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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이다.
무지를 강요하는 것, 내버려두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주춧돌이다."
- 유엔, 「인권, 새로운 약속」중에서
인권운동사랑방은 93년 설립된 이래, 인권교육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고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실천방식이 인권교육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권에 대해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권은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은 정치적이고 추상적이며 위험한 언어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인권교육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에게 깊이 있는 고민과 체계적인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이 험난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여러 차례 실험을 거듭해 오면서, 인권교육이란 결코 인권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이 인권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인권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삶과 경험 속에서 인권의 의미를 다시 풀어낼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인권과 삶을 통합시켜내는 과정으로 안내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 여기에 우리 모두의 노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도 이제 든든한 동지들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높아지는 관심만큼이나 인권교육에 대한 오해도 동시에 유포되고 있어 두려워집니다. 또한 여전히 인권교육의 구체적 내용과 기법을 전문적으로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정작 발견하기란 힘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교육을 고민하는 활동가들과 함께 올바른 인권교육의 의미를 탐색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 워크샵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워크샵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인권운동사랑방이 지난 5년동안 열악한 상황에서도 줄기차게 고민해오면서 거둔 소중한 성과들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인권교육을 키워나갈 소중한 씨앗일 것입니다. 워크샵을 통해 마음껏 표현하고 열심히 고민하면서 우리가 가진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워크샵을 통해 조그마한 결실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모두의 기여 덕분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0년 1월 29일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드림
캠프 일정
■ 첫째 마당 :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인간의 권리', 즉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의미한다. 인간다운 생존을 가능케 하는 최소한의 조건은 누구에게나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필수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소중하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인권! 인권을 떠받치고 있는 가치들은 무엇인지, 인권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 활동(1) 낱말 주머니 만들기
인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낱말들을 생각해 발표해 본다. 발표된 낱말들을 마음껏 엮어 인권을 정의하는 문장을 만들어본다.
★ 활동(2) 여행가방 꾸리기
해외여행을 떠난다고 가정하고 여행가방을 꾸려본다. 반드시 챙겨야 할 물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서 제안해본다. 여행가방에 꾸려지는 물건들은 인간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를 보여주는 증표들이다.
★ 활동(3) '건너나라' 건너가기
자, 이제 여행가방을 들고 '건너나라'로 여행을 떠나보자. '건너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 나라로 와서는 안되는 이유를 내민다. '건너나라'로 건너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건너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이유를 내민다.
■ 읽을꺼리 1 - 인권의 개념과 성격 □ ■
인권(Human Rights)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명확하고도 확정된 대답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인권의 개념과 범주가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규정되는 것이며 인권을 확장하고 새로운 인권개념을 창조해나가는 인권운동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늘 변화되고 풍부해지는 역동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인권의 개념에서부터 인권의 주체, 인권의 내용과 범주는 늘 지배세력과 피지배세력 간의 긴장관계 속에서 변화되어 왔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진정으로 구현해나가려는 노력 속에서 새롭게 정의되고 확장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인권은 문자 그대로 '인간이라는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정의된다. 인권이 국가나 실정법 등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인간이 그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관념도 근대이후에서야 등장한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도 역사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하고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존엄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가치는 광범위한 동의를 획득하고 있으며, 초역사적인 성격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 혹은 한 국가나 공동체, 국제사회가 합의한 규범적 질서 속에서 마땅한 도덕적 권리로서 승인됨으로써만 보장되고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인권이란 존엄한 삶을 위해 모든 인간이 당연히 향유해야 할 권리인 것이다.
인권의 개념을 위와 같이 규정한다고 할지라도, 인권의 내용과 범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눈은 각자가 속한 계급이나 경제·사회·정치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본가와 노동자, 남성과 여성, 성인과 아동, 식민지 종주국과 식민지 등 권력의 상층을 점유하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는 인권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광범위한 동의를 얻고 있는 인권의 성격이 존재한다.
1> 인권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
인권은 필수적이지 않은 권리나 혹은 자격과는 구별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필수적으로 요청하며, 인권을 보장받지 못할 때 인간은 그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다.
2>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
누구나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장받아야 할 것이 바로 인권이기 때문에 인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특권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성장해온 인권은 인종, 성, 종교, 장애, 피부색, 사회적 출신, 정치적 의견 또는 사상, 재산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향유해야 할 권리가 바로 인권인 것이다.
3>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근대 이후 국가는 인권을 보장해야 할 1차적 의무를 부여받아 왔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기반한 근대적 정치체제는 국가의 존재이유이자 목적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국가에 두고 있다. 그리고 국민은 국가에 대해 인권의 보장을 요구할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권력은 더 이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과 동시에 국가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행사의 한계를 규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본질적 의무를 망각한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저항권'은 근대 이후 핵심적인 권리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아 왔다.
4> 인권은 실정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권리
인권은 일반적으로 성문화된 법을 통해 구체화되고 보장된다. 법이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임에는 틀림없지만 동시에 인권을 억압하는 도구나 부당한 정치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법이 악용되는 사례도 많다. 이러한 경우의 법을 우리는 '반민주악법'이라고 부른다. 또는 현실에 존재하는 실정법이 국민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억압하지는 않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일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결코 실정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인권은 현실에 존재하는 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정당한 사회·경제·정치적 질서를 요구하는 도덕적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5> 인권의 상호의존성
인권의 주체인 인간은 추상적인 개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적 삶의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개인이다. 따라서 나의 인권과 타자의 인권, 나의 인권과 공동체의 인권, 한 공동체의 인권과 다른 공동체의 인권은 상호의존한다. "한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전체 공동체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희생을 대가로 추구되는 인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현실을 묵인하거나 이에 동조할 때 결국 나의 인권까지도 침해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인권의 상호의존적 성격에 따라 특정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인권은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만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부터 권리와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의무의 개념이 생겨나는 것이다. 인권에서 말하는 의무란 흔히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강제하는 의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하여 모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질서와 사회적 부와 자원의 재분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6> 인권의 상호불가분성
인권은 자유와 평등을 핵심적 가치로 추구한다. 인간이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빵과 자유 모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빵과 자유는 개인의 능력 여하에 따라 그 충족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되며, 사회와 국가가 일정한 질서와 자원의 분배를 통해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권리의 개념으로 표현하면 자의적 권력의 남용에 의한 '공포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권과 자원의 불평등에 따른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권으로 구체화된다. 이 자유권과 사회권은 뗄레야 뗄 수 있는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자유없이 평등이 진척될 수 없고, 평등없이 자유를 실현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 읽을꺼리 2 - 자유와 평등, 자결을 향한 인권의 역사 □ ■
인권의 역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했던 인류의 구성원들이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서의 승인을 요구하는 과정이자,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려는 투쟁의 역사였다.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 최초의 제도는 영국에서 출현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1215년의 '대헌장'(Magna Carta Liberatatum)이다. 대헌장은 성문법에 의해 왕권을 규제한 최초의 문서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대헌장 이후, 절대적이고 신성불가침의 권리였던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입헌주의적 전통이 수립되었으나, 모든 인간의 보편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 것은 아니었다.
근대시민혁명과 자유권 중심의 인권보장체계
17,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자연법사상, 천부인권사상, 그리고 신분적인 영예와는 독립하여 존재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관념 등이 싹트기 시작하였고, 인간의 권리(the rights of Man)라는 개념이 명백하게 주장되기 시작하였다.
자연법은 모든 인간이 양도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성격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자연적 권리로서 안전과 생명, 그리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시했다. 로크로 대표되는 근대 자연법학자들이 재산권을 국가권력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로서 천명한 것은 당시 전개되고 있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소유양식을 정당화하고 그 발전을 촉진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계약'에 따라 정치사회가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사회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정부는 인민의 수탁자(受託者)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가 인민의 동의에 의거하지 않고 자연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인민은 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저항권을 갖는다.
특히 루소(Jean-Jauques Rousseau, 1712-1778)는 인민이 일반의지의 표현인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과 공무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리, 정부가 일반의지에 반하여 행동할 때 정부를 폐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구체제에서는 단지 지배의 대상이었던 국민이 이제는 인권의 주체이자 국가권력의 원천으로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봉건적 압제에 반기를 들고 신(神)중심적, 신분질서중심적인 봉건체제를 타파하고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시민사회를 건설하고자 한 근대시민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국가권력의 존재 이유와 정당성의 근거를 인권의 보장에서 찾음으로써 근대적인 인권보장체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정치적 평등과 의회민주주의의 원리가 발전, 정착되기 시작했다.
드러나는 모순 - 자유와 평등의 실질화를 위한 투쟁
그러나 근대시민혁명이 가져온 인권보장 체계에 밝은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자유와 평등이 근대시민혁명의 핵심적 이념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혁명이 끝난 이후 자유와 평등은 상당부분 굴절 또는 축소되는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
근대시민헌법은 무엇보다도 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억압으로부터의 불간섭을 요구하는 '자유권' 중심의 인권보장체계였고 '평등'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형식적인 선언에 그쳤을 뿐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지는 않았다.
'자유' 중에서도 시민계급이 철저히 옹호한 것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 필요한 계약의 자유, 경제 활동의 자유였을 뿐, 일정한 재산을 갖춘 남성에게만 선거권을 보장하는 제한선거제도를 유지하는 등 정신활동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 참정권 등 다른 자유의 내용들은 여러 가지 법률을 통해 제한하였다. 특히 주권의 소유와 행사를 분리하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기초한 근대적 정치체제는 민중의 정치적 참여를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대다수 민중은 인간다운 생존을 요구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근대시민혁명과정을 통해 모든 인간의 이름으로 선언된 권리가 실제적으로는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의 도식 하에 부르주아계급 남성이라는 "능동적 시민"의 권리를 인정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는 근대시민헌법이 오직 부르주아계급의 남성들에게만 권리를 보장해주었던 역사적인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 결과 자본주의 시장논리의 무한한 확장에 따른 저임금·장시간 노동이라는 비인간적 노동조건, 실업과 저임금으로 인한 빈곤, 아동노동·빈곤·질병·열악한 노동조건에 따른 평균수명의 저하, 문맹(文盲), 범죄의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정부는 철저한 자유방임적 자세를 고수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였다.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민중의 불만이 쌓여가고 시장의 가혹한 착취가 자본주의 체제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안정적 재생산까지도 위협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되면서, 시장에 대한 일정한 개입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입법과 강력한 국가가 요청되었다.
사회권의 역사적 등장
경제 활동의 자유가 아닌 정신활동과 신체의 자유를 강화하는 것, 시장에 대한 일정한 개입 혹은 시장의 극복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확장하는 것, 시민의 권리 행사를 가능케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 압제에 대한 봉기를 인정하는 것, 형식적인 대의제가 아닌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사상이 세력을 확대하고 마침내 러시아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나자, 위기의식을 느낀 서구 자본주의국가들은 일정한 사회개혁을 통해 이들의 요구를 체제내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들이 '사회권'의 이름으로 인권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새로운 권리는 국가의 방임이 아니라 분배의 정의를 이루려는 국가의 간섭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과 제도로서 구체화되었다. 1919년 독일 바이마르헌법을 시초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미국등 몇몇 나라를 제외한 대다수의 나라가 19세기까지 일관되게 견지했던 자유방임적 자세에서 벗어나 시장에 대해 일정하게 개임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국가(복지국가)의 이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민중의 정치적 권리도 강화되어 남녀평등의 직접보통선거제도가 도입되었고, 인민주권론에 따른 직접민주제의 원칙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국민소환제도(리콜제)나 인민발안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인권의 역사는 곧 자본주의의 성장을 촉진한 역사이자 자본주의의 파괴적 결과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하고자 한 역사이기도 하다.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의 국제화
오늘날 인권은 인류보편의 언어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인권의 국제화'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인권이 인류 보편의 문제라는 걸 깨우쳐 준 것은 가장 비인간적이고 반인도주의적이었던 2차례에 걸친 '전쟁'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의 근대 국제법은 인권의 보장은 각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국내문제로서만 인식되었고, 개별국가의 인권문제에 간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내정간섭으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과 파시즘이 가져온 비극은 "국내에서 인권을 무시하는 국가는 언제든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 즉 인권침해와 침략행위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교훈을 인류에게 깨우쳐 주면서 인권의 보편적 존중과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촉발시켰다. 세계 각국의 경제적·사회적 협력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존중·증진시킬 때에만 세계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훈에 기초하여 1945년 창설된 유엔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이 국제적 과제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인권법의 발달에 기초를 제공하였다. 또한 유엔에 인권을 정의하고 성문화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첫 결실이 바로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인권 기준을 확립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규범적인 국제문서에 불과하다는 점, 권리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기하지 않았다는 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에 선언의 내용을 강제력을 갖는 국제조약으로서 격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었으며, 18년이 지난 1966년에 이르러서야 두 개의 규약으로 채택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이다.
이후 유엔은 보편적인 인권기준을 제시하는 선언이나 구속력있는 조약의 제정을 통해 국제인권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인권보장기구와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을 핵심적인 임무로 삼아 여성, 아동,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인권법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새로운 도전, 제3세대 인권의 등장
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또한 이전 시대의 인권의 개념이 서구사회를 지배하는 백인·남성·자본가계급의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는 자각(自覺)이 성장하였는데, 이러한 자각의 주체들은 바로 직·간접적 식민지배하에 있던 제3세계 국가들과 여성, 유색인종, 소수민족 등이었다. 이들은 민족해방운동(자결권 확보운동), 흑인민권운동, 페미니즘운동 등의 사회운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승인과 보편적 권리의 보장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였다. 이들의 정치적 요구에 대응하여 등장한 것이 이른바 집단권이라고 불리는 제3세대 인권이다.
인권의 세대 구분은 유네스코의 법률자문위원이었던 카렐 바삭(Karel Vasak)이 프랑스혁명의 3대 이념이었던 자유·평등·박애를 기준으로 인권의 역사를 구분한 것으로, 제1세대 인권이 국가로부터의 불간섭을 요구하는 자유권 중심의 인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제2세대 인권은 일정한 분배정의를 확립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권 중심의 인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제3세대 인권은 여성에 대한 성적 차별과 인종차별, 신생독립국가를 위주로 구성된 제3세계와 중심부 국가들 간의 빈부격차(남북문제), 국제무기경쟁과 핵전쟁의 위협, 그리고 생태위기 등의 국제문제에 대한 각성으로부터 나온 인권의 새로운 목록이다. 이 새로운 권리들은 1, 2세대 인권과는 달리 국가와 개인의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권리가 아니라 집단적 권리 혹은 연대의 권리라는 점에서도 이전 세대의 인권과 구분된다. 제3세대 인권은 아직까지 체계적인 인권의 한 분야로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지만, 국제정치와 경제, 문화적 변화의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논쟁을 통해 확립되어 가고 있다.
