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환관리법상 거주자라 함은 한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둔 개인과 한국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法人)을 말한다.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 이외의 개인과 법인을 말하되, 다만 비거주자의 한국 내의 지점(支店) ·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간주한다(3조 1항 12 ·13호).
한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이지만 외국에 있는 사업체(재외외교공관은 제외)에 근무하거나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외국에 가 있는 국민은 비거주자이고, 외국에 있는 법인도 비거주자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거주자이나, 한국에 있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자 또는 입국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는 거주자이며, 외국정부나 국제기관(UN ·IOC 등)의 공무로 일시 체재하는 자는 비거주자이다. 이와 같이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별은 국적(國籍)에 의한 구별이 아니고 경제적 활동을 근거로 한 구별인데, 외국환관리법 또는 대외무역법상의 규제는 거주자에게는 엄격하고, 비거주자에게는 관대하다.
②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에 원천소득(源泉所得)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1조 1항). 거주자에 대하여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법정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된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
- 비거주자에게 양도소득을 지급하는자가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과 아울러 당해 비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및 확정신고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3.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의 경우
-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당해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및 확정신고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4. 재외국민의 경우
- 재외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 위하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때에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인감증명법 시행령 13조), 이러한 확인을 받기 위하여서는 사전에 양도소득세 및 그에 대한 소득할주민세의 납부를 이행하여야 한다.(재산세제사무처리규정 43조1항)
<외국인이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적용 여부>
국적에 관계없이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즉, 거주자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의 경우(2년거주) 당해주택을 양도시 양도차익이 있더라도 비과세됩니다.