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구언[洛東江河口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과 강서구 명지동 사이를 잇는 하굿둑.내용
낙동강의 하구를 가로막은 둑으로 1983년 9월에 착공하여 1987년 11월에 준공된 콘크리트 중력댐이다. 길이는 2,400m, 높이는 18.7m이다. 유역면적은 2만 3560㎢, 총 저수량은 500만톤, 용수공급량은 6억 4800만톤이다. 둑은 하단동과 을숙도 사이의 수문부가 0.5㎞이고, 을숙도와 명지동 사이는 1.89㎞에 달한다. 수문부에는 주수문 6개와 조절수문 4개, 어선의 통행을 위한 운하식으로 된 폭 50m의 갑문 1개와 어도 2개소가 있다. 둑의 완공으로 바닷물의 역류현상을 막아 낙동강의 하류지역과 부산시민의 식수를 비롯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그리고 주변의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 등의 공단 등에 공업용수를 제공하고 있다. 둑 위에는 도로가 건설되어 있어 부산∼진해 간의 거리가 상당히 단축되었다. 또한, 낙동강의 하류 연안 일대를 매립하여 약 100만평의 임해공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부산시의 택지와 공업용지난을 해소시키는 데도 큰 몫을 하였다. 그러나 여름철의 집중호우 때는 토사가 쌓여 사상과 구포지역을 비롯한 이 일대가 침수되는 등 홍수의 피해를 입기도 한다. 둑의 중심에 있는 을숙도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서 철새들의 번식 및 월동지로서 기후가 알맞아 하류일대가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되어 있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이다. 사계절 동안 수백 종에 달하는 철새가 찾아 들고 있어 이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되어있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낙동강 하구언 주민 생존권 투쟁[洛東江河口堰住民生存權鬪爭]
1983년 말부터 1984년까지 전개된 낙동강 하구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이자, 환경 문제에 대한 민중 저항.
개설
부산직할시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를 가로지르는 낙동강에 거대한 하구둑[하구언]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생계 터전을 잃게 된 을숙도 및 일웅도, 시온섬 등 주민 800여 명은 강제 이주에 따른 생계 대책을 요구하며 강하게 저항하였다. 그러나 당국은 하천 부지, 즉 국유지라는 이유로 적정 보상을 하지 않은 채 주민들을 내쫓았다. 생계 대책은 끝내 마련되지 않았다. 지역 사회에서 이를 환경 문제로 야기된 민중 탄압 사례로 보고 연대 투쟁을 전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역사적 배경
정부는 1970년대 초부터 은밀하게 낙동강 하구언[하구둑]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다. 1974년부터 1977년 사이에 하구언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신군부가 주도한 제5공화국 전두환(全斗煥)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론화되었다. 정부는 사업 목적으로 용수 공급 확대, 염해 방지, 교통 개선, 간척을 통한 주변 개발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국내외의 환경 단체와 시민 사회는 철새 도래지의 파괴, 환경오염, 주민의 생계 터전 상실 등을 들어 반대하였다. 신군부는 이러한 반대 여론을 누르고 1983년 4월 23일 기공식을 열었다.
경과
낙동강 하구언 건설 사업은 산업기지개발공사[약칭 산개공]가 주관하고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공사가 시작되자 하구둑 건설로 직접 피해를 입게 된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되었다. 부산광역시 자료에 따르면, 1984년 2월 현재 낙동강 하구언 건설 공사로 인해 발생된 보상 대상자는 을숙도, 일웅도, 삼락동 주민 등 752세대 3,514명이었다. 여기에 하단, 엄궁, 대저 등 낙동강 하류의 어촌계 조합원 826명과 비조합원 210명 등 1,036명을 더하면 총 4,550명에 이른다.
생존권 투쟁은 을숙도 주민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부산직할시 사하구 하단동 114번지 일대 을숙도 주민 130여 세대, 530여 명은 산업기지개발공사의 공사가 진행되자 조직적으로 저항하였다. 이곳의 경작지는 약 5.28㎢[160만 평]이고, 생산물은 감자, 파, 배추, 딸기 시금치, 무 같은 것들이었다. 수도 시설은 없었고, 문화 시설은 전화 1대였으며, 교통수단은 배였다. 전기는 자가 발전으로 해결하였다.
