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4자 건교부 장관이 공고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 예고 되면서 (7.1 부터 시행) 본 시행령 제정안 제38조에 의하여 20M(6평) 이상의 면적에 해당되는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한다고하였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포함)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토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11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해야한다.
1,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이용현황 권리설정 상황
3.토지의 정착물 ,공작물등에 관한 사항
4.이전 또는 설정하고자하는 권리의 종류
5 계약 예정 금액
6.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7.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
위의 내용으로 신청서 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구청장은 면밀히 조사하여 허 불허를 결정한다.
허가 사항
1.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허가구역 안에 거주하고잇는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 활동에 필요한 것인경우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ㅇ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수용또는 사용할 수있는 사업을 시행하는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허가하고 아래 항목은 불허 한다.
불허 사항
1.토지거래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자의 토지ㅣ이용 목적이 도시계획 그밖의 토지의 이용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잇는경우 등은 불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