자유권의 대표적 목록
·생명과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노예나 노예적 예속상태로부터의 자유
·고문, 비인간적인 처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으로부터의 자유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고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사회권의 대표적 목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유급휴가 등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
·의식주와 의료 등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문화에 대한 권리
집단권 또는 제3세대 인권의 대표적 목록
·자결권 -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권리
·평화에 대한 권리
·발전권
·인도주의적 재난구제를 받을 권리
·다를 수 있는 권리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 읽을꺼리 3 - 유엔과 국제인권법 □ ■
인류를 절멸의 위험속에 몰아넣었던 2차세계대전의 경험이 인류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없이는 세계의 평화도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전후 국제질서의 기본틀을 제공할 유엔에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을 달성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로 부과되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유엔은 △국제적인 인권규범과 기준을 마련하고 △구속력있는 인권조약을 제정하며 △그 이행을 효과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국제인권법의 발달을 주도해 왔다.
하지만 국제인권법은 "작은 승리와 커다란 좌절로 기록된 조약, 선언, 그리고 문서의 바다"라는 표현처럼, 아직까지 그 법적 강제력을 실질화시켜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제인권법이 전세계에서 전인류가 따라야할 보편적 인권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앞으로 유엔에게 남겨진 가장 큰 과제는 국제인권법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유엔이 국제인권법의 이행을 위해 채택해 온 방식은 주로 △당사국에게 성실한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한 기구를 설치하여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며 △인권을 침해당한 개인이나 집단이 직접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인권관련 유엔기구들
따지고 보면 유엔의 어떤 기구도 인권과 관련없는 기구는 없다. 그중 국제인권기준의 마련과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기구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유엔총회
: 총회는 유엔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인권과 관련된 각종 결의문이나 선언, 조약 등을 채택함으로써 모든 나라가 보편적으로 따라야 할 국제인권기준과 행동규범을 제시한다. 총회가 채택한 무수한 결의문과 권고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세계인권선언의 예처럼 총회가 압도적인 다수결로 채택한 선언이나 결의문은 그 자체로서 상당한 규범적 효력을 갖고 있다. 총회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같이 특정 인권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효과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기구를 설치하기도 한다.
□ 경제사회이사회
: 경제사회이사회는 총회에 제출할 조약의 초안을 준비하고 인권에 관한 국제회의를 조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사회의 산하에는 유엔인권위원회와 여성의 지위에 관한 위원회와 같은 인권전문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 인권위원회는 유엔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전담 기구이다. 인권위원회는 매년 6주간에 걸친 연례회의를 개최하며, △각종 권고문의 채택과 국제인권조약의 초안 작성 등을 통한 국제인권기준 수립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유엔내 인권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산하에 있는 인권소위에 특정한 주제나 특정 국가의 인권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설치하거나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도 한다.
□ 차별방지와 소수자보호를 위한 인권소위원회(인권소위)
: 인권위원회가 선출하는 26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권소위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방지하고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연구, 제안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위원들은 정부대표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자율적으로 활동하며, 유엔의 어느 기구보다도 NGO와 밀접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 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유엔내 인권문제를 총괄하는 최고의 기구로서, 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신설된 기구다. 최고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상과 역할의 모호성으로 인해 아직까지 뚜렷한 자기입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 전문기구
: 유엔 산하에는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DP(유엔개발계획), UNICEF(유엔아동기금), FAO(유엔식량농업기구),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 ILO(국제노동기구) 등 인권과 관련된 많은 전문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국제노동기구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에 대해서만 소개하기로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 1차 세계대전 결과로 이루어진 베르사이유 강화조약에 따라 설치되었고 현재는 유엔전문기구의 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는 △아동노동을 비롯한 강제노동 금지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에 관련된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철폐 △임금과 노동시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노동기준 설정 △사회보장 등과 관련된 국제노동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조약화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무엇보다도 노사정 3자구성의 원리에 따라 활동을 전개한다는 점, 그리고 조약에 가입할 때 유보조항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과거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을 금지하는 한국의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그리고 복수노조를 금지한 노동조합법과 제3자 개입금지조항이 국제노동기구의 기본원칙에 위반한 것이므로 시정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
: 2차대전 이후 세계를 떠돌던 난민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갖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51년 유엔이 설치한 기구이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난민의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감시함으로써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난민에 대한 일시적 보호의 차원을 벗어나 궁극적으로 난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영구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UNHCR은 국제법상 인정되는 정치적 난민뿐 아니라, 경제적 난민, 국내 실향민들도 광의의 난민으로 정의하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국제인권장전과 주요 국제조약들
유엔의 이름으로 채택된 수십개의 국제인권조약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획득하고 있는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일명 자유권조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일명 사회권조약)이다. 두 조약은 세계인권선언과 더불어 '국제인권장전'이라 불릴 정도로 인권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외에도 인종차별, 성차별, 집단학살, 난민문제, 어린이문제, 이주노동자문제 등 주요 인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조약들이 채택되어 있다.
주요 국제인권조약은 대부분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를 독자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조약기구들은 당사국 정부에 의해 선출된 일정수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은 정부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독립된 개인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이들 기구는 당사국이 일정한 시기에 조약이 정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 이루어진 진보, 조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 등을 보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면, 정부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보고서를 심사하고 필요한 권고나 논평을 하는 활동을 주로 한다.
조약 가운데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경우처럼, 당사국에 의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개인이 직접 국제기구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심리를 요청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조약도 있다. 이러한 강력한 이행체계는 국제법의 주체가 국가라는 기존의 국제법이론을 중대하게 수정하는 것으로서, 국제인권법이 거둔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제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헌법규정을 두고 있지만, 국제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실질적으로 발휘하고 있는 나라를 발견하기란 힘들다. 조약의 이행의무를 방기하는 나라에 대해 유엔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고작 규범적 비판과 권고의 반복뿐, 유엔차원에서 어떠한 사법권도 발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국제인권법이 갖고 있는 가장 주요한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등 국경의 한계를 벗어나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인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있으나 조약에 비추어 국내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국내법과 충돌하는 조항을 대부분 유보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약의 홍보와 국내에서의 이행계획 수립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바꾸어내고 조약의 이행을 감시함으로써 조약의 내용을 현실화시켜내는 것은 한국의 민간단체들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국제인권법 가운데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선언과 조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1948년 유엔총회에 의해 선포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이념과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비차별의 원칙을 대전제로 인권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한 국제문서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함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함께 보장하고 있으며, 인권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질서를 구축해야 할 의무를 전인류와 모든 나라에 부과하고 있다. 선언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명료한 기준과 포괄적 전망을 제시한 것이었으며, 선언의 제정은 인권이 국가주권 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책임의 문제임을 설파한 일대 변혁이었다. 선언이 선포된 후 국제관습법과 국제조약 등 국제인권법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각국의 인권정책에 대한 자기통제효과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국제적 수준에서 가장 강력한 규범적 효력을 미치고 있다.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venant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자유권조약)
: 1966년 채택되어 10년이 지난 후 발효된 자유권조약은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의 목록을 좀더 구체화시켜 보장하고 있다. 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에는 생명권, 고문받지 않을 권리, 적법절차의 권리, 사생활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있다. 조약은 이들 권리의 '즉각적'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조약은 당사국의 이행을 감시하고 당사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심의와 권고를 행사하기 위해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약에 이어 개인이나 집단이 인권침해를 유엔에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구제절차를 명시한 제1차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제2차 선택의정서도 채택되어 가장 강력한 이행체계를 갖춘 조약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는 90년 이 조약에 가입했고, 1차 선택의정서도 동시에 비준했다. 이에 따라 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인권이사회에 그 사건을 통보하여 직접 심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인권이사회는 최근 박태훈, 김근태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한 것은 본 조약에 위반된다면서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동시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venant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사회권조약)
: 1966년 채택되어 76년 발효된 사회권조약은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고 있는 사회권의 목록을 좀더 구체화시켜 규정하고 있는 조약이다. 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에는 노동의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조건을 누릴 권리, 건강권, 교육권, 과학과 문화에 대한 권리 등이 있다. 조약은 이들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각국 정부가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점진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당사국의 보고서를 심의하고 권고를 행할 심사기구의 설치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사회권조약은 자유권조약에 비해 매우 경시된 조약이었다. 사회권조약의 경시풍조에 대한 국제적 반성과 압력의 결과 85년 경제사회이사회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현재 이 위원회에서 각국 정부의 보고서를 심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0년 자유권조약과 함께 이 조약에 동시가입했다.
□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조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2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러시아혁명, 파시스트독재 등을 겪으면서 2차대전 이후 세계는 전례없는 난민문제에 직면했다. 유엔은 49년 난민고등판무관을 설치하기로 결의한 데 이어, 난민과 무국적자의 보호를 위한 포괄적 국제조약으로서 본 조약을 51년 채택했다. 조약은 54년 발효됐다. 조약상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사회적 지위, 정치적 의견 등으로 인한 박해의 염려 때문에 국적국 밖에 있으면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 원하지 않는 자, 귀환을 할 수 없거나 원치 않는 자"로 정의되어 있어, 이른바 정치적 난민만이 조약의 보호대상이 된다. 조약은 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적 권리로부터, 노동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교육권 등 사회경제적 권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조약이 기반하고 있는 가장 큰 원칙은 생명과 자유를 위협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난민을 강제로 추방해서는 안된다는 '강제소환금지원칙'이다. 하지만 난민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단 타국에 입국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입국권을 조약은 보장하지 않고 있다. 조약의 가장 큰 한계는 오늘날 난민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경제적 난민을 조약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 이 조약에 가입했다.
□ 여성차별철폐조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81년 발효된 이 조약은 기존의 여성관련 조약들과 큰 이념적 차별성을 보인다. 초기 여성관련 조약들이 여성의 야간노동이나 중노동 종사를 금지시키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적 성격이 강했다면, 이 조약은 "정치·경제·사회·문화·기타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자유를 인식하고 이를 향유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조약은 여성의 참정권, 국적권, 교육권 등을 보장하는 것을 비롯해 고용, 보건, 경제, 결혼과 가정생활 등 모든 사회영역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약에 따라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우리나라는 1983년 이 조약에 가입했다.
□ 아동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89년 유엔에서 채택되어 90년 발효된 아동권리조약은 국제인권조약 가운데 가장 많은 가입국을 보유한 조약이다. 18세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조약은 아이들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적극적 권리의 주체로서 상정하고 있다.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선적인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함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특수성을 감안해 생존과 발달을 확보할 권리,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무력충돌시 징집되지 않을 권리, 성적·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조약에 따라 설치된 '아동권리위원회'가 각국 정부의 보고서를 심사한다. 우리나라는 90년 이 조약에 가입했고, 91년부터 조약의 적용을 받고 있다.
□ 고문방지조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84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87년 발효된 이 조약은 고문뿐만 아니라 비인도적이거나 잔인한 처우나 처벌도 함께 금지하고 있다. 고문은 오랜 인류역사를 통해 합법적 증거수집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근대사회에 이르러 그 합법성이 부인되기 시작했다. 2차세계대전 이후 제네바협약, 자유권조약 등을 통해 고문금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가속화되었고, 국제앰네스티 등 민간단체들의 적극적 지원하에 고문금지를 위한 조약이 마침내 제정된 것이다.
조약이 말하는 고문은 "공무원 등 공무수행자가 정보나 자백, 처벌, 협박, 차별에 따른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조약은 고문가해자뿐만 아니라 공모자, 가담자, 혹은 묵인한 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조약은 어떠한 형태의 고문이라고 할지라도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보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있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 할지라도 고문이 범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조약에 따라 설치된 '고문방지위원회'가 각국의 보고서를 검토하며, 우리나라는 95년 이 조약에 가입했다. 하지만 고문을 받은 개인이 직접 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약 제22조를 유보함으로써, 조약의 의미와 효과성을 반감시키고 있다.
□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조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 흔히 제노사이드조약이라 불리는 이 조약은 2차세계대전을 통해 특정 민족집단에 대해 이루어진 광범위한 살해와 박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한 조약이다. 48년 유엔총회에서 참가국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되었고 51년 발효되었다.
조약은 집단학살이 발생한 국가의 국내법원뿐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에도 범죄행위를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범인이 거주하는 나라에 범인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집단학살범에 대한 효과적 처벌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냉전 종식이후 유고나 르완다 등 특정지역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집단학살의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사법재판소가 설립되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해 로마협약의 채택에 따라 앞으로 발생하는 집단학살이나 침략행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할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곧 설립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50년에 이 조약에 가입했다.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 인종차별의 철폐는 20세기 후반 국제인권법의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였다. 60년대 들어 탈식민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인종차별 철폐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면서, 65년 본 조약이 채택, 69년 발효됐다. 조약에서 말하는 인종차별이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으로 인해 특정인을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서든 모든 사람이 그들의 인종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약의 당사국은 인종차별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차별받는 특정 인종집단이나 개인을 위한 특별 보호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약에 따라 설치된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당사국의 정부보고서를 심의하고 국가간 분쟁을 심의하며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의 피해통고를 심의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우리나라는 78년 이 조약에 가입, 79년부터 조약의 적용을 받고 있다.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of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 이주노동자는 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자국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존재인 동시에 노동자라는 이중적 취약점을 갖고 있는 사회적 약자이다. 특히 불법입국 노동자나 불법체류노동자는 이를 악용한 고용주의 착취의 대상이 되기 쉽다. 이주노동자의 수가 급증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유엔총회는 90년 이 조약을 채택했다.
조약은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와는 관계없이, 즉 그들이 불법으로 입국하고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규정하는 동시에, 합법적 이주노동자에게 보장해야 할 추가적 권리를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 송출국을 중심으로 단 9개국가만이 이 조약을 비준했을 뿐, 정작 이 조약의 이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선진 자본주의국가는 조약을 외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고 있다.
■ 둘째마당 : 인권교육이란 무엇인가
★ 활동 (1) 인권교육의 개념도 구성하기
인권교육에 담아야 할 지식, 기술, 가치에 대한 개념도를 자유롭게 구성해 봄으로써, 인권교육의 기본적 커리큘럼을 이해한다.
