에 의해서 다급하게 며칠 내로 이것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의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윤기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의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청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제5항에 따른 공청회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청회 방법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 회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동규칙 제59조제3항에 의하면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술인의 선정은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면 위원장이 진술인에 대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발언시간은 필요하다면 공청회 개최하는 날 또는 그 이전에 위원장이 결정을 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발언시간도 진술인한테 미리 통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위원장이 결정해서 공청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청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며 공청회 방법은 동 규칙 제59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하고 그에 따른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한 공청회는 3월 중에 개최하겠으며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김형태 의원 저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거의 신방발언 차원에서 끝나기 전에…….
○위원장 김상현 이것 결론 내고 하시지요, 산회하기 전에.
그러면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의사일정 제3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안
○위원장 김상현 김형태 의원님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의원 신상발언에 가까운 차원에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다 기억하다시피 학생인권조례 때도 본의 아니게 제가 총대 아닌 총대를 멨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고요. 어쨌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진전시킨다는 사명감으로 하기는 했지만 너무 지나치게 소모전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됨에 따라서 가한 사람이나 반대입장에 서 있던 사람들이나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고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한 것이 그때부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교권보호조례하고 같이 가자고 그랬던 것인데 오늘 굉장히 답답하고 상처를 받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아직 사회구나 생각하는 게 다들 그때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어느 위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전체가 언론이든 단체든 학생인권조례 국면에서는 전부다 교권실추 교권실추, 교권보호 교권보호 부르짖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교권보호조례할 때도 간담회나 토론회 공청회하자고 그럴 때도 무슨 공청회나 토론회가 필요하냐 교권보호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냐, 다 찬성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교권보호조례는 모처럼 화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더군다나 당적이 없는 제가 일단 앞장을 섰기 때문에 이게 당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다 좋게 여기겠다 그래서 선의였고, 사심이 없고 또 우리 윤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15명이 공동발의하는 모습을 모처럼 우리가 친환경무상급식이나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너무나 극한 대결로 갔기 때문에 적어도 교권보호에 관한 한 보혁이 없고, 여야가 없고 공동발의하는 정말 좋은 모습을 시민들한테 한번 보여주자 만장일치에 가깝게 한번 합의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랬던 것인데 그래서 사실 김영수 위원님께도 전화를 드렸던 것이고 김덕영 위원님께도 전화를 드렸던 것이고, 최명복 위원님 세 분이 같이 해 주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헛 살지 않았구나.
그런데 본의 아니게 복병을 만났어요. 교총이 처음부터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하자고 했고. 그런데 교총의 정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반대를 한 것이지 교총회원들이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지도부 한두 사람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옆에 계신 우리 김덕영 위원님이 교총에도 교권보호조례 만들어라 그랬는데 만들지도 않다가 정작 우리가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 가서 딴죽 걸고 나오니까 이제 그분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일이 그르쳐지기는 했는데, 왜 그래서 정략적으로 접근을 할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까 이것이 만약에 공청회가 부족해서 4월로 넘어가는 걸까, 4월 공청회하면 과연 교총이 오는 걸까.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정문진 의원님이나 김덕영 위원님 과연 교총을 참여시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정말 교총이 참여할지도 의문이고,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 하면 제가 안 하고 교육청이 발의했더라면 혹시 논란에서 잠재워질 수 있을까도 생각했다가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그랬으면 아마 곽노현 교육감이 싫으니까 교과부가 저렇게 하는 것처럼 더 증폭되었을 거다 그랬는데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적어도 제가 제 원안을 고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내용 수정안 우리 전문위원들이 한 것 보면 제 원안에서 엄청나게 후퇴했어요. 그래도 수정안에 대해서 저 우리가 합의만 이룬다면 좋다고만 하면 한 점 말하지 않고 수용할 태도였는데 오늘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오늘 정략적인 접근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한 단계 후퇴함으로써 4월에는 저희 15명이 같이 참여하고 만장일치에 가깝게 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저 오늘의 상처 영광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김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방발언 꼭 필요하십니까? 최홍이 위원님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 위원 그동안 여러분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교현장이 황폐화되었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요. 시행도 안 됐는데 학교현장이 황폐화되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때문에 또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육이 황폐화된다고 그러는데 혁신학교라든가 학생인권조례 같으면 민주시민 이것 교과부에서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 혁신학교라든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교폭력이 감소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사례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를 어떻게 하든 그것은 위원님들 개개인의 입법기관으로서의 활동내용이니까 비판하지 않겠습니다만 문제가 수두룩하다는데 구체적인 문제가 없어요. 무엇이 문제다, 학생들이 어떻게 교권을 침해했다든가 교사가 어떻게 해서 당하고 있다든가 없어요.
