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20160321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hwp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xlsx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2010.01.01. 개정)
상속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이자율 연 2.1%
부동산 납세담보로 제공하면 (등기권리증등 등기관련 서류 요구) 제출하면 저당권 설정하고 관련비용을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청구


납세담보제공서-국세기본법 서식 제10호.hwp
납세담보변경승인신청서 - 별지 제12호.hwp
납세담보변경요구서 - 별지 제13호.hwp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등록)촉탁서 - 별지 제11호의2.hwp
납세담보에의한납부신청서 - 별지 제14호.hwp
납세담보에의한저당권말소등기(등록)촉탁서 - 별지 제11호의3.hwp
납세보증서 - 별지제11호.hwp

연부연납 - 주황규.hwp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8조 [ 연부연납금액 등의 계산 ]
① 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2008.02.22 개정)
1. 법 제71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연부연납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2008.02.22 개정)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2. 법 제71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연부연납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제1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08.02.22 개정)
3. 법 제7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호에서 “납부기한”이라 한다)과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제1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08.02.22 신설)
② 법 제7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2018.02.13. 개정)

④ 법 제71조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재산"이란 제15조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말한다.(2018.02.13 신설)
⑤ 법 제71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5호에서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校地), 실습지(實習地), 교사(校舍) 등의 상속재산을 말한다.(2018.02.13 항번개정)
⑥ 법 제71조 제4항 제4호에서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8.02.13 신설)
1. 제15조 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제15조 제8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8.02.13 신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5조 제8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8.02.13 신설)
가. 상속인(제15조 제3항 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2018.02.13 신설)
나.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2018.02.13 신설)
3.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제15조 제8항 제3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8.02.13 신설)
⑦ 법 제71조 제4항 제5호에서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18.02.13 항번개정)
1. 사립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2016.02.05 신설)
2. 상속받은 사립유치원 재산을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016.02.05 신설)
⑧ 연부연납 허가 후 법 제7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당초 허가한 연부연납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2018.02.13 항번개정)
1.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 법 제71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면 허가일부터 5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연부연납 금액에 관하여는 제1항 제3호를 준용한다.(2008.02.22 신설)
2. 그 밖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한다.(2008.02.22.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 [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2010.02.18 제목개정) ]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2016.02.05.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 3 [ 국세환급가산금 ]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2012.02.02 신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2015.02.03 개정)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 감면 결정일(2012.02.02 신설)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2012.02.02 신설)
4.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2015.02.03 개정)
5.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국세 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국세 납부일)(2015.02.03 개정)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2012.02.02.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 연부연납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2010.01.0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1.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2019.12.3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2017.12.19 개정)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010.01.01 개정)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2010.01.01 개정)
3.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010.01.01 개정)
4.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19.12.31 개정)
5.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5.12.15 신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2010.01.0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 가업상속 ]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18.02.13 개정)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2017.02.07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2017.02.07 개정)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2017.02.07 개정)
②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18.02.13 개정)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2017.02.07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2017.02.07 개정)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2017.02.07 개정)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6.02.05 개정)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2016.02.05 개정)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2017.02.07 개정)
나.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2018.02.13 개정)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2016.02.05 개정)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2016.02.05 개정)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9.02.12 개정)
다. 삭제(2016.02.05)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2016.02.05 개정)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의 해당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순서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6.02.05 신설)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2018.02.13 개정)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2017.02.07 개정)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6.02.05 개정)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2012.02.02 개정)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2012.02.02 개정)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2012.02.02 개정)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2012.02.02 개정)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2018.02.13 개정)
⑥ 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은 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가업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2018.02.13 신설)
1. 해당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로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증명되는 채무의 금액(2018.02.13 신설)
2. 해당 가업상속인이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 재산가액(2018.02.13 신설)
⑦ 법 제18조 제3항에서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란 가업상속인이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가업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2018.02.13 신설)
⑧ 법 제1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18.02.13 개정)
1.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8.02.13 개정)
가. 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2018.02.13 개정)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2008.02.22 개정)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2008.02.22 개정)
라. 합병ㆍ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2008.02.22 개정)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2008.02.22 개정)
2.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8.02.13 개정)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2008.02.22 개정)
나.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2016.02.05 개정)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08.02.29 직제개정)
3.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8.02.13 개정)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2008.02.22 개정)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2012.02.02 개정)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2013.02.15 개정)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2008.02.22 개정)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6.02.05 단서신설)
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2019.02.12 신설)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2019.02.12.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기초공제 ]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2010.01.01 개정)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2015.12.15 단서신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2017.12.19 개정)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2017.12.19 개정)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2017.12.19 개정)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2017.12.19 개정)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2015.12.15 개정)
③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7.12.19 신설)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2017.12.19 법률 제15224호 부칙 제1조]
