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구분 | 번호 | 제목 |
개정 | ES 05003.c | 먹는물 수질기준의 표시한계 및 결과표시 |
개정 | ES 05400.c | 금속류 |
개정 | ES 05400.3c | 금속류-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 |
신설 | ES 05414.a | 우라늄 |
신설 | ES 05414.1 | 우라늄-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 |
2. 세부개정 내용의 확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정보마당) - 고시․훈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빠른정보~~~감솨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우라늄이 샘물, 먹는샘물등에 추가 되었다는데, 검사비용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우라늄 감시항목 검사비용인 10,600원을 하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