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과 건축물의 증가로 인한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증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역시 불필요한 시설물이나 건축물, 이런 공유재산은 순차적으로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현재 시 소유의 건축물 총 수는우리 소유 건축물이 약 500동이며 연면적 20만 2천 평방미터입니다. 공중화장실, 게이트볼장, 노인복지회관 등 공공용재산이 211동에 6만 9천 평방미터이며, 본청 청사, 주민자치센타, 보건소 등 공용재산은 239동에 약 2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등 기업용 재산은 27동에 9천 평방미터이며 피향정 등 보존용 재산은 7개소에 529평방미터이고, (구)신태인 분뇨처리장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다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16개소에 3천 6백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물 유지관리 인력과 2010년 인건비 집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백정기의사 기념관과 같이 관리요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의 건축물이 관리요원과 업무 추진자가 구분되지 않고, 업무추진과 병행하여 다수의 공무원이 관여하여 시설사업소에서 운영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건축물 유지관리 인력과 인건비의 추계는 객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물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년간 공공청사 유지관리비는 총 33억 4천 9백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중 시설관리비가 15억 3천 6백만원, 전기요금이 7억 4천만원, 기타 운영비가 10억 7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시 소유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소유 건축물중 건축물 관리대장에 미등재 된 건물은 충렬사등 7개동에 2만 7천 669 평방미터, 미등재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물 건축당시 토지 소유권확보와 지목변경 등의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건축물 추인 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건축법 제29조 (공공 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관련법을 준수하여 건축협의 절차를 이행한 후 건축물 대장 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수대와 인공폭포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분수대 및 인공폭포는 총 12개소로 이중 분수대는 문화광장 부근 워터파크등 7개소와 인공폭포는 죽림폭포를 포함하여 5개소로 2011년도 1억 3천 3백만원을 책정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물 건축물 증가로 인한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증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동의 크고 작은 건축물을 관리하는 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적지 않은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성격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문화욕구 충족 그리고 편익시설 확충등 날로 커져가는 행정수요로 인해 어느 정도 시설확충은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그 동안 각 청사에 입주해있는 사회단체중 봉사단체등 법적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 등 12개 단체는 사무실 임대료를 유상으로 전환한바 있으며 예술창작스튜디오등 9개 단체 사무실에 대해서는 개별 계량기를 설치하여 공공요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내장상동 주민자치센터와 (구)보건진료소등 10여개소의 건축물을 매각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공용이나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고 불요불급한 시설물의 신축 및 증축을 철저히 지양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