하구언 기공식 후인 1983년 10월 부산직할시 당국은 국유지인 하천 부지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완전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며 보조금 형식으로 건물에 대해 3.3㎡[평]당 10만 원씩 보상할 계획을 밝다. 이에 대해 을숙도와 일웅도, 시온섬, 삼락천변 주민들이 대책 회의를 열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다. 1984년 1월 24~30일 재첩 양식 어민들은 하구둑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이 타결되지 않자 2차 실력 행사에 들어갔고, 이 때문에 1주일 동안 하구둑 공사가 중단되었다. 5월 30일 부산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약칭 부산대 민추위]가 부산대학교 교정에서 개최한 ‘을숙도 주민 생계 보장 요구 및 여론화를 위한 집회’에는 을숙도 주민 15명이 참가하였다. 집회가 끝난 뒤 지역민에게 이 사건을 알리려는 학생과 전경 사이에 치열한 투석전과 화학전이 전개되었다. 5월 31일 아침 부산직할시 보상 담당자가 부산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를 찾아와 대담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유지의 개간비 보상을 국유지와 같은 수준으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7월 들어 홍수가 잦아지고 마침내 을숙도에 물난리가 났다. 혼란의 와중에도 부산직할시 당국은 7월 28일 부산직할시 사하구 하단동에 이주민 임시 천막을 설치했고, 끝까지 버티던 을숙도 주민들은 8월 10일 결국 을숙도를 떠났다. 을숙도 주민 중 40여 세대가 천막촌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14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주 대책은 물론 보상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고통과 눈물 속에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했다.
결과
당국은 하천 부지가 국유지이므로 보상해줄 수 없으며, 다만 건물에 한해 3.3㎡[평]당 10만 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다. 을숙도에서 20~30년간 살아온 주민들은 당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었다. 실제로 을숙도 문제는 개간비, 실농비(失農費), 택지 문제, 가건물 건축 보조비, 건물 보상 문제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당국이 최종 제시한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자택 소유 주민의 경우 1가구 1인당 3개월분으로 쳐서 16만 5200원[5인 기준 81만 6000원]을, 전세 거주 주민은 1가구 1인당 8개월분을 쳐서 43만 5200원[5인 기준 217만 6000원]을 준다는 것이다. 영농 포기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이농비에는 실농비와 일반 철거 대상자에게 보상하는 이주비가 포함된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하였다. 따라서 별도의 실농비와 이주비 보상은 없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이 끈질기게 요구한 ‘현실적’ 이주 대책 및 생계 대책은 끝내 마련되지 않았다.
의의와 평가
을숙도는 흔히 철새 도래지로 알려져 있지만, 그곳에도 5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질긴 삶을 영위해왔다. 하구둑 공사로 피해를 입게 되는 주민이 낙동강 하류 전체에 약 4,550명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하구둑 공사는 환경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 문제, 인간 문제이기도 하였다. 어디에 살든 인간의 삶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을숙도 주민들은 국유지[하천 부지]를 점유하고 살았다는 이유로 현실적인 보상과 기본 생계를 보장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했다. 을숙도 주민들이 겪은 고통은 소위 개발과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민중에게 가해진 폭력으로도 볼 수 있다. 낙동강 하구둑 건설 과정에서의 주민 생존권 투쟁은 단기적 안목의 개발 정책과 민중의 생존권에 대해 무감각한 정부의 졸속 정책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참고문헌
『부산 민주 운동사』(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199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 운동 아카이브](부산지구기독청년협의회·부산대 민주화추진위원회, 1984)
『부산 일보』(1983~1984)
출처:(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도착하자 마자 나을 맞이 하는 완전 인공 구조물들...
멀리 보이는 다리가 부산에서 을숙도를 거쳐서 가덕도로 가는 다리란다.
나를 압도하는 인공구조물은 관심이 없었다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는 낙동강 하구언이라고 하는 하구 뚝이다.
조각공원을 둘러보았지만 나에게는 큰 관시이 없었다. 그저 실망감 뿐
작년 10월 구포대교 밑 핑크뮬리 밭의 전경 구포대교 근처에 엄청나게 큰 핑크뮬리 밭이 조성되어있다.
그림같이 아름다운 낙동강 갈대밭
큰고니의 비상
2022-01-27 작성자 명사십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