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환풍기 후드등에 불이 꺼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 이웃 입주민을 사망하게 한 입주자와 잦은 오작동으로 인해 화재경보기를 상황에 따라 작동하도록 지시해 사건 당시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아 피해를 준 관리사무소장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광주지방법원(판사 김도근)은 지난달 22일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O아파트 입주민 U씨에 대해 실화, 과실치사, 과실치상의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K씨에게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U씨는 이 아파트 입주자로 지난해 7월경 어머니로부터 환풍기를 가동하지 않았는데도 환풍기 후드등에 불이 들어와 있으니 살펴보라는 말을 듣고 스위치를 몇 번 조작한 후, 불이 꺼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잠을 잤다. 이후 환풍기 후드등의 전원 연결선의 절연성 악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O씨의 집을 비롯해 1억5,000만원 상당의 물건이 불에 타고, 동시에 위층에 사는 피해자 Y씨가 화재를 피하다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총 7명을 사망과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다. 또한 피고인 K씨는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6월 중순경부터 소방시설물이 오작동으로 인해 비상벨이 울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에게 경비실을 비울 때 화재경보기 주경종, 보조경종 버튼을 눌러 경보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했다가 경비실 복귀 시 정지버튼을 다시 눌러 작동하는 방법으로 근무토록 지시했고 사건 당일 화재가 발생했을 때 벨이 꺼져 있어 경보설비가 작동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O씨의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풍기 후드등의 전원 연결선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피고인 K씨에 대해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K씨는 이를 위반해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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