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발급 혜택
농지원부는 농민들이 누릴수 있는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 인데요. 농지법은 행정기관리 농지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농지 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되어 관리 되고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감면.면제]
농지를 전용 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 받는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100%감면 받는다
예) 농가주택.농업용 창고.축사 등
[정부지원혜택]
만 5세이하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되는데 이경우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은 차등 지급을 받게 되며, 고등학생의 경우 학자금 면제 ,대학생은 등록금이 무이자로 융자 된다. 또한 건강보험료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 22%+농지원부로 농업인 확인시28% 지원을 받아 총50%]의 금액을 지원받을수 있다.
[국민연금혜택]
농업인이 국민연금에 가입 했을때 50%지원 (월 최대40,950원 지원)
[농업용 면세유혜택]
면세유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 이며 농협을 통해서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농협비조합원도 혜택)
[각종세제혜택]
(지방세특례제한법6조)에 따라 농지소재지 및 인근 시.군.구 20㎢이내 지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추가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및 농업용시설(기존농지와 합하여 그 면적이 약9000평이하여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50%를 경감해 준다. 양도소득세는 앞전 내용에 이미 기술 해놓았다.
[영농도우미.가사도우미]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하며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부부가구에는 해당 읍.면 소재하는 경로당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데 영농도우미의 경우는 기준이 있으나 가사도우미의 경우는 영농활동과 관련이 없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 된다.신청은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