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전문가의 이야기.
법은 인간 관계를 규정 짓는다.
그래서 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이다.
우리나라의 민법은 해방 후 전문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외국의 것을 모방하였다.
특히 일본 법을 번역하여 참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보니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작동해야 될 민법에 미비한 점이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전세, 종중 등은 외국에 없는 제도로 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 그 역할을 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한다.
2019년 10월 9일 임시 총회. 종중 5대 임원회 몇몇 임원들은 2012년 제정된 규약을 개정하고자 규약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였다. 그 안은 아래 첨부된 2019 규약이다.
이 규약은 그 핵심이 회장과 감사를 직선제로 뽑고 회장이 전권을 갖고 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현재에 유효한 2012년 규약은 종손과 회장이 동수로 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2021년 6월 대전고등법원은 2019년의 총회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판결문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나타나 있다.
<이 사건 규약을 살펴보면, 묘지수호와 제사봉행의 주축이 되는 종가와 종손을 우대하기 위해
‘종가 보호’를 피고 종중의 두 번째 목적으로 규정하고(이 사건 규약 제3조 제2호),
종손을 단체의 대표자인 종중 회장과 대등하게 취급하여 임원 및 종재관리위원 당연직이 되고
독자적인 선출권까지 부여해둔 것(이 사건 규약 제8조), 임원회에서 종중 규약 개정시
규약개정시안 작성위원 추천권을 회장과 종손에게 독자적으로 부여한 것(이 사건 규약 제25조) 등은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30566 판결 참조).>
이러한 과정에서 종중은 많은 갈등을 겪어야 했고 지파 간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고등법원의 재판부에서 2019년 규약 초안을 무효화 하고 현 규약을 인정한 이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
이후 2020년 임기가 만료된 철 5대 회장은 자기가 회장이고 그 임무를 다하겠다고 주장하며
2022년 6월 18일 아래와 같은 글을 종원 카톡방에 올리고 본인이 만든 규약 초안을 함께 올렸다.
종원여러분께
종중규약개정시안을 규약개정 작성위원 분들의 검토로 종중의 운영의 근간이 되는 규약을 현재 28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규약개정 시안은 72조로 현실에 맞게 논란의 항목을 세분화하여 아래 첨부와 같이 성안되었습니다. 규약의 개정의 출발점은 그동안 우리 종중이 초대 임원회부터 현재 5대 임원회까지 분란으로 점철되어 순조로운 교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를 반영하고 소수에 의한 종사 운영에서 다수의 계보가 참여하여 오르지 선조의 유지와 유업을 받들고 모든 종원이 종사에 참여하여 화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최종적으로 종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게시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중회장 철
그 초안은 아래와 같다.
이는 규약에 정해진 개정 절차를 무시하고 전체 종원들에게 공표하는 일종의 선동이다.
이 규약은 회장을 직선제로 뽑고 종손을 고문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철 전 회장은 종손이 기득권을 지키려 하며 규약이 잘못되어서 종중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고 한다.
스스로의 무능을 감추고 야욕을 감추며 종중을 장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지파를 망라하여 참석하는 종중을 만들겠다며 간담회를 개최한다 하여 참석해 보니
근처의 측근들을 모아 놓고 야합하는 모임이었다.
주최한 사람, 참여한 사람 모두 반성할 일이다.
오랜 세월 연락도 안되고 상호 교류도 없는 사람들을 팔아 미사여구로 포장된 사기극이다.
대안공은 형인 12대 종손이 돌아가신 후 종손대행 총무로 종가 재산을 종중으로 이관하고
종중을 설립하고 운영체재를 만들고 종재를 유지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그의 평소의 철학은 임원회에 지파를 안배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향을 피우는 솥도 다리가 셋이라 안정하게 서 있는 것 처럼.
그러나 그간 종중의 운영은 지파간의 갈등과 다툼으로 점철되었고
이를 원만하게 이끌고 나가야 할 회장의 역량이 부족하여 다툼의 연속이었다.
그러면서 5대 회장 철은 대안공이 종중 재산을 횡령했다고 모함한다.
2022년 정기총회에 5대 철 회장은 본인이 구성한 임원진을 안으로 상정하여 통과시키려 하였다.
이는 또한 무산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시도를 멈추려 하지 않고 종손을 형사고발하였다.
이제 임원회는 지파에 상관없이 원만하게 종중을 이끌어 갈 사람들로 구성해야 하며
특히 회장은 갈등을 조정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종손과 회장이 서로 협조하여 의견을 조율해 가며 종사를 이끌어 가는 것이 종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이 중요한 데, 이런 제도적 장치를 위해서 힘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분리되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변 종중을 보면 종중 재산을 종손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종중 운영을 하는 지손들이 횡령하는 사례가 있다. 종재가 종중 명의로 이전되고 나면 종손이 임의로 처분할 방법은 없다. 절대권력은 부패하고 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또한 법의 정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