교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이전에도 문제는 항상 일어나 왔었고 이런 것들 우리 사회가 투명화 과정에서 바로 잡아나가자는 것인데 끝없이 갈등을 증폭시킨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게 거기에 관리자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장 김상현 저기요…….
○최홍이 위원 마치겠습니다. 조금 남았어요.
○위원장 김상현 마치세요.
○최홍이 위원 이것이 마치 제왕적인 교장권에 대한 향수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학생을 교육적인 틀 속에서 사육해 오던 그 관행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뜯어봤는데 윤명화 위원, 김형태 의원이 고생하신 안에 뼈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문진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전문위원실에서는 이것은 문제가 수두룩하다 이런 포괄적인 말을 하고나면 다음번에 이것 또 반대를 위한 반대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공청회를 하되 그러나 16일 제가 KBS에서 토론을 했다시피 거기 교총의 대변인이 나와서 우리는 상위법으로 하겠다 이것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어떻게 보실지. 이래서 저는 의정활동 중에서 모든 것을 구체성으로 교권활동을 교사의 활동, 교장의 활동 이런 것을 보호하자는 것 구체적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느 교장선생님이 아이들이 밥을 제대로 안 먹고 잔반을 남긴다. 잔반 식구통으로 들어 가는 참이었는데 그 교장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담임선생 앞에서 담임이 편식을 하니까 아이들이 밥을 남긴다면서 식구통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같다가 아이 입에 퍼 넣어 버렸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알겠습니다. 정리하시지요.
○최홍이 위원 네, 하겠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교사들이 견디다가, 견디다가 37명이 우리 이렇게 해서는 선생 못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어요. 이런 사항들 때문에 교총에서 자기네들 처신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학교현장이 무너진다고 이렇게 몰아나가면 제가 볼 때에는 다음 달에도 서로 양보해서 나갈 수 있는 안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저기 위원님들 지금은 안건심사는 이미…….
○최홍이 위원 신상발언 한 겁니다.
○위원장 김상현 네, 종료가 됐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이나 찬반토론은 종료가 됐고요, 본회의장에 하는 5분자유발언이나 이런 시간은 아닙니다. 신상발언은 본인 신상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신상발언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신상발언 하신다고 그래서 안건과 관련된 발언을 하지 마시고요, 신상발언 꼭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신상발언을 하시고 안건심사와 관련된 발언은 자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 저희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여태껏 많은 회의를 했는데 오늘 회의도 상당히 좀 답답하고 불편한 자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 열다섯 분의 교육위원회 위원이 계신데 물론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과 교육적 철학과 가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교육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선호도를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계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역할도 또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보적 교사의 대표이자, 또 보수적 성향의 교사의 대표이자, 또 학생의 대표이자, 학부모의 대표로서 교육적 견해를 개진하면서 서울교육을 발전시키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 가지 쟁점에서 늘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서열적이고 수직적인 문화를 어떻게 수평적이고 소통적인 관계로 만들어갈 것이냐와 관련된 정책하고요, 또 하나는 경쟁교육을 어떻게 하면 협동교육으로 바꾸어나갈 것인가 하는 그 두 가지 점에서 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교권조례가 우리가 교육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을 하면서 교육발전에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까 처음 발언에 손웅 국장께 교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를 물었었습니다. 그랬더니 외부 삼자, 학교 내에 동료상사, 학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교권조례를 만들려면 그들로부터 교사들이 행복하고 직업적 존엄성을 가지고 하려면 조금씩 팔 다리가 잘리는 듯한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교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그다음에 교원들이 학생들을 누르는 힘으로 교권을 보지 않으려면 또 인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되고 사실 그런 게 저희가 토론을 하면서 충분히 서로 설득력 있게 이해되고 공감되면서 어떤 공동선을 만들어가는 게 꼭 필요한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색깔이 짙어지면 짙어지고 편이 나뉘면 나뉘고 그런 쪽으로만 지금 의사진행도 되고 있고, 회의결론도 그렇게 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청회를 하기로 한 것은 아쉽지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례개정이나 제정에 서울시의회에 그런 절차를 반드시 두고 있고 그게 또 상향식 민주주의의 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정을 하기는 하지만 늘 한 달에 두 번 정도 한 달에 2주는 저희 교육위원회 회의이고 2주는 회의준비였기 때문에 한 10번 이상, 한 2주씩 이런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관계가 그런 두 가지 쟁점에 의해서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그런데 서로 아는 사이니까 또 서로 웃으면서 악수하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도저히 코미디 같기도 하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질없는 그런 논란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거냐 이제는 답답하고 좀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정문진 