지식(about)
인권교육
기술·능력(for) 가치(through)
★ 활동 (2) 인권교육의 사례 분석
인권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인권교육의 진정한 의미와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탐색해본다.
'여성권리헌장 만들기' - 캄보디아의 사례
'세계인권선언의 사다리' -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사례
■ 읽을꺼리 4 - 인권교육의 의미와 중요성 □ ■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알고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인권은 비로소 권리일 수 있다."
(Hugh Starkey, 1994)
1. 인권교육이란 무엇인가?
인권교육은 "학습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과정을 통해 인권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며 인권을 옹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행동능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간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억압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을 길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교수-학습의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인권의 실현은 개인과 공동체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체 인류의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지난 세기의 비극 속에서 잉태된 소중한 깨달음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세기는 여전히 지난 세기의 야만과 폭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은 인류 모두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라는 기준으로 삶의 조건과 가치를 재구조화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억압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자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인권교육인 것이다.
모든 인권활동이 그 자체로서 교육적 성격을 지니지만, 이 모든 것을 인권교육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인권교육이 인권활동과 구분되는 것은 바로 인권에 관한 지식과 기술, 가치 등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한 교육 그 자체의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설계된 활동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인권활동가와 인권교육활동가와의 차별성이 발견된다. 인권활동가들이 특별한 인권상황에 응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면, 인권교육활동가는 인권의 가치관과 지식으로 무장한 개인이나 공동체를 길러내는 교육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인권교육을 하고자 하는 활동가는 인권교육 그 자체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성을 길러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왜 인권교육인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인권교육이야말로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야만을 극복하고 인권과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일구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힘이라는 데 광범위하게 합의해 왔다. 인권교육은 침묵과 굴종의 문화를 극복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법과 제도, 정책과 관행, 반인권적 편견과 가치가 태동하거나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인권의 문화'를 성숙시킨다. 인권교육은 인권에 기초한 새로운 개인적·사회적·국가적·인류적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일상적 삶의 구조와 문화에 저항하는 실천을 이끌어낸다. 이를 통해 인권교육은 사회적 약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인권침해를 외면하지 않는 '연대의 문화'를 형성한다.
동시에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권리이기도 하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인권교육을 단순히 추구해야 할 이상으로서만 국한시키지 않고 구체적으로 획득하고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서 개념화해 왔다. 유엔총회가 1948년에 선포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1989년 채택한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인권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인권에 대한 인류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교육의 목표를 인권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고 이해와 관용, 평화를 증진하는 데 두어야 할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1994년 유엔총회가 선포한 '유엔인권교육10년'(UN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은 인권교육이 기본적 인권 가운데 하나로 위치시키면서 인권교육의 국가적 이행체계를 마련해야 할 각국 정부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권리를 아는 자만이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교육은 모든 권리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 권리일 수밖에 없다.
3. 인권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생각은 인권교육에 대한 가장 일반화된 오해이다. 하지만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지식교육에 머무르지 않는다. Lister의 분류에 따르면,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으로서 그쳐서는 안되며 동시에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이 되어야 한다. 머리(인지영역), 가슴(정의영역), 손(행동영역)을 동시에 총동원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에 대한 교육'은 인권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익히는 과정을 의미한다. 인권에 관한 지식으로는 국제인권조약과 국내법이 보장하고 있는 구체적인 권리의 목록과 내용, 아파르트헤이트 철폐투쟁과 만델라, 노동인권운동과 전태일의 사례처럼 인권을 위해 투쟁했던 인물과 주요 운동,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권침해의 유형과 파괴적 결과, 유엔이나 국내외 인권단체 등 인권보장과 인권기준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직과 인권보장체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인권을 위한 교육'은 일상적 삶을 인권의 기준으로 재구성하고 인권을 옹호하고 방어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기술을 발휘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을 의미한다.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솔직하고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타인의 감정과 의견에 귀기울이는 능력, 타인과 협력하여 공동의 과제를 수행해내는 능력,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능력, 긍정적이고 상호존중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분석하는 능력, 비폭력적·평화적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 인권보장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인권을 통한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의식과 가치, 신념은 사회적 경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게 마련이다. 때문에 폭력과 억압, 지시와 강제가 지배하는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결코 인권의 존엄성과 권리의 소중함을 가르칠 수 없다. 인권에 역행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인권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 인권교육의 과정은 자유, 평등, 평화, 관용, 민주주의, 정의, 사회적 연대 등 인권이 옹호하는 가치가 녹아있는, 인권이 옹호하는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권교육의 과정은 학습자와 교사가 자신의 느낌과 생각, 경험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경청되는 과정이어야 하며, 학습자들의 동등한 참여와 기여가 보장되는 과정이어야 하며, 다른 삶의 방식과 문화의 차이가 존중되는 과정이어야 하며, 공정하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교육은 필연적으로 폭력적 문화와 비민주적 의사결정체계, 억압적 규율과 교수방법이 지배하고 있는 학교의 재구조화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참고> 1978년 비엔나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강조된 기본 원칙
인권교육과 교수는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조약이 강조하고 있는 원칙에 기반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그리고 개인적 권리와 집단적 권리 양자 모두에 동등한 중요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모든 인권의 상호불과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인권의 개념은 전통적 혹은 고전적 용어로만 구성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자결과 모든 형태의 차별과 착취와 같은 주요 동시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의 역사적 경험과 기여를 포함해야 한다.
인권교육은 인권에 내재되어 있는 관용과 존중, 연대의 태도를 배양하고, 국내적·국제적 수준에서의 인권에 관한 지식과 이행을 위한 체계를 알려주어야 하며, 국내적·국제적 차원에서 인권이 사회적·정치적 현실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각을 높여야 한다.
자신의 개인적 권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아울러 동시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리들 사이의 상호관계, 그리고 인권과 개발과 평화의 밀접한 관계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국제적 정치·사회·문화적 질서가 모든 나라에서 그리고 모든 수준에서 인권을 향유하고 인권교육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가정교육, 사회교육, 평생교육 등 학교밖 교육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수준의 교육제도 내에서 인권이 가르쳐져야 한다.
인권존중의 정신만을 보급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절한 학문, 특히 철학과 정치학, 법학, 신학 등 개별 학문 속에서도 인권이 통합되어 연구되어야 한다.
교사가 인권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인격적 통합성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 읽을꺼리 5 - 인권교육 실천 사례 □ ■
인권교육은 인권을 생각하는 모든 이들의 바램이지만 그 실천은 아직 미미하다. 미미하나마 인권교육의 선행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그 개념과 방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1. 인권단체의 인권교육 전략 -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사례
인권단체들은 어떠한 목표를 갖고 인권교육에 접근해야 하는가. 인권단체들은 어떠한 전략 속에서 인권교육을 배치해야 하는가. 인권단체가 수행해야 할 인권교육활동의 사례로서 국제앰네스티(이하 AI)가 채택한 전략을 살펴보면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발견해 보자.
국제앰네스티(이하 AI)는 세계 각국의 양심수 석방을 호소하고 지원하는 인권단체로 흔히 알려져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인권단체이다. 인권 관련 보도에 인색한 우리 나라 언론에서도 AI의 이름이나 AI가 발간하는 연례보고서에 관한 기사는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한가지 있다. 바로 이 AI가 민간 인권단체 중에서 솔선해서 인권교육에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AI는 명망 있는 국제인권단체로서 수행해야 할 인권교육의 사명과 자기 단체의 특수성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어느 인권·사회 단체나 '교육'을 기본사업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인권교육을 자기 단체의 중심 사업 또는 사업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려 할 때는 특별한 고민이 필요하다.
논의의 배경
AI가 인권교육에 관심을 갖는 궁극적인 목적은 '인권침해의 종식'이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를 폭로하고 방지하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 인권의 충분한 보장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아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AI는 보다 예방적인 사업에 종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은 93년 인권교육 전략문건을 연차총회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고양되었고, 그 이후로 각 지부에서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인권교육 활동을 실천하게 되었다.
고민지점
AI는 인권의 불가분성과 모든 권리의 범주-시민, 정치, 경제,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존중한다. 하지만 AI는 시민, 정치적 권리 중에서도 한정된 분야에 전문화된 단체이며 엄격한 수임사항에 근거한 캠페인만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인권교육은 인권의 전 분야를 포괄해야 하고, 이는 AI가 벌여온 전통적인 사업의 외곽에 인권교육이 위치될 수 있다는 것이 AI가 인권교육을 전략사업으로 채택하는 데 고민했던 지점이다.
이에 따라 AI 활동기술에 대한 훈련(편지 쓰는 법, AI 수임사항에 대한 교육 등)과 전체 범주의 인권에 대한 교육간의 구별이 이루어졌다. 과거 AI는 전자에 해당하는 교육에 치중해왔고, 인권의 불가분성을 인정하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회원들의 관심은 시민, 정치적 권리를 향한 것이었다. 이는 AI 예산과 자원 할당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AI의 인권교육 주창이 단순한 수사인가 적극적인 조치인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었다.
시민, 정치적 권리 침해에 대한 캠페인이 AI의 특화된 전문분야이며 이런 활동은 AI만의 특수성이며 인권교육에 편입될 내용이라는데 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에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인권교육활동을 인권의 전 분야로 확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주목할 만한 논의:
인권교육(Human Rights Education)과 인권인식(Human Rights Awareness)의 관계
AI는 인권교육과 인권인식이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해왔다. 인권교육 전략을 구상함에 있어서 이 두 용어에 대한 엄밀한 정의를 취할 수는 없었으나 일반적인 특징은 규명해야 했다.
HRE와 HRA간의 차이점;
인권교육은 가치와 태도의 형성과 관련되는 반면 인권인식은 지식과 정보의 전달만을 의미한다.
인권인식은 지식의 전달과 관련되는 반면 인권교육은 '지식의 전달'과 '지식의 행동으로의 전환'이다.
인권교육의 목적은 다른 무엇보다도 '행동' 즉, 사람의 권리를 사수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지만 인식의 목적은 권리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와 지식에 한정된다. "이해(understanding)"는 인권인식에 보다 부합되는 용어이다.
인권교육은 개인간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학습 과정인 반면에 인권인식은 보다 수동적인 정보의 전달이다. 인권교육이 인권인식보다 더욱 종합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고, 둘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에 동의가 이루어졌다.
평가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고려된다. 인권교육은 보다 공식적이고 체계화될 수 있지만 인권인식은 보다 막연하고 측정되기 어렵다.
실제적으로는 인권교육과 인권인식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인식은 교육으로 가는 필수적인 첫 단계이다. 인권인식 없이 인권교육은 없다. 하지만 AI는 인권인식을 과도하게 강조해서는 안되며 인권인식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인권인식은 전반적인 인권교육 전략의 일부분이어야 한다.
인권인식은 AI가 인권침해에 대해 전개해온 활동(캠페인, 편지쓰기 등)의 부산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권교육은 자각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과정이어야 하며, 계획된 프로그램을 따라 수행되며 구체적인 대상의 역량강화를 이끌어낸다.
위와 같은 논의에 기초하여 AI는 인권인식과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인권인식 : 인권에 관한 정보를 유포하고, 인권에 대한 존중을 이끄는 가치와 태도를 배양하는 데 우호적인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설계된 행동의 범주
인권교육 : *인권에 대한 존중을 이끄는 밑바탕에 깔린 가치와 태도 및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 *인권을 규정하고 보장하는 장치들에 대한 지식과 이해 *인권을 옹호하고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기술을 획득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설계된 활동의 범주
AI의 인권교육 전략
다음은 AI가 취한 전략 중에서 주요한 몇 가지를 뽑아본 것이다.
AI는 포괄적인 예방전략에 인권교육이 포함된다고 본다.
AI는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학문적인 정의를 내리기 위해 지나친 역량을 소비해서는 안된다.
AI는 인권교육이 국제적 의제에 상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노력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다른 민간단체들과 협력한다.
인권교육 실천에 있어 인간 자원이 가장 중요하며 물질적 자원에 앞서서 갖춰져야 한다.
방법과 내용을 강조하며, 전체 운동과 관련을 맺어야 한다.
2. 인권교육과 법교육 - 미국의 'Street Law, INC(In Newly Emerging Democracies)'의 사례
'Street Law'는 미국의 인권의식과 법의식을 철저히 반영하고 있는 인권교육론이다. Street Law란 한마디로 말해 법, 인권, 민주주의 교육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것으로 함께 교육되어야 한다는 인권교육론이다. 이는 1972년 미국 조지타운 대학 법학부 교수진과 학생들에 의해 시작되어 미국 내에서 40여 개 주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80년대 이후 남아공에서 실천되는 등 주로 아프리카를 겨냥하여 확산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인권교육에 전혀 관심 갖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개인이나 집단이 인권교육에 솔깃해 하는 현상을 보게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준법교육이나 인성교육, 의무에 중심을 두는 교육의 한 실현방식으로서 인권교육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준법교육이나 인성교육은 인권교육과 분명히 구분된다.
인권교육은 가치교육(Moral Education), 법교육(Legal Education), 개발교육(Development Education), 평화교육(Peace Education) 등과 연관성을 맺고 있다. 인권교육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법교육은 법의 구체적 내용과 법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법의 정당성에 비판적 의문을 던진다. 이러한 법교육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준법교육과 분명 구별되는 것이다. 다음에 소개할 Street Law는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발견될 사례이다.
도입 배경
Street Law는 다음과 같은 생각에서 마련된 방법론이다. 법에 대한 지식과 존중은 민주주의의 근본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법 교육은 변호사와 법학부 학생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 시민은 입법자와 집행관들을 선출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이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형식적으로 헌법의 서문을 암기하고 언론의 자유에 관한 헌법의 수정조항을 배워왔지만 거기서 진정한 의미를 깨우친 학생은 거의 없다.
