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한국)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에서 한국 입국 시 검역 및 입국절차 안내
2021.08.30. 업데이트
1. 국내(한국)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대해 다음의 입국 및 검역절차를 실시합니다.*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입국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앱) 및 PCR음성확인서 제출, 실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6~7일차 진단검사(총 2회) 실시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귀하께 유선 안내를 드릴 예정이오니, 안내 시까지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1년 8월 30일 입국자부터
●적용 대상
① 국내 예방접종 완료 후 2주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자
※ (예시)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완료일이 9.1일인 경우 입국일이 9.16일 이후이면 격리면제 적용 가능.
- (진단검사 음성) 입국 직후 진단검사 음성 판정 및 무증상
[예방접종 완료자]
ㅇ 다음의 어느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2차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 경과한 경우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경우.
(해외 발급 증명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예정)
②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 입국일 기준 베타형, 감마형,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것이 아닐 것.
8월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적용기간 8.1~31) : 26개국
남아공,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라위,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베트남,
수리남, 아이티, 앙골라, 아랍에미리트, 에스와티니,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파라과이, 필리핀,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9월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적용기간 9.1~30) : 36개국
남아공,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라위,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베트남,
수리남, 아이티, 앙골라, 아랍에미리트, 에스와티니,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파라과이, 필리핀,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 가나, 나미비아, 미얀마, 오만, 요르단, 일본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터키, 파키스탄, 페루
● 조치 내용
ㅇ 입국 후 1일차 검사 + 6~7일차 검사
ㅇ 실거주지 관할보건소(지자체)에서 격리면제기준(예방접종완료자 여부 및 수동감시 전환 조건) 충족여부 최종 확인 후, 수동감시 전환
*다만, 예방접종완료자는 입국시부터 관할 보건소로부터 최종확인을 받기 전까지 자가격리 대상이며, 요건을 충족하여 수동감시로 전환한 후라도 입국 6~7일차에 실시한 PCR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로 전환.
ㅇ 수동감시 중 최종입국일로부터 6~7일 되는 날 PCR 검사를 실시. 음성인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 되는 날 수동감시 해제.
● 입국절차
검역대에서 예방접종 종이증명서 또는 전자증명서(COOV 앱) 확인 후 여권에 확인 스티커 부착 -> 자가격리앱 설치 및 출입국기록 확인 후 격리통지서 발급 ->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입국 1일 내 보건소 진단검사 실시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입국 1일 내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실시* -> 음성판정 후 격리의무 면제, 자가진단앱 설치 및 능동감시 실시 -> 입국 6~7일 진단검사 실시
* (비용)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로 임시생활시설 입소 시 비용 본인부담
2. 또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내·외국인)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상기 입국 및 검역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14일간 격리의무가 발생합니다.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해외 발행 예방접종증명서의 진위확인·검증방법이 마련되고 협약 체결 또는 상호주의 적용에 따라 국내 예방접종증명서의 효력이 상호 인정될 경우,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상기 입국 및 검역절차
적용 예정임.
○ (양자협의대상국 선정절차) 지역국의 추천 후 방역상황 및 증명서 진위확인·검증 방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선정 예정임을 참고바람.
자세한 내용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3&ncvContSeq=5862
출처: 주 아일랜드 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