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는 ISO14001 비상사태 대비, 훈련 등과 관련하여 필수 비치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소방법에는 건물주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소화기를 설치하고, 소방서로부터 소방준공필증을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아래 사항을 근거로 건물주에게 소화기 비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사의 인테리어에 의해 각 방이 구획됨으로써 추가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수동식소화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므로 질의하신 사무실에는 소화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 소화기의 경우에는 20m이내, 대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30m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층마다 설치하는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이상으로구획된 각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