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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 부 내 용 |
비 고 |
산업안전보건법 |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ㆍ대여ㆍ설치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②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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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ㆍ대여ㆍ설치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ㆍ기구는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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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46조(방호조치) ①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 별표 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기계ㆍ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0.7.12, 2012.1.26> 1. 영 별표 7 제1호에 따른 예초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 2. 영 별표 7 제2호에 따른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영 별표 7 제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에는 압력방출장치 4. 영 별표 7 제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 5. 영 별표 7 제5호에 따른 지게차에는 헤드 가드, 백레스트 6. 영 별표 7 제6호에 따른 포장기계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7. 삭제<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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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개정 2012.1.26>-시행령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등(제27조제1항 관련) 1. 예초기 2. 원심기 3. 공기압축기 4. 금속절단기 5. 지게차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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