60년대와 70년대 초 미국에서 행해진 몇몇의 전국적인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이 헌법의 권리장전에 보장된 권리들에 대해 알지 못하며,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도 그 권리들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로 인해 미국의 대법원 판사들과 학교 행정가들은 민주적 시민의 상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와 동시에 당시 광범위하게 전개된 민권운동, 여성운동, 소비자운동, 환경운동 등은 법이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주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권리장전에 초점을 둔 '법 관련 교육(LRE; law-related education)'이 몇몇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시작되었고, 70년대와 80년대 중에는 초등, 중등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
발단
초기 LRE 교육프로그램은 법학계와 교육계간의 동반자 관계를 통해 발전되었다. Street Law도 마찬가지였다. 1972년 조지타운 대학의 법학부 학생들과 교수들은 의례적인 '(무료)법률서비스' 대신에 고등학교에서 법 교육을 하기로 결정했다. 교습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실험 교실을 시작했다. 이들의 생각은 자구적 노력 또는 변호인과의 협력적인 작업으로 법률 문제는 피해갈 수 있으며 적어도 감소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우선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가를 탐색하였다. 대화 중에 한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당신들은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부딪힐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거리의 법(Street Law)을 가르치려는 거군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Street Law로 불리워졌다.
3년 내에 이 프로그램은 워싱턴 DC의 16개 고등학교로 확대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절정은 모의재판이었다. 모의재판을 통해 학생들은 변호인과 피고인, 판사의 역할을 할 기회를 가졌다. 고등학교간의 모의재판 경연이 40여 개 주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Street Law의 교육방법에 관한 교재가 1975년에 첫 출판되었다. 현재는 그 5차 개정판이 미국 모든 주의 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 법무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Street Law에 대한 평가(1981-83년)가 이루어졌다. 법과 법체계에 대한 지식이 증가되었고 권위에 대한 태도가 향상되었으며 청소년 비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는 Street Law의 확산을 도왔고, 소년사법체계에도 수용되는 길을 열었다.
인권교육에 대한 Street Law의 생각
인권교육은 다양한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그들간의 대화와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뛰어난 도구이다. 인권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질문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즉, 어떤 견해가 일방적으로 소개되어서는 안되며 어떤 사건에 있어 쌍방의 의견이 모두 소개돼야 한다. 인권교육은 '모든 것'에 관한 것이다.
주요 교육방법 : 학생들이 지루함을 느껴서는 안된다. '실제적인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고 토론해야 한다. 학생들은 직접 행동에 자연스런 관심을 갖고 있다. 역할극, 모의 재판, 모의 법정, 입법청문회 등 참여적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에 기초하여 Street Law 실천가들은 토론거리로 주로 실제 사건을 사용한다.
교육 사례 : Gerald Gault 사건
"15살 Gerald Gault는 이웃에게 외설 전화를 한 혐의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Gerald가 구금될 당시 부모님은 직장에 있었고 경찰은 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부모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바로 그 다음날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Gerald가 받고 있는 혐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
외설 전화에 대해 고발한 Cook 부인은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았고 경찰 관계자가 대신 출석해 Cook 부인이 경찰에게 한 말을 증언했다. Gerald는 친구가 한 일이라 했고 외설 전화를 한 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사는 참석하지 않았고 청문회에서 나온 말은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 소년법원에서 배심원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청문은 판사 앞에서 이루어졌다. 이 판사는 Gerald가 비행청소년이었다는 증거를 우선시했고, 21살까지 주 당국이 운영하는 소년원에 보낼 것을 명했다. 같은 혐의로 인해 유죄가 인정된 성인이라면 60일 미만의 구금에 처해졌을 것이다."
① Gerald에게 일어난 일 중에서 당신이 생각하기에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의 목록을 작성하라. 각 항목에 대해 당신이 주장하는 근거를 설명하라.
② 당신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든지 당신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3. 억압받는 자와 함께 하는 인권교육
- 일본의 'Dowa Education'과 캄보디아의 IPS 교육 사례
3.1. 일본의 "Dowa Education"
'Dowa'(同化)교육은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 인권교육 실천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동화교육은 일본 사회의 뿌리깊은 '부락민에 대한 차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탄생하고 발전을 거듭해 왔다. 현재 일본의 부락(部落, Buraku)이라 불리는 지역에는 3백만에 이르는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다. 부락민은 중세시대의 노예나 천민의 후손으로 추정된다. 부락출신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오랜 세월 일본 사회에서 구조화되어온 대표적 유형의 차별이다.
발단
동화교육이 처음 주창된 것은 2차세계대전 중 군인들 사이에서 부락민에 대한 차별행위가 심해 효과적인 전쟁수행을 방해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락민을 일본 주류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동화교육이 일본 군부에 의해 제안되었다.
하지만 사회통합을 위해 주창되던 동화교육은 이후의 저항과정을 통해 그 개념이 확대되기 시작한다. 부락해방운동(Buraku Liberation Movement)은 '해방교육' 혹은 '이른바 동화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주류 동화교육에 저항하면서 동화교육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이들은 부락민을 비롯한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민주화의 전략으로서 '동화교육'을 해석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부락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비판적 문해능력을 발달시키고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차별과 사회적 불평등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해방을 위한 능력(ability for liberation)"을 키우는 교육으로서 동화교육을 발전시키려는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졌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오늘날의 동화교육은 모든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교육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부락해방운동은 교육과 더불어 시작하여 교육으로 끝난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부락해방운동과 동화교육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
주요 목표와 성과
동화교육은 부락민과 부락 아이들에게는 교육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들의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고취시키는 것,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는 것 등을 통해 부락민들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동시에 부락민이 아닌 일반 사람들과 아이들에게는 부락문제를 부락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상호간의 존중심을 개발함으로써 부락민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에 반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성인 부락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자해득과 비판적 문해교육을 수행했다. 대부분의 부락민들이 학교에서의 차별과 가정과 지역사회의 빈곤 등으로 인해 교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문맹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일차적 목표였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문자를 읽음으로써 세계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to read the world by reading the word)을 목표로 이들이 과거 삶의 경험에 기반하여 그들이 왜 학교에 갈 수 없었는지, 어떻게 차별받았는지, 문맹으로 인해 어떻게 고통받았는지를 성찰하고 사회의 책임을 묻는 비판적 문해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했다.
부락 아이들의 교육기회 보장과 학교에서의 차별 방지, 지역사회에서의 참여 증진 등을 위한 활동도 계획되었다. 많은 지역에서 부락출신 아이들의 자발적 조직들이 결성되어 지역사회에 부락문제를 널리 알리고 정부의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학교에서도 부락문제의 역사와 현실이 교과과정내에 포함되었다. 1953년 지역사회에서 동화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국 동화교육자협회'의 창립 이후, 교사들은 부락해방센터나 부락사회와의 긴밀한 연계 하에 부락 아이들의 취학률증가, 학교시설 개선, 무료 교과서 제공, 부락문제와 역사를 교과과정내에 통합시킨 교과과정의 개발, 교재 개발, 동화교육의 영역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동화교육에 참여했던 부락 아이들은 동화교육의 성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어렸을 땐 부모님이 그냥 밉기만 했어요. 하지만 부락해방운동에 참여하고 부모님이 얼마나 어려운 고통을 이겨내면서 나를 키웠는지 이해하게 되자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었죠."
"출신을 숨기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불안해 했죠. 이 운동에 참여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나의 존재를 숨기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일이죠."
고민의 지점
동화교육을 고민하는 교육활동가나 교사들이 가장 크게 부딪힌 문제는 바로 "부락민에 대한 차별은 나쁜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충분한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부락차별의 현실만을 제시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이건 너무 심각하고 거대한 문제군. 난 이런 심각한 문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라는 무력감과 거부감을 가져다주기 쉬웠다. 이러한 고민에서 많은 교사들과 인권단체들은 참여적 방법론을 동화교육 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활동중심, 참여중심, 그룹활동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었다.
주요 방법
학교내 동화교육의 주된 과정은 그룹활동(모둠활동)에 기반해 있다. 동화교육은 교육의 과정 속에서 1) 학교밖 아이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교육과정 내에 포함시키고 2) 취약집단, 차별받는 아이들의 삶과 경험, 느낌을 교육의 중심에 위치시킨다.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쓰고 표현하고 자신들의 일상생활을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교실내 모둠일기' 쓰기, 현지답사(Fieldwork) 등의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모둠일기'는 대표적인 동화교육의 방법론 가운데 하나인데, 교실에서 아이들이 모둠일기를 돌려쓰면서 자신들의 일상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모둠일기에는 아이들의 학교내 생활,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락차별, 학교밖 가정이나 사회에서 당면하게 되는 다양한 갈등이 빼곡하게 기술되었고, 이를 아이들끼리 돌려읽음으로써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토양을 형성해나갈 수 있었다.
한편 학교밖 비정규 교육과정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동화교육을 촉진해나갔다. 부락민들이 자신들의 현실을 패러디한 연극이나 공동 창작한 드라마 등이 지역사회를 돌며 상영하기도 했다.
3.2. 캄보디아의 IPS 기법 활용교육
90년대 초반, 캄보디아가 마침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행기에 접어들었을 때,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었다. 이러한 갈등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성들의 지위 변화와 전통적 관념과문화의 충돌에서 비롯된 갈등이었다. 캄보디아 이행을 감시하고 지원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던 'UNTAC는가 이러한 갈등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IPS기법을 활용한 인권교육을 수행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캄보디아의 당시 상황
1991년, 20여년에 이르는 캄보디아 내전이 끝나고 마침내 파리 평화협정이 채택되었을 때, 캄보디아의 정치와 경제, 문화는 복구되기 힘들 정도로 파괴되어 있었다. 93년에 이루어질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캄보디아 이행감시국'(UNTAC, UN Transitional Authority in Cambodia)은 캄보디아의 정치적·사회적 하부구조를 재건설하는 데 필요한 변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UNTAC는 또한 캄보디아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임무도 띠고 있었다.
당시 캄보디아는 인구구성 측면에서 전례없는 기이한 현상에 당면하고 있었다. 학살과 오랜 내전의 결과 인구의 65%가 여성이 차지하고 있었고, 이들 여성들이 양육해야 할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75%에 이를 정도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장으로서의 책임뿐 아니라 경제생산의 주체로서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들의 역할 전환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여성들은 극도의 빈곤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그들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경험이나 사회적 대표체를 갖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크메르의 전통과 문화는 매우 가부장적이었는데,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변화하면서 여성들의 정체성이 변화하자 가부장제에 기반한 전통문화와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UNTAC의 인권교육 프로젝트 구성
UNTAC는 1993년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가능한 한 많은 여성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교육할 인권훈련가를 양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주동안 120명의 여성들이 인권훈련가로서 훈련을 받기 위한 워크샵에 참여했다. 이들은 민간단체와 지역조직과의 연계 속에서 선출되었으며, 1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채택한 방법론
이 워크샵은 IPS기법이라는 방법을 기초로 마련된 것이었다. 'Interactive Problem Solving'(IPS) 기법은 파괴적인 갈등상황에서 발견되는 인간 사이의 상호관계와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상호관용적이며 서로의 존재와 차이를 인정하고 독자적인 정체성을 존중하는 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심리학적 접근법이다. 인권교육은 파괴적이고 비인간적인 관계를 정당화하고 이를 영구화시키는 사회구조에 도전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인권침해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IPS기법은 갈등하는 인간들의 상호관계에 개입해 들어가 인권침해를 영속화시키는 반인권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다.
워크샵의 구체적 내용
워크샵의 목적은 이들 여성들에게 국제인권기준과 여성차별철폐조약(CEDAW)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이 워크샵의 특징은 바로 이들 여성들의 경험을 교육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결합시킨 데 있다.
우선 여성들은 자신들의 존엄성이 부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험을 공개적으로 털어놓도록 격려받았다. 모든 여성들이 폴폿정권 하에서의 고문의 경험이나 남편에 의한 가정폭력, 고용주의 노예와 다름없는 대우, 교실내 성차별 등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이후 여성들은 크메르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아내, 어머니, 딸, 노동자라는 각각의 역할 속에서 사회가 여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사회적 기대에 대해 여성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그들이 변화를 원한다면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 토론을 벌였다.
이처럼 이 워크샵은 여성들의 삶의 경험을 적극적인 교육의 자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여성 참가자들이 자신에게 인권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하였고,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함으로써 서로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외감을 줄여나가도록 도왔다. 경험의 공유는 워크샵이 끝난 이후에도 참가자들 사이에 강력한 연대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기반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여성 참가자들은 직접 그들이 캄보디아의 법률에 의해 보호받기를 원하는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늕지 목록을 작성해보았다. 모둠별 "소망의 목록"을 만든 후 전체가 함께 다시 재검토했다. 그후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목록을 '여성차별철폐조약'(CEDAW)과 비교해 보았는데,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 조약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었다.
이후 참가자들은 직접 크메르 남성들을 워크샵에 초청하여, 이들 남성들에게 캄보디아 헌법이 보장해야 할 여성들의 권리목록을 만들어보도록 했다. 예상대로 남성들이 만든 권리목록은 여성들이 만든 목록보다 훨씬 제한적인 것이었다. 여성들은 또 왜 여성에게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남성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여성들의 일상을 다룬 드라마를 공연했다.
이 과정은 참가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과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 여성의 경험과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다주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참가자들은 남성들을 교육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교훈을 깨달았다. 또한 여성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여성들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를 영구화시키는 태도와 신념, 구조 등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이 필요하며, 여성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에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도 했다.
■ 셋째 마당 : 인권교육의 방법론 연구
★ 활동 (1) 모델 프로그램 체험
인권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 프로그램의 사례를 설명하고, 직접 체험해 본다.
1> 시·그림·음악 등 예술활동의 활용
: 특정 주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공감능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
ex> '나는 나는…' : 브라질의 16세 무차차(가정부)가 쓴 시를 읽고 '나는 나는'으로 시작하는 시를 지어본다. '울엄마의 딸'은 무차차라는 시를 읽고 한 학생이 쓴 시이다.
무차차
나는 나는 세탁기
내 몸 값이 세탁기 값보다 더 싸지 않을 때까지는
주인님이 사지 않을.
