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이 6층 이상 연면적 1만㎡에서 3층이상 1천㎡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축소되고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기본설계도서는 물론 안전과 관련된 실시설계도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난, 방·내화, 설비 등 세부건축기준의 합리적인 적용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용도를 29개로 확대하고 용도별 적재하중에 따라 9개 시설군으로 구분했다.
특히 적재 하중이 큰 상위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적재하중이 작은 하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은 신고하도록 했다.
동일한 시설군내에서의 용도변경은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건축물을 22개 용도 6개 시설군으로 구분, 상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하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하도록 돼있다.
개정안은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을 구조계산 대상인 3층 이상 및 연면적 1천㎡ 이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축사, 창고, 온실 등 식물관련시설은 제외된다.
현재는 6층 또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과 지진 다발지역에 짓는 연면적 1천㎡ 이상의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병원, 방송국, 전신전화국, 소방서, 국가나 지자체 청사, 외국공관, 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 그리고 연면적 5천㎡ 이상 공연·집회·관람장과 운동 및 판매·영업시설만 내진설계가 의무화돼있었다.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골조공사 비용이 3∼5% 추가되며 골조공사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건축물 신축시 1% 정도의 비용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했다.
개정안은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대상 건축물의 높이도 41m 이상에 31m로 강화하고 모델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의 사용기간을 최대 3년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신고대상 또는 임의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지구에 관계없이 전국을 허가대상구역으로 조정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임의로 건축이 가능한 규모인 200㎡ 미만, 3층 미만의 건축물과 100㎡ 이하의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만 신고로써 건축이 가능하도록 신고범위를 조정했다.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대수선도 200㎡ 이상, 3층 이상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허가신청시 기본설계도서와 함께 구조도·각종설비도·토지굴착도 등 건축물의 기능, 안전, 피난, 방·내화 등 안전과 관련된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안전관련 실시설계도서는 착공신고시 제출하도록 돼있다.
기존건축물의 노후화예방 및 수명연장을 위해 5층 이상 연면적 5천㎡ 이상 집합건축물 소유자는 건축사 등에게 3년마다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하에 설치하는 판매시설 및 300㎡ 이상의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거리를 50m 이하에서 30m 이하가 되도록 했다.
3천㎡ 이상인 공연장 등은 피난층까지 연결되는 계단이 있는 선큰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출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연결되는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기준을 정하고, 건축물의 각층에 설치되는 피난에 유효한 복도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 가운데 내진기준강화, 건축물의 피난에 유효한 복도기준,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건축허가시 제출도서 조정 등 시행령 및 규칙개정사항은 하반기중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조정, 대수선절차개선, 용도변경허가제도입, 비상용승강기설치기준·가설건축물 설치기준개선 등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