④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12.19 항번개정)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9 개정)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 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2019.12.31 개정)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10.01.01 개정)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2007.12.31 개정)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007.12.31 개정)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2019.12.31 개정)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2019.12.31 개정)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 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011.12.31 개정)
⑦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12.19 항번개정)
⑧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31 항번개정)
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9.12.31 신설)
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9.12.31 신설)
2.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같은 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2019.12.31 신설)
⑩ 제6항 또는 제9항 제2호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9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제6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말일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 또는 제9항 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9.12.31 개정)
⑪ 제6항 또는 제9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2019.12.3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4조의2 [ 매출액의 계산방법(2017.03.10 신설) ]
영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2017.03.10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5조 [ 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2016.03.21 신설) ]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의 공제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영 제15조 제4항에 따른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중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계속 경영기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2016.03.21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6조 [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
영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 및 영 제16조 제6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18.03.19 개정)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2018.03.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 부칙 제1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6조의2 [ 가업상속 입증서류 ]
영 제15조 제1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019.03.20 개정)
1. 영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2016.03.21 개정)
2.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001.04.03. 신설)
국세기본법 제29조 [ 담보의 종류 ]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2010.01.01 개정)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2011.12.31 개정)
3.삭제(2011.12.31)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2011.12.31)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2010.01.01. 개정)
국세기본법 제30조 [ 담보의 평가 ]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0.01.01 개정)
1.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2011.12.31 개정)
2. 삭제(2011.12.31)
3.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2010.01.01 개정)
4. 납세보증서: 보증금액(2010.01.01 개정)
5.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2010.01.01. 개정)
국세기본법 제31조 [ 담보의 제공방법 ]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2011.12.31 개정)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③ 토지,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2011.04.12. 개정)
국세기본법 제32조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2018.12.31. 개정)
국세기본법 제33조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2018.12.31 개정)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2018.12.31. 개정)
국세기본법 제34조 [ 담보의 해제 ]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2018.12.31.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4조 [ 납세담보의 제공 ]
① 법 제31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2012.06.26 개정)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제시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법령에 따라 담보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다만, 주무관서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02.18 개정)
2. 법령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제한된 것으로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2010.02.18 개정)
3. 그 밖에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2010.02.18 개정)
③ 보험에 든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2010.02.18 개정)
④ 삭제(2012.02.02)
⑤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⑥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재산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저당권의 범위
5. 등기 또는 등록권리자
6. 등기 또는 등록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9조 [ 담보의 제공 ]
① 세법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담보 제공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2.02.28 개정)
② 법 제31조 제2항의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2012.02.28 개정)
③ 영 제14조 제6항에 따른 저당권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2012.02.28 개정)
④ 영 제17조 제2항에 따른 저당권말소를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2012.02.28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3조 [ 납세담보의 종류 및 평가(2012.02.02 제목개정) ]
① 법 제2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2.02.02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2012.02.02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2012.02.02 개정)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2012.02.02 개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2012.02.02 개정)
5. 양도성 예금증서(2012.02.02 개정)
② 법 제29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2.02.02 개정)
1. 「은행법」에 따른 은행(2012.02.02 개정)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2012.02.02 개정)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2012.02.02 개정)
③ 법 제3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2012.02.02 개정)
④ 법 제30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2012.02.02 개정)
1. 토지 또는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2019.02.12 개정)
2.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2016.08.31.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5조 [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
① 세무서장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2010.02.18 개정)
2.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과다하게 된 경우(2010.02.18 개정)
3.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2010.02.18 개정)
②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신청 또는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0조 [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
① 영 제15조 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승인신청서에 따른다.(2012.02.28 개정)
② 영 제15조 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요구서에 따른다.(2012.02.28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6조 [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①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2019.02.12 개정)
② 세무서장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을 해당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환가(換價)한 금전을 해당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2019.02.12 개정)
1. 국채, 지방채, 그 밖의 유가증권,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2010.02.18 개정)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2010.02.18 개정)
3. 납세보증서인 경우: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2010.02.18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환가한 금액이 징수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2019.02.12. 개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 [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
① 영 제16조 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에 따른다.(2012.02.28 개정)
② 세무서장은 영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와 체납처분비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9.03.20.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7조 [ 납세담보의 해제 ]
① 법 제34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는 그 뜻을 적은 문서를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제출한 관계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4조 제6항에 따라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계 관서에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9조 [ 담보의 제공 ]
① 세법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담보 제공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2.02.28 개정)
② 법 제31조 제2항의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2012.02.28 개정)
③ 영 제14조 제6항에 따른 저당권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2012.02.28 개정)
④ 영 제17조 제2항에 따른 저당권말소를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2012.02.28 개정)
가업상속의 연부연납신청 납부일정 2014.12.04
[재질문 내용]
질의 3) 가업상속분에 대한 산출세액이 6천만원이고, 총상속재산금액 50%미만일 경우
최초 세무서 고지일이 2014년 11월 30일 일경우, 2014년 11월 30일 에 납부를 안하고
아래 하단 case3 같이 납부하는지요?
연부연납신청기한및 납부일이
case 3.
2014년 11월 30일 : 0원
2016년 11월 30일 : 1천만원
2017년 11월 30일 : 1천만원
2018년 11월 30일 : 1천만원
2019년 11월 30일 : 1천만원
2020년 11월 30일 : 1천만원
2021년 11월 30일 :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