주인마님의 시간을 덜어주고
거친 손을 막아주는
나는 나는 세탁기
나는 나는 진공청소기
주인마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나는 차청소기
세탁소
환자의 병실
시장 바구니
나는 주인마님의 해방자
바라는 모든 것들로 가득한 단추
나를 눌러만 주세요
나는 더 싸니까…
울엄마의 딸
- 신주용(연대 법대 99)
나는 나는 여성입니다
진종일 화장품 가방 메고 동동 걸음치다
저녁이면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애새끼들 목욕시키고
새벽 한 시에 젖은 베개에 머리 뉘이는
울엄마의 딸입니다
마누라와 북어는 삼일에 한 번 때리라는
진리를 매일 실천하는 남편 덕에
가슴에 푸른 멍 안고 사는
울엄마의 딸입니다
그렇게 골병들어
긴 병에 효자고 잘난 남편이고 다 개소리라는
진리를 매일 뼈 속에 새기는
울엄마의 딸입니다
용돈 조금 준다고
추석날 문밖에 나가앉은 시어미에 빌고
반찬 시원찮다고
추석날 밥상 엎어버린 시누이에 벌어
애저녁에 손발이 닳은
울엄마의 딸입니다
그렇게 응어리 쌓여
수다에, 드라마에, 자식 기대에 산다고
무식하다 핀잔주는 나는
울엄마의 딸입니다
나는 나는 여성입니다
맘에 드는 놈 찜해놓고 대쉬도 못해
내가 왜 여자나며 분통을 터뜨리고
힘든 일 시키면 적당히 내숭떨어
내가 여자인게 참말 다행이다 생각하는
나는 여성입니다
남동생 뒷바라지에 대학은 무슨 대학
적당히 공부해서 적당히 멋내고
적당히 취직하여 적당히 꿈을 잃은
나는 여성입니다
그렇게 취직해서
하이힐 높은 굽에 부은 다리 주무르며
화사한 꽃 되어주고
상사놈이 가슴을 만져도 주위 눈에 묻어두고
십변이 지나도록 승진은 꿈도 못꿔
호박꽃 되고나면 적당히 퇴직하고
계집 녀자 보고 이년의 신세에 가슴치는
나는 여성입니다
그렇게 나이들어
기둥뿌리 뽑아 반지 만들고 호적 파서
낙랑공주마냥 부모 가슴 북 찢어
울면서 시집가는
나는 나는 참말로 울엄마의 딸이랍니다
2> 놀이(Game)
: 학습자의 흥미 유발과 새로운 경험 제시를 통해 자연스러운 태도 형성을 돕는다.
ex> '편견의 거미줄' : 우리 사회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편견을 짚어봄으로써 편견이 인권침해를 정당화하고 영속화시키는 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체험해본다. 편견을 발견할 때마다 가운데 세워놓은 사람을 끈으로 묶는다. 이후 우리들의 편견을 토론을 통해 바로잡아본다. 의견이 모아지면 노끈을 하나씩 제거한다. 묶인 사람과 묶는 사람의 느낌, 풀려났을 때의 소감이 어떠했는지 발표하고, 편견이 사회적 차별의 근거가 될 때 발생하는 결과는 무엇인지 토론해본다.
3> 카툰·애니메이션·사진·영화 등 시청각자료의 활용
: 현실의 상황을 이해하고 대안적 삶의 양식을 전달하는 데 유용하다.
ex>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 유명한 애니메이션 작가들이 모여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을 알리기 위해 만든 애니메이션 모음집이다. 아이들의 인권문제를 아름다운 영상으로 잡아내고 대안적 삶의 양식을 보여준다.
4> 창조적 글쓰기
: 제시된 문제를 자신의 내면적 언어로 재해석·재창조하도록 함으로써 문제이해와 대안제시가 가능하다.
ex> '또다른 능력' : 다음 문장을 구성해본다.
"나는 ∼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은 잘할 수 있습니다."
5> 드라마·역할놀이·참여연극
: 특정상황 속에서 주어진 서로 다른 역할을 체험함으로써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변화되어야 할 문제점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ex> '모의재판' 구성하기 : 학교징계절차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중·고등학교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다. 각자 역할을 맡아 문제점과 대안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창조는 학교 공부에 흥미가 없는지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거나 결석이 잦은 아이였다. 창조는 학생부 실에도 자주 불려 다녔다. 담임 선생님은 말썽을 많이 일으킨다고 해서 창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창조는 선생님들에게 반감이 많은 아이이다. 그러던 어느날, 창조가 패싸움을 벌여 경찰에 잡혔다가 학교로 넘어왔다. 학교로 돌아온 창조는 바로 학생부 실에 끌려가 심하게 맞았고, 밤새 사건 경위서와 반성문을 썼다. 며칠 후 창조 문제로 징계 위원회가 열렸다. 교장선생님과 학생부 선생님, 주임선생님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창조에게 퇴학처분이 결정되었다. 창조나 창조의 부모님은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었다. 나중에 결과를 통보 받았을 뿐이다. 창조는 학교의 퇴학처분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퇴학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6> 모의실험(Simulation)
: 실제 상황의 재현이다. 문제의 상호연관성을 이해하고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의 방식을 배울 수 있다.
ex> '장애체험' 혹은 '눈감고 산책하기'
7> 사례연구
: 실제나 가상의 사건 또는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토론의 활성화를 도울 수 있다.
ex> '임유빈의 청와대 사이트 건의문 파동' : 1998년 7월 27일 전라고등학교의 임유빈 학생은 학교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 사이트에 올렸다. 이 사실을 교육청으로부터 전해들은 학교는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임유빈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리고, 사이트에 올린 글을 수정하도록 했다.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8> 도표 및 통계의 활용
: 도표나 통계는 개인적 경험이나 의견을 객관적 자료나 상황에 비추어 재평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ex> '불평등한 세계' :
* 출처 : 75:25 - Development in an Increasingly Unequal world, Development Education center
9> 기념일 행사 및 캠페인 기획하기
: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등 인권과 관련된 기념일 행사나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거나 참여함으로써 그 의의나 효과를 인식하고 더 나아가 인권옹호를 위한 연대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10> 탐방 또는 현지답사
: 인권과 관련된 역사적 장소나 인권지킴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를 탐방 또는 연구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인권관련 웹사이트 탐방조사도 가능하다.
★ 활동 (2) 주제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성하기
모둠별로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한 후, 설명된 방법론을 활용하여 주제에 맞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실제로 구성해본다. 구성된 프로그램을 시연해보고 상호평가를 해본다.
■ 읽을꺼리 6 - 인권교육이 추구하는 방법론 □ ■
모든 교육이 그러하듯이 인권교육의 목표는 인권과 해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교육의 과정 그 자체가 해방의 과정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인권교육은 일방향적·지시적·권위적 교육이 아닌 경험적, 활동중심적, 참여적, 변증법적, 분석적, 학습자중심적, 문제제기식 교육의 원칙 하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쌍방향적 의사소통, 학습자의 역동적 참여 보장, 지시자가 아닌 촉진자·안내자로서의 교사의 역할, 모둠활동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쟁의 기회 부여, 학습자의 관심과 욕구에 기반한 자기학습의 기회 보장 등이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방법론의 원칙이다.
그동안 인권교육의 방법론은 주로 민간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으며, 민중교육의 성과를 잇는 동시에 평화교육, 개발교육, 생태교육, 국제교육 등과의 교류를 통해 발전되어 왔다. 인권교육의 주창자들이 개발해 온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철저하게 '학습자' 중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과 반성으로부터 출발해 더 넓은 사회로의 능동적 참여를 지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도록 계획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ADIDAS' 방법론
ARRC(Asian Regional Resource Center for Human Rights Education)는 1995년 아시아지역 민간단체들이 함께 참여한 인권교육 웍샾에서 'ADIDAS'기법을 소개했다. 이 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인권교육이 자기완결적 구조를 갖고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A(Activity) : 학습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거나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재창조,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D(Discussion) :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갖게 된 느낌과 생각, 자신의 선행지식이나 경험과의 비교 등이 표출될 수 있도록 질문과 토론을 배치한다.
I(Input) : 학습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이나 사용하는 개념 가운데 잘못된 내용은 수정해주고, 제시된 문제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 사례나 사건, 통계자료뿐 아니라 토론의 과정에서 표출된 학습자들의 다양한 경험 그 자체가 정보가 될 수도 있다.
D(Deepening) : 제시된 정보를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과 선행지식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관점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
A(Analysis) : '왜'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제 학습자 자신이나 주위의 제한된 경험의 교류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거시적 수준의 관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갈등과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과 상호연관성, 그것이 초래하고 있는 파괴적 결과를 구조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S(Synthesis) : 이 과정은 이제까지 표출된 정보와 생각을 요약하고 종합하는 과정이 아니다. 앎을 실천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갈등과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중요한 것은 거시적 수준의 원대한 해결전략을 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리고 여기서' 학습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단기적 해결과제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교육은 학습자에게 교실과 학교의 벽을 넘어 사회로 확장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촉진자로서의 교육활동가의 역할
1. 참가자가 그 주제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를 거라고 가정하지 말라.
2. 너무 전문적이거나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평범한 언어를 사용하라.
3. 참가자와 촉진자, 참가자 상호간의 친밀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어색한 분위기를 깨뜨리고 내면의 감정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
4. 참가자들의 기대와 욕구를 파악하고 교육활동을 구성할 때 이를 반영하라.
5. 참가자 모두가 골고루 토론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
6. 자유로움과 재미, 유연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라.
7. 활동과정에 대한 인상, 교육활동을 통해 얻어낸 통찰을 학습자들이 촉진자에게 피드백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라.
8. 촉진자가 학습자보다 더 우월하고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지 않도록 하라. 동시에 자신감이나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겨서도 안된다. 참가자들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9.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하라. 촉진자가 이야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참가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화하라. 또한 몇몇 개인이 대화와 토론을 독점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10. 참가자들과 논쟁을 벌이지 말라. 단지 참가자들의 주장에 도전하는 문제제기식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참가자들을 그럴 듯한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토론을 통해 쏟아져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생각해볼 점을 제시하는 것이 촉진자의 역할이다.
11. 참가자들이 교육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 교육과정의 장단점을 참가자들 스스로 평가하도록 한다면 다음의 교육과정에서는 좀더 효과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12. 시간에 주의를 기울여라. 참가자들이 충분히 곱씹어보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동시에 토론이 너무 과열되거나 참가자들이 지겨워하지 않도록 시간조절을 잘 해야 한다.
■ 넷째마당 : 인권교육을 위한 프로젝트 구성하기
★ 활동(1) 인권교육 프로젝트 구성
여성, 빈곤, 어린이나 청소년 등 주제별로 모둠을 재구성한다. 각 모둠에서는 인권교육을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를 구성해본다. 프로젝트에는 인권교육의 △주제 △목표 △대상 △인원 △기간 △동원할 자원 △구체적 프로그램의 내용 △이행을 위한 단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구성이 끝나면 모둠별로 발표해본다.
프로젝트의 구체적 내용을 만들 때는 우리 사회와 교육 대상의 삶이 구성되고 있는 역사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인권교육의 구체적 목표와 과정, 내용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인권에 관계된 단편적 지식만을 나열하는 인권교육,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인권교육의 실패를 앞당기는 일이 될 것이다.
<부록 1>
쉽게 풀어쓴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아래는 세계인권선언 원문과 국제앰네스티, 유니세프의 축약본을 참조하여
인권운동사랑방이 쉬운 말로 고쳐 쓴 것입니다.
제 1조: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 이성과 양심을 가졌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제 2조: 차별은 안돼!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갖고 있는 의견이나 신념 등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제 3조: 안심하고 살아간다
우리는 누구나 생명을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제 4조: 노예는 없다!
어느 누구도 사람을 노예처럼 다루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없다.
제 5조: 고문이나 모욕은 싫다!
사람은 누구나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 6조: 법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는 모두 어디서나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간다.
제 7조: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차별적이어서는 안된다.
제 8조: 억울할 때는 법의 도움을 청하라
우리는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을 해서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제 9조: 제멋대로 잡아 가둘 수 없다
사람은 정당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멋대로 잡히거나 갇히거나 그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제 10조: 재판은 공정하게
우리는 어느 누구를 편들지 않는 독립되고 편견없는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11조: 잡혀도 반드시 유죄라고 볼 수 없다
공정한 재판으로 유죄가 결정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니다. 또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죄를 범했을 때에 존재하는 법률에 따라서만 벌을 받는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제 12조: 나만의 세상을 가질 수 있다
나의 사생활, 가족, 집, 편지나 전화 등 통신에 대하여 아무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 나의 명예와 신용에 상처 입지 않는다.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 13조: 떠나고 돌아올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안에서 어디든 오고 갈 수 있으며,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다. 어떤 나라에서도 떠날 수 있고 또 자기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14조: 도망치는 것도 권리다
누구나 괴롭힘을 당하면 다른 나라로 도망쳐 피난처를 찾아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가 보아도 나쁜 짓을 저지른 경우는 제외된다.
제 15조: 어느 나라 사람이든 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나라의 국민이 될 권리를 가지며, 국적을 바꿀 권리도 가진다. 누구도 함부로 나의 국적을 빼앗거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방해할 수 없다.
제 16조: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른이 되면 누구나 결혼하여 가정을 가질 수 있다. 인종, 국적, 종교를 이유로 한 제한이 있어서는 안되며 결혼할 사람 둘간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서만 결혼할 수 있다. 결혼에 있어서나 가정생활에 있어서나 설령 이혼할 때에도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가정은 나라의 보호를 받는다.
제 17조: 재산을 갖는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재산을 가질 수 있다. 재산은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제 18조: 생각하는 것은 자유다
우리는 누구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으며, 생각을 바꾸는 것도 자유이고, 혼자서 또는 여럿이 함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도 있다.
제 19조: 표현하는 것도 자유다
우리는 누구나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다. 누구도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매체를 통해 국경과 상관없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 20조: 모일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평화롭게 집회를 열고 단체를 만들 자유가 있다.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에게 소속을 강요할 수는 없다.
제 21조: 선거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선거로 자기 나라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선거는 올바르게 평등하게 해야 하며, 누구에게 표를 찍는지는 비밀로 할 수 있다.
제 22조: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각 나라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또한 국제협력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제 23조: 마음놓고 일하기 위하여
사람은 직업을 자유롭게 골라서 일할 권리를 갖는다. 노동조건은 일하는 사람에게 공정하고 유리한 것이어야 하며, 일터를 잃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차별 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일에 대한 대가는 일한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 24조: 쉬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에게는 쉴 권리가 있다. 무한정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은 합리적으로 제한 되야 하며,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제 25조: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누구에게나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위하여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나라가 제공하는 보장제도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어머니와 아이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26조: 배울 수 있다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초등기초단계의 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원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실력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돼야 한다.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기의 인격을 발전시키고 사람의 권리와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전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인종과 모든 종교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우호적으로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 27조: 즐거운 생활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할 권리를 갖는다.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낸 과학·문학·예술의 산물에서 나오는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28조: 이 선언이 바라는 세상
우리 모두는 이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제 29조: 우리의 의무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따라 제한된다.
