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시설물,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환경오염물질의 처리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 9조
▣ 부과대상 및 시기
⊙ 대 상
- 경유사용 자동차
⊙ 부과시기
- 1기분 : 3월 (전년도 7. 1 ~ 12. 31 사용분)
- 2기분 : 9월 (금년도 1. 1 ~ 6. 30 사용분)
▣ 시민여러분께서 알아야 할 사항
⊙ 자동차 매매시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용후 납부하는 후불제로서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3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 자동차 : 부과기간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계산하여 부과 됩니다.
⊙ 자동차 등록 말소시
자동차 등록말소시에도 그동안의 사용분에 대하여 사용기간만큼의 환경개선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 용도
시민여러분께서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에서 운용중인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납입되어 아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의 지원
-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비의 지원
-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현황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등
▣ 부담금 산정방법은?
⊙ 경유 사용 자동차
* 부담금 = 대당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 부과금산정지수
부과금산정지수 :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환경부 장관의 결정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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