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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크랩 네이버도 연 700억 내는데…넷플릭스 한국서 '공짜' 망사용 못한다
30기*강민송 추천 0 조회 227 21.06.28 23:5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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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7.04 17:45

    첫댓글 해외기업의 망 사용료 부담지지 않는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기 충분했다는 글쓴이의 의견에 공감한다. 코로나 19로 넷플릭스의 이용량이 증가 했으므로 어느 정도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하지 어느 쪽이 패소하던 소비자는 구독료 인상, 통신료 인상 등 비용부담해야한다는 결과가 많이 아쉬운 것 같다

  • 21.07.04 17:58

    국내 기업들은 연간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반면에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기업들이 망 사용료를 일체 부담하지 않는 상황은 국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역차별로 느껴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최근 몇 년 사이 이용자가 증가하여 현재는 수백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트리팩 양도 증가하여 부담이 커져 해외기업도 망 사용료를 함께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이 가중 되었을 거라 생각한다. 사실 양측의 입장 모두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이 승소한다 하더라도 모두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아쉽게 느껴진다.

  • 21.07.04 20:44

    망 사용료를 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넷플릭스와 이미 수백억의 사용료를 내는 국내 기업의 데이터 전송량을 비교해보니 확실히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해외 기업들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망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망 중립성의 원칙이 과연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 21.07.04 21:25

    국내 기업들은 망 이용료를 내고 있지만 넷플릭스는 해외 기업으로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면, 국내 기업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넷플릭스의 이용자가 국내 기업에 비하여 배로 많은 것을 고려하였을때, 넷플릭스에 망 이용료를 내야한다는 주장은 공정성을 위하여 옳은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넷플릭스에게 망 이용료를 납부하는 압박이 가해졌을 때, 그 압박감이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으로 전해지게 된다면, 결국 넷플릭스에게는 국내 기업이 느끼는만큼의 압박이 가해지지 않는 것으로, 여전히 공정성의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이 되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코멘트에서 적혀있듯, 어느 기업이 패소하든 간에 그에 따라 생기는 부담은 소비자가 지게 되는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다. 이러한 문제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소비자의 부담을 조금 더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를 바란다.

  • 21.07.04 21:50

    망 관리 의무가 ISP에 있으므로 CP가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으며 특정 서비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콘텐츠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넷플릭스의 주장도 이해되지만,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4.8%로 국내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에게 전달할 콘텐츠 품질에 대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망 사용료에 대한 개념 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분쟁의 결과가 결국 소비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 씁쓸하면서도 아쉽게 느껴진다.

  • 21.07.20 19:10

    기사 속 SK도 넷플릭스라는 콘텐츠 사업자(CP)를 통해 많은 고객들의 이용을 얻었고 망이용대가지불이 법적, 계약적으로 위반되지 않기에 망이용대가 지불은 부당하다는 넷플릭스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그리고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서 한번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게되면 다른 나라에서 망이용 대가지불을 요청해도 지불할 수 밖에 없기에 이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었을 것 같다. 하지만 통신사업자(ISP)가 콘텐츠사업자의 망 이용을 차단하거나 차별해선 안 된다는 원칙인 망 중립성 가치가 강제력이 있는 법안이 아니고 넷플릭스 이용 증가로 인해 트래픽이 점점 심해져 SK가 별도의 자금을 동원해 넷플릭스만을 위한 전용회선까지 만드는 중이기에 이에 대한 책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 사업자만 망이용대가를 지불하지않고 명확한 망이용대가 지불기준을 세워 기준에 맞게 콘텐츠 사업자가 망이용대가를 지불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기준이 해외콘텐츠 사업자 망이용대가 지불에 있어 역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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