의원 조례가 최고다, 김형태 의원 조례가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발의한 내용입니다만 그것도 비판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또 개선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발언을 할 수도 있고 현실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여기에 있는 15명이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지만 하나를 완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180도 서로 다른 길로 가려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서울교육의 디딤돌이 될 것인지 걸림돌이 될 것인지 저는 좀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보류를 하고 다음에 한다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동안에 이런 단순한 이분법적인 이런 사고방식 내가 나를 지지하는 집단을 반드시 옹호해야 되고 대변해야 되고 관철시켜야 한다는 그런 아집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저는 서울교육의 발전은 앞으로 상당부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데 교육현장은 다를 것이며 국회라고 다르겠습니까? 보수언론과 또 진보적인 언론의 싸움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뭐 남 탓할 때도 아니고 우리가 이 교권조례를 둘러싸고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면서 어차피 다음 4월에는 통과시키기로 했으니까 그때는 좀 더 지혜와 집단지성이 들어간 그런 교권조례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진 의원 위원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게 신상발언하는 겁니까, 안건심사와 관련된 발언입니까? 발언 그만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정문진 의원 신상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아니에요. 신상발언한다고 해 놓고 전부 안건과 관련된 발언을 해서 안 됩니다, 이것.
○정문진 의원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
○위원장 김상현 지금 세 분 발언하신 게 신상발언하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안건심사와 관련한 자기 어떤 견해피력이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문진 의원 신상발언한다고 했는데요.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또 하시지요. 신상발언, 듣겠습니다. 아니면 발언 중지시키겠습니다, 위원장이.
○정문진 의원 네.
○위원장 김상현 이것 안 됩니다. 신상발언은 내 개인에 대한 신상을 여러분들한테 오해가 있거나 어떤 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 신상발언을 통해서 자기 본인의 견해를 밝히는 겁니다. 정문진 의원, 신상발언입니다.
○정문진 의원 네.
○위원장 김상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진 의원 신상발언입니다.
정문진입니다. 제가 아까 발언하고 나갔는데 이렇게 윤명화 위원님 발언하시는 말씀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 아닌 오해를 풀고자 말씀드립니다. 어저께 사실 협의는 2 대 1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전에 발의자끼리 만났으면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 편하게 그래서 저는 사실은 피해의식으로 온 게 아니고 2대 1이라는 뜻은 피해의식에 젖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교권이라는 것을 놓고 서로 편하게 얘기하자는 뜻에서 사실은 왔습니다. 그래서 윤명화 위원님, 저기 발의자끼리 얘기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통쾌하게 그래 그럼. 그러길래 아, 좀 화통하시구나, 참 생각대로 참 화통하신 분이다. 그래서 발의자끼리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2 대 1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고 이런 것은 이렇고 조금 얘기를 그냥 편하게 하자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수정안이라는 것을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내가 이것 사실은 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1시간 뒤에 만납시다 그랬더니 그냥 읽고 설명 듣고 내일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하길래 사실은 듣다 보니까 4시부터 6시가 됐습니다. 6시 한 10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에 제가 피해의식에 젖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발의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조례안 발의는. 김형태 의원님 발의해서 제가 정문진이가 뒤늦게 끼어들기 발의를 한 게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생인권 때도 그때도 사실은 학생인권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서윤기 위원님도 그러면 수정안을 만들어 내세요, 아니면 발의를 하세요, 하시든지요. 그랬어요. 저희는 수정안도 안 했고 발의도 안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 차원에서는 그냥 표결로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발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당대표에게 말을 했고 그래서 발의자에 대표발의를 하게 된 거지 그게 어떻게 끼어들기식의 발의를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문화일보 얘기를 윤명화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 신문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그런데 다만 어저 저녁에 전화는 왔었습니다 왔길래 그냥 협의한 겁니다, 협의했고 내일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발의자가 몇 명이냐 그래서 사실은 그 11명이 발의를 한 거고 두 분의 뜻은 직접 사인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 드렸고 또 두 분께 소신껏 사인을 직접 안 하신 거면 철회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두 분이 직접 사인을 안 한 게 맞으면 김형태 의원님께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은 직접 안 했다고 하던데요 하고 한 것이지 그 부분을 가지고 두 분에게 또 막 공격을 하는 그 모습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웅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제7차 회의는 2월 22일 수요일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