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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관련 희생자 「국가 애도기간 및 애도의 날」지정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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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행정안전부 | |
(의정담당관실) |
Ⅰ.「국가 애도기간 및 애도의 날」지정 ------------------------------------------------ 1 Ⅱ. 주요내용 --------------------------------- 2 Ⅲ. 조치계획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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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관련 희생자 「국가 애도기간 및 애도의 날」지정계획 |
천안함 관련 희생자를 최대한 예우하고 그 분들의 값진 희생을 기리며,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국가 애도기간 및 애도의 날」을 지정·시행코자 합니다. ※ 2010. 4.23(금), 관계 장관대책회의 시 결정(총리님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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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의(葬儀)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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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의형식 :「해군葬」 ㅇ 장의기간 : 5日葬〔 2010. 4.25(일)〜4.29(목) 〕 ㅇ 대표합동분향소 : 평택 제2함대사령부 체육관 ㅇ 영 결 식 : 2010. 4.29(목) 10:00~12:00, 2함대사 안보공원 ㅇ 안 장 식 : 2010. 4.29(목) 15:00~16:00, 국립대전현충원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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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애도기간 및 애도의 날」지정 |
ㅇ 국가 애도기간 : ‘10. 4.25(일)∼4.29(목), 5일간 *장례기간
ㅇ 국가 애도의 날 : ‘10. 4.29(목), 1일간 *영결식 당일
ㅇ 대 상 : 전국
※ 선례 : 미국 테러희생자를 위한 ‘애도의 날’(‘01. 9.14) 선포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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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국가 애도기간 (‘10.4.25∼4.29) 〕
(1) 공무원 근조리본 패용 (행정안전부 인사실)
- 주요 공식행사, 장의관련 업무 수행공무원은 검정색 계통의 정장 및
넥타이 착용
- 全 공무원은 근조리본 패용 및 검소한 복장 착용
※ 애도기간(4.25~4.29) 중 경건하고 엄숙한 추모 분위기를 해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직무충실, 음주가무 행위 자제)
(2) 체육행사, 축제, 연회 등 자제 (행정안전부 인사실)
- 희생 장병들을 추모하고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추모의 시간
을 가지도록 계도
다만, 국제행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건하고 간소하게 개최
〔 국가 애도의 날 ('10. 4.29) 〕
(1) 조기게양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 게양기간 :「국가 애도의 날」당일〔 4.29(목) 07:00∼24:00 〕
- 대 상 : 전국 관공서 등 공공기관(학교·軍부대·재외공관 포함)
※ 일반가정은 자율적으로 시행(권장)
- 게양시간 : 당일(4.29), 07:00~18:00
(2) 추모 묵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소방방재청)
- 일 시 : 「국가 애도의 날」당일(4.29), 10:00(1분간)
- 방 법 : 싸이렌 타종 시 묵념
- 대 상 : 전 국민
〔 기타사항 〕
(1) 국무위원 조문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 일 시 : ‘10. 4.25(일) 14:00
- 장 소 : 대표합동분향소(평택 제2함대사령부 체육관)
- 대 상 : 국무총리, 국무위원(16), 국무회의 배석자
- 이동방법 : 버스 단체이동
- 준 비 : 조화 2점(국무총리, 국무위원 일동 명의)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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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계획 |
ㅇ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통보(행정안전부)
※ 유관 부처(기관)에서 소관분야 필요한 사항 조치
ㅇ 언론사 홍보 협조(문화체육관광부)
ㅇ「조기게양」세부계획 통보(행정안전부)
ㅇ「추모묵념」싸이렌 타종(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소방방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