제 30조: 권리를 짓밟는 권리는 없다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누구에게도 어떤 나라에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부록 2>
쉽게 풀어쓴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전체 54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가운데
주요 조항만을 뽑아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제1조. 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조약에 적혀있는 모든 권리의 주인이다.
제2조.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백인이건 흑인이건 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조약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3조. 어른이 우리에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어른은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우리들 청소년 모두가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7조. 우리는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 태어난 날이 기록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국민이 될 권리가 있다. 날 낳아준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권리와 부모님에게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부모님과 헤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경우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우리를 해치거나 보살펴 주지 않을 때이다. 또한 부모님이 서로 따로 살기로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 분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두 분 모두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0조. 우리가 부모님과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돌아가 같은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
제11조. 우리는 유괴당하지 않아야 하고, 만일 유괴당한다면 정부는 우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제12조. 어른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겐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13조.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는 않는지 잘 생각해서 해야만 한다.
제14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고, 우리 자신의 종교를 정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
제15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모임은 안된다.
제16조. 우리는 사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17조. 우리는 라디오, 신문, 텔레비젼, 책 등을 통해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이싸. 어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제18조.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기르는 노력을 두 분이 함께 해야 하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해 주어야 한다.
제19조.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해쳐서는 안된다. 어른들은 우리가 매맞거나 무관심 속에 내버려지게끔 놔두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우리들을 해칠 권리가 없다.
제20조.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 또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1조.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경우, 어른들은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야 한다.
제22조. 우리가 망명자인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인인 경우,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아플 때 전문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어른들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먹이고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7조. 우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등을 주어야 하고 만일 부모님이 어렵고 힘든 경우에는 나라에서 부모님을 도와주어야 한다.
제28조.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제29조.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람됨,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맘껏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며, 책임질 줄 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30조. 소수집단의 청소년에게도 자신만의 문화를 즐기고, 자신들의 종교를 믿으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31조. 우리에겐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2조.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 때는 건강에 안 좋거나 학교에 가지 못할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가 일을 해서 누군가 돈을 번다면 우리는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우리는 법을 어기는 마약을 만들고 파는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제34조. 우리는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도 우리 몸에 우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다. 곧 누군가가 함부로 우리 몸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게 할 수는 없다.
제35조. 아무도 우리를 유괴하거나 팔 수 없다.
제37조. 우리도 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심한 창피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벌을 내릴 수는 없다. 최후의 방법인 경우를 빼고는 우리를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 만일 감옥에 들어갔을 경우 우리는 감옥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와 정기적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8조.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5살까지는 절대로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제39조. 전쟁이나 홍수, 지진 때문에 우리가 다치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0조.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경우, 우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경찰과 변호사와 법관은 우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제42조. 모든 어른과 청소년은 이 조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역시 이 권리들에 대해 배워야 한다.
< 부록 3 >
유엔인권교육10개년 행동계획, 1995-2004
: 인권교육 - 삶을 위한 교훈(Plan of Action for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 : Human rights education - lesson for life)
*유엔총회문서 A/51/506/Add.1
*번역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 1994년 12월 23일 유엔총회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 10년간을
'인권교육을 위한 10년'으로 선포하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권장하였다.
Ⅰ. 규범적 기초와 정의
1. '유엔인권교육10년'(이하 UNDHRE)은 국제인권법의 조항들에 기초해야 하며 특히 인권교육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조항들을 특별히 참조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26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3조,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 29조, 여성차별철폐조약 10조, 인종차별철폐조약 7조, 비엔나 선언 33-34항, 비엔나행동프로그램의 78-82항이 그것이다.
2. 위 조항들과 UNDHRE의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 인권교육은 다음에 열거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전달 및 '태도'의 형성을 통하여 보편적인 인권문화를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둔 훈련, 보급 및 전달의 노력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
- 인격과 인간 존엄성의 완전한 발전 추구
- 모든 국가, 선주민, 인종.국가.민족.종교 및 언어집단 간의 이해, 관용, 성의 평등 및 우호관계의 증진
- 모든 사람의 효과적인 참여
-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 활동의 증진
Ⅱ. 일반 원칙
3. UNDHRE은 행동계획 Ⅰ에 열거된 규범적 기초와 정의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규범적 기초를 창조해내고, 앞에 열거된 국제조약들 뿐 아니라 관련 국제인권법에 담긴 모든 규범.개념.가치에 대한 최대한의 인식과 이해를 창출하는데 더욱 주력해야 한다. UNDHRE은 문맹퇴치를 위한 국가와 여타기관의 행동 계획 속에 위치한다. UNDHRE은 인권을 중요한 요소로 갖는 사회와 개인의 다차원적 삶 속의 지속적인 요소를 교육으로 이해한다.
4. UNDHRE의 모든 행동은 유엔이 정의한 바대로, 시민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사회적 권리를 포함하며, 모든 권리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는 인권 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
5. 인권교육은 학교 교육, 직업.전문직 훈련을 통한 정규교육에서나 시민사회기관.가족.매스미디어를 통한 비정규 교육에서나 전 연령 집단과 사회 모든 부문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포함하도록 유념해야 한다.
6. 인권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인권교육은 인권을 추상적인 규범의 표현으로부터 학습자 자신의 사회.경제.문화.정치적 상황의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에 대한 대화에 학습자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7. 인권교육은 민주주의.발전.인권이 상호의존하며 서로를 강화시켜 나가는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영역에서 더욱 효과적인 민주적 참여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인권교육은 경제.사회적 발전을 증진시키고 민중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8. UNDHRE에 따른 인권교육은 성적 편견, 인종적 및 기타의 선입견에 맞서 싸워야 하며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
9. UNDHRE에 따른 인권교육은 행동계획에 열거된 기타의 모든 원칙과 그 원칙들이 기반하고 있는 국제인권법과 일관성을 가지면서, 학습자에게 기술과 지식을 주는 동시에 학습자의 태도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한다.
Ⅲ. 목적
10. UNDHRE의 목적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직업교육, 정규.비정규 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교육의 단계에서 인권교육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성을 측정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b) 국제.지역.국가.지방 차원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능력을 만들고 강화하기
(c) 인권교육 자료의 공동 개발
(d) 인권교육 증진을 위한 매스미디어의 역할과 능력 강화
(e) 최대한 많은 언어로, 문해능력의 수준과 장애인에 적합한 형태로 세계인권선언의 세계적 보급
Ⅳ. 주요 행위자
11.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UNDHRE 프로그램 이행에 주요한 역할을 해야한다;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개발, 정규 교육 체계에 인권교과과정을 도입 또는 강화, 인권 정보화 캠페인의 주도와 인권자원.정보.훈련센터에 대한 대중의 접근 개방, 자발적인 기금과 국제.국가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부자 지원 강화
12.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국가인권기구와 옴부즈맨실, 인권 연구와 훈련기관이 국가 차원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조정.이행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13. UNDHRE의 목적 실현을 돕기 위하여 민간단체, 풀뿌리조직, 전문가협회, 관심있는 개인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장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프로그램·정부·인권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기타 기관들이 이들 단체에 기술 지원 및 훈련, 시민사회에서의 역할 강화를 돕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14.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최고위직이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1993년 12월 20일의 유엔 총회 결의안 48/141을 견지하면서, 특별히 관련 유엔 교육 프로그램과 인권분야에서 공공 정보화 프로그램을 조정할 책임을 지고 있다.
15. 인권고등판무관이 정책 방향과 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그 정책들을 실현하는 단위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인권센터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센터는 유네스코와 논의하면서 요청에 따라 정부들에게 인권교육, 훈련, 정보, 특별장학기금, 자문서비스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인권센터는 지속적으로 교사.경찰.교도관.변호사.판사.정부공무원.언론.군대.민간단체.선거공무원 및 일반 대중에 대한 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인권센터는 또한 국제분야와 개발 관련 관료와 평화유지단에 대한 인권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
16. 유엔 인권조약 모니터 기구, 인권위원회, 소수자차별방지와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 및 기타 모든 유엔 인권기구와 프로그램은 UNDHRE 기간 동안에 수임 사항을 이행하면서 인권교육의 증진을 장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당사국 정부들과 인권고등판무관, 기타 인권교육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적절한 권고가 포함된다.
17. 유네스코는 교육.교육방법론.인권교육에 오랜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유네스코 학교.클럽.인권강좌, 국가위원회를 통해 행동 계획하의 프로젝트들을 구상.이행.평가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유네스코는 행동 계획의 이행을 위해 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센터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 요청된다.
18. 마찬가지로 기타 유엔전문기구들은- 유엔사무국, 인권교육활동 관련 프로그램, 유엔아동기금, 국제노동기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유엔개발계획, 유엔자원봉사자, 유엔환경계획, 유엔인간정주센터, 사회개발과 인도주의 센터, 유엔대학, 연구와 훈련에 종사하는 다양한 유엔 기관들을 포함하여 UNDHRE의 목표를 향해 현재 갖고 있는 인권교육 능력이 충분히 동원되고 조정될 수 있도록 인권고등판무관과 함께 작업할 것을 장려받아야 한다.
19. 인권분야에서 적극적인 정부간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포함하여 여타의 국제조직은 인권교육 분야에서 그 활동을 지속하고 강화하도록, 그리고 UNDHRE의 목적을 위해 인권고등판무관의 조정을 이용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Ⅴ. 대상 집단
20. UNDHRE에 따라 진행되는 활동들은 정규.비정규 교육 모두를 통해 가능한 한 광범위한 대중에게 그 목적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구상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트레이너 훈련을 포함하여 영구적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접근법을 장려해야 한다.
21. 국제인권법 하의 권리와 책임을 모든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인권정보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여야 한다.
22. 독해력과 교육 수준의 편차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시청각 자료와 멀티미디어 자료의 활용을 포함해야 한다.
23. UNDHRE에 따른 인권교육 활동에서는 여성.아동.노인.소수자.난민.선주민.극빈상태에 처한 사람.HIV보균자 또는 에이즈환자와 여타 취약 집단에 대한 특별한 강조가 있어야 한다.
24. 경찰, 교도관, 변호사, 판사, 교사와 교과과정 개발자, 군대, 국제 공무원, 개발담당 공무원, 평화유지단, 민간단체, 언론, 행정 공무원, 국회의원 및 인권의 실현에 영향을 끼치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집단에 대한 훈련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25. 학교, 대학, 전문직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 및 기관들은 정부와 국제적인 기부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유아.초등.중등.고등 교육 및 성인 교육 단계의 정규 교육에 포함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교과과정을 개발하고 교수와 자원에 대한 자료를 소통하도록 장려되고 지원받아야 한다.
26. 시민사회의 적합한 기관 -민간단체, 노동자와 피고용인 조직, 노동조합, 대중매체, 종교단체, 지역사회조직, 가족, 독립적인 정보화센터, 자원센터, 훈련센터 및 기타- 은 정부와 국제적인 기부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인권교육을 비정규교육 프로그램에 통합시킬 목적으로 비정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장려되고 지원받아야 한다.
Ⅵ. 조정과 이행을 위한 구조
27.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인권센터의 지원 속에서 현 행동계획의 이행을 증진시키고 조정할 것이다. 인권고등판무관은 행동계획에 관하여 유엔의 인권조약 모니터 기구와 유엔헌장에 기반한 인권기구와 논의해야 하고, 이들 기구가 인권교육 분야에서 제안한 어떠한 권고든지 지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인권고등판무관은 또한 정부, 지역조직, 국가기구, 전문기구, 민간단체와 풀뿌리조직, 전문가 협회와 긴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며, 이들로부터 공급받는 정보에 기초하여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진 진전사항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준비할 것이다.
28. 국가와 지방 차원에서의 행동이 인권교육의 효과적 증진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효과적인 국제 조정 구조인 행동 계획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계획한다:
(a) 각 나라의 조건에 따라 인권교육의 국가별 책임기관이 마련되어야 한다. 관련 정부기구의 대표.민간단체.사적 부문과 교육자를 포함한 위원회를 특별히 구성할 수 있다. 또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옴부즈맨.국가인권위원회.인권훈련과 연구를 위한 국가기관 등 기존의 적합한 구조 또는 조직을 구상할 수 있다.
(b) 각국의 책임기관은 자국의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 국가 행동 계획을 개발하고, 재정을 마련하고, UNDHRE의 목표수행과 관련된 지역 및 국제 기구와 협력하고, 인권고등판무관에게 UNDHRE의 목적 실현을 향한 필요성과 제안 및 진전사항에 대해 보고할 책임이 있다.
(c) 또한 각국의 책임기관은 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의 투입.정보화.지원이 해당 국가의 지방과 풀뿌리 차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
(d) 각 은 국가 차원의 인권 자원과 훈련센터를 수립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이 센터는 연구, 트레이너 육성, 인권자료의 준비.수집.번역.배포, 토론회.워크샵.강좌의 조직 등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런 센터가 이미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을 장려해야 한다.
(e) 국제 프로그램과 활동들은 -유엔 및 여타 국제기구, 기부국, 국제 정부간 기구, 민간단체를 포함하여- UNDHRE의 목적을 진전시키기 위한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의 노력을 자극하고 지지해야 한다.
Ⅶ. 이행 프로그램
29. UNDHRE의 특별한 목적, 이들 목적의 실현을 위한 이행 프로그램, 후속작업과 각 프로그램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작업은 다음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A. 구성요소 1 : 요구 측정과 전략 수립
목표
30. 구성요소 1의 목표는 국제.지역.국가 및 지방 차원에서 인권교육의 진전을 위하여 요구를 측정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요소
31. 인권고등판무관은 인권센터의 보조와 유네스코와의 협력 속에, 국제.지역.국내 차원에 존재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모범사례에 대한 사전 조사와 평가를 1995년에 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32. 사전보고서는 존재하는 프로그램과 모범사례에 관해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UNDHRE의 목적 실현을 위한 필요성과 결점을 파악해야 하고, UNDHRE 기간 동안에 그러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행동에 관한 권고를 해야 한다.
