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과대처 교육이 있는 4/27 강의의 경우 인터넷 수강 이수증을 제출해도 6시간 중 일부만 인정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안내되어 있는 과목명이 시간표에는 나와있지않아서요...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의 경우 세부항목이 나뉘어진거면 인정되믄 수압은 오전3시간일까요?오후 수업일까요??
*단, 원장 사전직무교육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6시간) 교과목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와 아동학대 대처 방안’ 수강은 면제되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육환경’, ‘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정책’은 수강해야 함.
그리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실제와 이해 과목도 대면교육일까요???
첫댓글 이수증을 기한내에 제출하시면 4월 27일 오전 3시간만 면제 되시고 오후 1시부터는 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서울시에서 오셔서 하시는 대면 교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