33. 인권고등판무관의 사전 보고서의 목적 성취를 위하여 모든 참여국의 인권교육 책임기관과 국제 및 지역기구, 민간단체, 전문기구와 프로그램, 관심있는 여타 기관은 관련 정보를 인권고등판무관에게 제공할 것이 요청된다. 이 정보는 이들 기관들의 독립적인 평가와 활동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특히 국가의 인권교육 책임기관은 자국에 대한 상세한 평가를 행하고 그에 대해 인권고등판무관에게 보고할 것이 요청된다.
34. 이러한 조사와 평가 및 그 결과물인 보고서는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즉 이용가능한 인권교육 자료의 숫자와 유형, 존재하는 인권교육 기구.센터 및 영구적인 책임 기관, 인권교육 훈련을 받은 교사의 비율, 인권교육을 초등.중등.고등 교육 단계에서 교과과정으로 채택한 학교의 비율, 전문직 훈련과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에서 인권교육의 요소가 차지하는 숫자와 유형.
35. 인권고등판무관의 보고서는 UNDHRE의 목적에 기여할 목적으로 기존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회원국, 민간단체 및 기타 협력기관의 요구와 필요를 확인하고 그러한 목표에 대한 권고를 해야 한다.
36. 보고서는 또한 전통적인 교육 외곽에 존재하는 사회화 과정의 다른 측면을 고찰해야 한다. 이는 인권의 가치가 전 사회에 효과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에서 인권교육을 확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37. 보고서에는 국가의 인권교육 책임기관, UNDHRE에 협력하는 국제 및 지역 조직, 존재하는 인권 연구와 훈련 기관 및 센터, 기타 협력기관들의 명부가 첨부되어야 한다. 인권교육에 종사하는 정부 및 민간 교육기관과 조직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구, 조직, 재단, 기관에 관한 정보도 제공되어야 한다.
평가와 후속작업
38. 인권고등판무관의 예비 보고서 발간에 대한 후속조치로 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센터는 UNDHRE에 대한 국제 토론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토론회에는 유네스코, UNDHRE에 참여하는 여타의 유엔기구와 인권기구, 관련 지역 및 국제 조직의 대표자, 민간단체, 기부국 정부, 교육자와 기타 전문가가 전세계에서 참여해야 한다.
39. 이 토론회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안에 담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책임을 할당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을 세울 것이다. 이 계획에는 일정표, 지방.국가.지역.국제 기구의 명시, 예산, 이행 및 재정마련 전략이 포함될 것이다.
40. 인권고등판무관은 이 회의를 예비보고서와 토론회에서 도출될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을 호소할 기회로 삼을 것이다.
41. 회의 결과는 보고서에 담길 것이고, 그 보고서는 인권고등판무관의 예비보고서를 보충하고, UNDHRE에 참여하는 모든 조직, 정부 및 국가 책임 기관이 예비보고서와 더불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42. 보강된 보고서를 받자마자 모든 국가의 인권교육 책임기관은 상세한 인권교육 5개년 이행 계획을 개발할 것을 요청받을 것이다. 이 계획에는 대상 집단, 방법론, 일정표, 예산 및 재정마련 전략, UNDHRE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0년 중간 평가 때까지 취할 노력이 포함된다.
B. 구성요소 2 : 국제적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목표
43. 구성요소 2의 목표는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요소
44.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전반적인 정책 지도하에서 인권센터는 목표로 삼은 인권교육 분야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센터의 활동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이다. 여기에는 선별된 대상을 위한 인권훈련 교재와 소책자의 제작이 포함된다. 센터는 센터가 제작한 '인권과 사회사업', '인권과 선거', '인권과 재판전 구금', '인권 보고'에 관한 교재와 소책자의 광범위한 배포를 책임질 것이고, 더 나아가 '인권과 국가기구', '인권과 경찰', '인권과 감옥', '인권과 사법행정', '인권과 군대', '인권과 헌법', '인권과 갈등해결', '인권과 교사', '인권과 언론', '인권과 의회'에 관한 교재와 소책자를 제작할 것이다. 이들 자료에는 인권의 보편성, 상호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특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해 알려야 한다.
45. 인권센터는 인권분야의 자문서비스와 기술지원 프로그램 하에서 일반 대중이나 전문가를 위해 인권교육과 관련된 기술적 협력 활동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이다.
46. 인권센터는 유네스코와 협력 속에 인권교과과정, 교육 기법 및 초.중등 학교 교재의 모델을 개발할 것이다. 인권분야의 자문서비스와 기술 지원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유엔인권센터는 이 자료들을 요청하는 국가에 대한 기술 지원에 이용할 것이다.
47. 각 전문 기구는 인권교육 분야에서의 노력을 강화할 것과 각 기구의 전문 분야에서 인권과 관련된 교육 활동을 공유하는 가운데 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센터와 협력할 인권교육연락담당자를 임명할 것을 요청받을 것이다. 각 기구는 인권고등판무관의 예비.중간.최종 보고서를 위해 인권교육 분야에서 생산된 자료와 취해진 프로그램에 관하여 인권고등판무관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48. 인권센터는 인권 주제에 우선권을 두고 인권교육을 위한 개념, 자료 및 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국제워크샵을 조직하고 이를 발전시킬 것이다.
49. 비엔나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과 행동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일관되도록, 인권센터는 평화유지단, 국제 공무원, 개발담당 공무원이 자신들의 일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데 인권의 기준과 개념 및 방법을 통합시키도록 보조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인권센터는 이들 각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유엔의 관련 기구 및 부처가 그러한 훈련 프로그램을 활동에 포함시키도록 협력해야 한다.
50. 관련 전문기구와 국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인권센터도 발전된 기술의 개발과 이용 가능성을 탐색할 것이다. 여기에는 원격통신 네트워크, 전자우편 데이터베이스, 국제 프로그램·국가의 책임기관·교육자·UNDHRE와 관련된 자원 및 훈련 센터간의 네트워킹을 촉진하기 위한 자료교환이 포함된다.
51. 유엔사무총장은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자원기금을 설립할 것이 요청된다. 이 기금은 자문 서비스와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센터가 관리할 것이다. 이 기금은 UNDHRE하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국가 차원에서 정부기관과 민간단체의 인권교육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지원이 포함된다.
평가와 후속작업
52. 인권고등판무관은 예비·중간·최종 보고서에 이 모든 프로그램의 요소에 있어 보여진 진전과 발전에 관해 보고할 것이다. 또한 각 보고서에서 이들 요소들의 목적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권고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프로그램의 요소에 포함된 각 국제 행위자는 최신의 상세한 정보를 인권고등판무관에게 제공할 것이 요청된다.
C. 구성요소 3 : 지역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목표
53. 구성요소 3의 목표는 지역 차원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요소
54. 전 지역의 인권조직이 인권교육 분야에서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 요청되며, 또한 해당 지역의 인권 관련 교육활동이 잘 공유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가운데 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센터와 협력할 인권교육 연락 담당자를 임명할 것이 요청된다. 마찬가지로 연락 담당자는 고등판무관의 예비·중간·최종 보고서를 위하여 인권교육 분야에서 생산된 자료와 취해진 프로그램에 관해 각 조직을 대신하여 인권고등판무관에게 보고할 것이 요청된다.
55. 인권교육을 담당할 만한 조직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고등판무관이 인권센터의 조력을 받아 워크샵을 조직하고 적합한 곳에서는 기술 지원 규정을 통해 그 설립을 장려할 것이다.
평가와 후속작업
56. 인권고등판무관은 예비·중간·최종 보고서에서 이들 프로그램의 모든 구성요소에서 나타난 진전과 발전에 관해 보고할 것이다. 또한 각 보고서에서 이들 요소들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권고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프로그램의 요소에 참여하는 각 지역조직은 최신의 상세한 정보를 고등판무관에게 제공할 것이 요청된다.
D. 구성요소 4 : 국가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목표
57. 구성요소 4의 목표는 국가 차원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요소
58.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할 것이 모든 국가에게 요청된다. 이 계획은 이 문서에 담긴 국제 행동계획의 원칙과 목표를 반영하여야 하고, 인권을 위한 포괄적인 국가 행동계획을 통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국가행동계획은 관련된 전국과 지역의 모든 행위자와 집단과의 논의 속에서 95년 중에 완성되어야 하며, 완성된 국가행동계획은 그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조정과 협력을 위하여 인권고등판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각 국가 계획은 구체적인 목표, 학령기 이전 교육, 초·중·고등교육, 전문직 교육, 공무원 훈련, 일반 대중에 대한 홍보를 포함한 비정규 교육에서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국가의 인권교육 책임 기관은 그 기구의 성취정도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구조를 고쳐야 한다.
59. 28번 문항에 기술되었듯이,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의 책임 단위를 선정할 것이 모든 국가에게 요청된다. 이 책임단위는 요구의 확인, 국가행동계획의 개발, 재정 마련, 지역 및 국제적 연락, 인권고등판무관과의 조정을 지원해야 한다.
60. 모든 정부는 인권 자원과 훈련 센터에 전국의 일반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장려된다. 이미 그러한 센터가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전국 및 지방 차원에서 인권교육을 지원하는 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 및 지역의 프로그램과 조직들은 그러한 센터의 설립과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는 재정 및 기술 지원의 제공이 포함된다. 정부는 그러한 센터의 존재, 운영, 기능 및 자원에 관하여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인권고등판무관의 예비·중간·최종 보고서를 위하여 제공해야 한다.
61. 국가의 인권 자원과 훈련 센터는 국가 책임단위와의 협력 속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a) 인권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
(b) 교육 교재의 번역과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재의 채택
(c) 전문가 집단과 지역사회 활동가와의 협력
(d) 성차별 문제를 민감하게 고려한 트레이너 훈련
(e) 인권교육 프로젝트 개발에 관심 있는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인턴쉽 프로그램 조직
(f) 미술, 음악, 연극 공연 등 특별한 문화 행사의 조직, 인권에 관한 잡지, 대중지, 시청각 자료의 생산
(g) 인권교육의 전문가 및 기관의 명부 관리
(h) 국제적 후원을 받는 인권교육을 위한 기술 협력 프로젝트의 이행 지원
(i) 인권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지원을 요청하는 개인과 집단이 이용할 수 있는 훈련 교재의 출판 및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체계의 수립. 자격 있는 국제 프로그램과 조직은 요구에 부응하여 이들 서비스를 위한 지침과 교재를 개발할 수 있는 지원을 국가 인권 자원과 훈련 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평가와 후속작업
62. 인권고등판무관은 예비·중간·최종보고서에서 이 모든 프로그램 요소에서 보여진 진전과 발전에 관해 보고할 것이다. 또한 각 보고서에서 이들 요소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권고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프로그램 요소에 참여하는 각 국가의 책임 단위는 최신의 상세한 정보를 인권고등판무관에게 제공할 것이 요청된다.
63. 고등판무관의 보고서는 모든 국가 책임 단위가 그의 권고사항을 고려할 수 있고, 프로그램 개발, 재정 및 기술 지원처의 확인, UNDHRE의 여타 참여자와의 연결을 목적으로 보고서에 담긴 여타의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보고서가 될 것이다.
E. 구성요소 5 : 지방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목표
64. 구성요소 5의 목표는 지방 차원에서 인권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요소
65. 국가의 책임 단위는 지방 및 지역사회에 기반한 인권교육 능력에 대한 관심 속에서, 앞서 구성 요소 4에서 기술된 명부에 모든 지방 및 지역에 기반한 조직을 포함시킬 것이 장려된다. 그리고 그러한 지역사회 조직이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자기 지역 주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로부터 받은 지원을 포함한 노력과 자원을 이들 지역 조직에 돌릴 것이 장려된다.
66. 국가 책임 단위와 국가 자원과 훈련 센터의 지원을 통해 지방 및 지역사회에 기반한 조직들은 직업 및 성인 교육, 문해교육, 지방 민간단체, 가족 및 종교 교육을 통해 대중 인권교육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돼야 한다.
67. 이 목적을 위해 국가 책임 단위는 지방 모임과 대표자들과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연례회의를 조직할 책임을 지며, 국가적인 평가·행동계획·프로젝트와 고등판무관에 대한 보고에 적극적인 노력을 투여할 것을 지방의 집단과 대표자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68. UNDHRE의 혜택을 모든 사회 부문에 전달할 수 있도록 지방과 지역사회에 기반한 집단들은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계획의 이행에 충분히 참여해야 한다.
평가와 후속작업
69. 고등판무관은 그의 보고서에서 인권교육의 전달에서 나타난 도전과 진보와 발전에 대해 보고할 것이다. 또한 각 보고서에서 이들 노력의 진전을 위한 방안을 권고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프로그램 요소에 참여하는 각 국가의 책임 단위는 협력관계에 있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집단들의 수와 유형, 지방 차원까지 전달된 지원의 종류, 당면한 도전과 어려움에 관한 최신의 상세한 정보를 인권고등판무관에게 제출할 것이 요청된다.
F. 구성요소 6 : 인권교육자료의 공동 개발
목표
70. 구성요소 6의 목표는 효과적인 인권교재의 공동 개발을 보장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요소
71. 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센터는 유네스코와 UNDHRE의 여타 모든 참여자들의 협력 속에서 최신의 그리고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이용가능한 인권교육 교재의 목록을 개발하고 발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침서, 소책자, 교과과정, 시청각 도구 및 기타 자료가 포함되며 이 목록은 인권고등판무관의 예비·중간·최종보고서와 일치된다. 이 목록은 또한 관심 있는 개인과 조직이 그러한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담아야 한다. 이 목록은 가능한 한 전자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인권센터는 목록과 연관된 교육 교재 수집을 책임져야 하고 관심있는 개인과 조직의 요청에 따라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2. 유네스코와 여타의 국제 및 지역 조직과 기구는 인권교재의 개발을 겨냥한 활동을 강화할 것이 요청된다. 고등판무관의 목록 묶음 속에서 드러난 공백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자료를 강화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73. 국제 및 지역 차원에서 개발된 교육 자료들은 국가 책임 단위와 국가 자원과 훈련 센터의 검토와 참여를 통해 발전되어야 하며, 국제 및 지역 프로그램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으로 번역, 문화적 응용, 실험과 응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4. 모든 국가의 자원과 훈련 센터는 국가와 지방의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위에서 언급된 모든 자료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 책임 단위는 고등판무관에 대한 보고에서 자료에 관한 요구를 확인해야 한다. 국가 책임 단위에게도 지방 및 지역사회에 기반한 조직, 국가의 전문직 훈련 프로그램, 민간단체 및 UNDHRE에 참여하는 여타의 참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권교육자료를 만들 책임이 있다.
75. 특수한 독자층을 위한 새로운 교재의 개발에 있어서 이 행동계획의 Ⅰ-Ⅴ에서 기술된 규범적 기초, 정의, 지도원칙, 목표 및 대상 집단에 덧붙여 다음 사항이 고려돼야 한다.
(a) 전문적 제시 : 가능한 경우 실천적인 전문가들로부터 효과적인 훈련 노력을 끌어내야 한다. 전적으로 교수나 이론가로 구성된 연구단위를 구성하기보다는 관련 분야의 종사자들 -변호사, 판사, 또는 경찰공무원 등- 에게 준비를 맡기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수-학생간의 훈련 모델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경찰과 경찰과의 토론을 통한 접근에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b) 트레이너 훈련과 역량 구축 : 특수한 대상을 겨냥한 인권훈련코스는 훈련이 완수된 후에도 그들의 책임감이 지속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참여자들을 선택해야 한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정상적인 임무로 돌아간 뒤에도 훈련 내용을 전파하는 노력과 자기 훈련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전달된 정보가 관련 기관을 통해 유포되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인권훈련코스의 영향은 몇배로 배가될 수 있다.
(c) 교수 기법 : UNDHRE에 따라 개발된 강좌는 특별한 대상을 훈련할 목적으로 다양한 효과적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계획된 부문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창조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교수 방법론을 사용할 것이 제안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수방법론이 프로그램 참여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 보장을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교수 기법에는 작업집단의 활용, 강의-토론, 사례 연구, 패널 토론, 원탁 토론, 브레인스토밍, 가상체험 및 역할놀이, 현장답사, 실습, 시청각 기재의 활용 등 특정 대상에게 문화적으로 적합한 기법이 포함될 수 있다.
(d) 대상의 특성 :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막연한 원칙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은 대상의 실제적인 행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노력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훈련과 교육의 노력이 특수한 대상 -경찰, 보건의료인, 변호사, 학생 등- 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그들에게 적합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따라서, UNDHRE의 교수활동의 내용은 거리가 먼 이론적 인식보다는 교육 대상의 일상적인 일 또는 역할에 직접 관련된 기준에 더욱 초점을 두어야 한다.
(e) 실제적인 접근 : 어떤 나라의 경찰서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를 조사한 최근의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남용의 증거가 제시되자 자신들은 수사 방법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구식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수사가 이뤄지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신들의 수사 방법을 비교하고 개선하기 위해 그 경찰들은 다른 나라의 수사 방법을 조사하고 관찰할 기회를 원했다. 이러한 설명은 경찰만이 아니라 유사한 다른 교육대상에게도 확대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영역을 보여준다. 첫째로, 어떠한 종류든지 심각한 인권침해 -가령 고문과 같은-를 정당화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 기준에 대한 인식부족을 증명한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법적인 정당화도 있을 수 없다. 둘째로, 현실 세계의 경찰(그리고 기타의 집단)은 단지 규범의 존재를 알기 원할 뿐 아니라 그러한 규범의 제한 속에서 자신들의 직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 위 두 영역의 어느 것이든지 무시하는 교육적 노력은 신뢰받을 수도 없고 효과적일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UNDHRE하의 교육적 노력은 학습 대상자의 의무 수행을 위해 입증이 된 기술을 다룬 정보, 전문가의 권고와 문제되는 직업에 있어 현재 최상으로 여겨지는 관행에 관한 문헌에서 도출된 실제적인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f) 포괄적인 기준의 제시 : UNDHRE하에 개발된 코스와 교재는 관련 국제 기준의 제시에 철저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관련 문서와 단순화시킨 학습 도구가 번역되어 학습자들에게 제공돼야 한다.
(g) 감수성 훈련 : UNDHRE하에 개발된 교재와 코스의 목적은 기준과 실천적 기술을 전달하는데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아무리 무심코 저지르는 것일지라도 트레이너가 자신 속에 잠재된 인권침해적인 행위에 민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획된 훈련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트레이너가 자기 자신의 태도 또는 행동 속에 잠재된 성 또는 인종에 대한 편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은 아주 가치있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여성에게 적용되는 특수한 기준을 특별히 전달하는 것이 항상 쉽고 분명하게 여겨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은 다양한 국제 문서에서 보이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처우"라는 용어를 이해해야 한다. 이 용어는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에게 적용될 때 또는 다른 문화집단에 비교하여 어떤 문화집단에 적용될 때 서로 다른 실제적인 함의를 가질 수 있다.
(h) 구상과 적용의 유연성 : 보편적인 유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 코스와 교재는 단일한 고정된 초점이나 접근을 트레이너에게 부과하지 말고, 적용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그러한 코스들은 표적 집단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잠재적 교육대상의 특수한 문화적.교육적.지역적 및 경험적 요구와 실재에 적용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i) 평가 도구 : 훈련 교재와 코스는 사전.사후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평가 질문지를 예로 들 수 있으며, 평가는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사전 질문을 적절히 활용할 때 트레이너는 자신의 강좌를 대상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에 맞게끔 기획할 수 있다. 사후 질문과 평가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들이 무엇을 배웠는가를 평가할 수 있고, UNDHRE하에 제공된 코스의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평가와 후속작업
76. 고등판무관은 예비·중간·최종 보고서와 때를 같이 하여, 구성요소 6에서 기술된 훈련교재에서 현재 이용 가능한 목록을 모든 국제조직, 지역조직 및 국가 책임 단위에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77. 고등판무관은 국가 책임 단위와 UNDHRE의 여타 참여자들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진전된 요구에 따른 새로운 교재의 개발과 배포를 장려할 것이다.
G. 구성요소 7 : 대중 매체의 역할 강화
목표
78. 구성요소 7의 목표는 인권교육의 진전 속에서 대중매체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요소
79. 인권교육을 문해능력의 편차를 가진 모든 사람, 외딴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사회의 모든 부문에 전달하는 대중 매체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여, 언론인, 방송인 및 기타 미디어 전문가들이 UNDHRE의 과정 동안에 인권정보와 대중교육을 자신들의 업무에 반영하는 훈련과 조력의 기회가 늘어나야 한다. UNDHRE하에서 훈련과 기술적 협력을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조직은 미디어 전문가들에 대한 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인권센터는 미디어를 위한 인권 매뉴얼을 제작하고 미디어 훈련 활동을 늘여야 한다.
80. UNDHRE의 모든 참여자는 미디어와의 접촉 속에서 인권 문제에 관한 공공 보도를 강화시키고 인권에 관한 정보와 사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 그리고 미디어의 독립성과 정보와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존중하는 가운에 인권에 관한 공적인 대화에 기여해야 한다.
81. 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센터와의 협의 속에서, 유엔 공보부(th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of the UN)는 인권에 관한 유엔 텔레비젼과 라디오 교육 프로그램의 제작을 현저하게 증대해나갈 것이다. 유엔 공보부는 인권 주제에 관한 비디오, 영화 및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이 요청된다.
82. 고등판무관과 인권센터는 유엔 공보부와의 협력 속에서 인권에 관한 공공 정보와 교육을 위해 미디어 자문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다. 그리고 인권의 기준과 구조를 홍보하기 위한 대중 매체 캠페인을 발전시킬 것이다.
83. 인권을 위한 세계 공공 정보화 캠페인(World Public Information Campaign for Human Rights)의 맥락 속에서 그리고 관련 민간단체와 기구와의 협력 속에서, 인권센터는 소책자, 연구 및 여타의 인권정보와 인권자료의 출판을 강화할 것이다. 인권센터는 또한 1995년 유엔 창설 50주년, 1998년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 같은 인권 행사를 조직하거나 참여할 것이다. 고등판무관은 이들 행사를 세계의 대중 매체가 보도할 것을 장려할 것이다.
평가와 후속작업
84. 고등판무관은 예비·중간·최종 보고서에서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모든 국가의 책임 단위에는 자국의 언론이 인권 문제를 보도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그러한 보도에 대해 고등판무관에게 보고할 것이 요청된다. 마찬가지의 언론 모니터가 국제적 차원에서는 인권센터와 유엔 공보부에 의해 지속될 것이다.
H. 구성요소 8 : 세계인권선언의 세계적 보급
목표
85. 구성요소 8의 목표는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언어로 그리고 다양한 문해능력과 장애인에게 적합한 여타의 형태로 세계인권선언의 세계적 보급을 성취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요소
86. 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센터는 유네스코, 유엔공보부, 유엔정보센터와 협력 속에서 1995년부터 번역출판물, 그림, 시청각교재 또는 여타의 형태로 존재하는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세계적인 조사를 수행할 것이고, 각 회원국에 배포된 다양한 번역판의 이용가능성을 규명할 것이다.
87.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고등판무관은 각 회원국의 주요 언어로 적어도 한가지의 인쇄본과 적어도 한가지의 청취용 또는 각 회원국의 다양한 수준의 문해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장애인에게 적합한 형태로 세계인권선언을 보급하는 데 우선점을 두고, 세계인권선언의 번역본을 더 많은 언어로 만들 계획을 세울 것이다. 소수자와 기타 종족의 언어로, 다른 수준의 문해능력을 가진 사람과 장애인을 위한 기타의 형태로 만들어진 추가적인 형태의 선언이 곧바로 개발되어야 한다.
88. 고등판무관과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 책임 단위의 조정 속에서 그리고 조사에 이어 수립된 계획에 따라, 필요한 곳에서는 국제 조직과 프로그램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정부와 민간단체, 대학과 기관들은 세계인권선언을 적합한 형태로 번역·출판·배포할 것이 요청된다. 그러한 국제조직과 프로그램에는 인권센터, 유네스코, 여타의 유엔기구 및 국제민간단체의 자문 서비스와 기술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그러한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국제사회의 기부자들에게는 이들 노력에 대한 지원이 요청된다.
89. 1998년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국제적·지역적·국가적 차원에서 주요한 기념 행사가 조직될 것이고, 세계인권선언의 조항들에 대한 보편적 지식과 이해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선언을 국제적으로 이용가능케 하고 모든 교육단계와 모든 회원국 내에서 인권교육에 세계인권선언의 효과적인 통합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을 고안할 목적으로 세계인권선언의 전파에 관한 국제 토론회를 고등판무관이 소집할 것이다. 지역 조직과 국가 책임 단위에는 이에 부합되는 행사를 개최하고 국제 토론회에 기여하고 권고를 이행할 것이 요청된다.
평가와 후속작업
90. 고등판무관이 수행한 조사의 결과와 1998년에 열린 국제토론회의 결과 보고서는 완성되자마자 UNDHRE에 참여하는 모든 지역 조직과 국가 책임단위와 여타 관심 있는 참여자에게 배포될 것이다.
91. 모든 지역 조직, 국가 책임 단위, 여타의 관심있는 참여자들은 2000년의 중간 보고서와 2004년의 최종 보고서를 목적으로 조사 완수 이후에 이루어진 진전사항에 관해 고등판무관에게 보고할 것이 요청된다. 이 보고에는 열렸던 기념 행사, 이용 가능한 세계인권선언의 형태, 프로그램 요소의 목표들을 성취하는 속에서 계속되는 요구와 도전들이 포함된다.
92. 고등판무관은 모든 정보를 중간 및 최종 보고서에 담을 것이고, 모든 프로그램 파트너들은 고등판무관의 보고서에 담긴 정보와 권고에 따라 노력의 방향을 재정비할 것이 요청된다.
Ⅷ. 세계적인 중간 평가
93. 2000년 중에 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센터는 UNDHRE의 모든 주요 참여자들과의 협력 속에서 UNDHRE의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한 진전에 대해 세계적인 중간 평가를 해야 한다. 고등판무관은 평가의 결과에 대해 유엔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94. 평가 보고서는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및 지방 차원에서 성취된 것에 대해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고려해야 하고, 남아있는 부족한 점과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남아있는 5년 동안에 취할 행동을 권고해야 한다.
95. 고등판무관의 보고서를 목적으로 국가책임단위, 국제 및 지역 조직, 민간단체, 특별 기구와 프로그램 및 관심있는 여타의 모든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독립적인 평가와 활동에 기반하여 관련 정보를 고등판무관에게 제공할 것이 요청된다. 특히 국가 책임 단위는 자국내에서 상세한 평가를 수행해야 하고 그것에 기반하여 고등판무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Ⅸ. UNDHRE의 종결
96. 2004년이 UNDHRE의 최종 해가 될 것이다. 따라서 그해는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을 통해 일반화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성취하기 위한 목표의 날이 될 것이다. 또한 포괄적으로 인권 교육 자료를 수집하고 회원국에 대한 광범위한 배포를 완수하기 위한 목표의 날이 되야 한다. UNDHRE가 종결되기까지 인권교육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국가의 역량이 세계적으로 보증되어야 한다.
Ⅹ. 후속작업
97. UNDHRE의 종결 후에 인권고등판무관은 인권센터의 지원과 유네스코와의 협력 속에 지방.국가.지역.국제 차원에서의 인권교육의 현황을 다룬 최종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최종 보고서에서 인권고등판무관은 최대한 상세하게 다양한 영역에서의 진전 정도를 규명하려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는 세계인권선언을 소개하고 있는 언어, 국제 및 지역 조직과 프로그램이 개발한 인권교육 교재의 수와 유형, 인권교육 기관.센터 또는 국가 차원에서 설립된 영구적인 책임 기관의 수, 인권교육을 교과과정으로 채택한 학교의 수, 전문 분야와 비정규 교육에서 차지하는 인권교육의 수와 종류가 포함된다. 최종 보고서는 또한 얼마나 다양한 언어로 세계인권선언이 번역되어 있는지와 관심있는 집단과 개인이 인권교수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98. UNDHRE하에 구성된 국가적.지역적.국제적 구조와 네트워크가 인권교육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위한 영구적인 구심점이자 접점으로 지속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유네스코와의 협력 속에서 인권고등판무관실과 인권센터는 현재 그러한 조직과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해야 하고 요청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99. UNDHRE 중에 개발된 인권 자료는 변화하는 요구와 현실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재검토.보완.수정되어야 하고 최대한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운동사랑방
1회 민간단체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
일정 : 2000년 1월 29일 ∼ 30일
장소 : 안양 전진상 사회복지관
주최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전화 : (02) 741-5363 전송 : (02) 741-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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